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3-31 시행 2023-03-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정책을 지원하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남북교류협력의 추진)

제2조(남북교류협력의 추진)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북통일을 대비하고 한민족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간의 상호 이해 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는 제반 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① 구청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구의 출연금2. 기금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

제4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조정2.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촉진을 위한 사항3. 남북교류협력기반 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의 지원에 관한 사항4.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남북교류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1. 남북교류협력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2.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④ 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업무 담당이 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유무선 전화 또는 사회적 관계망(SNS, Social Network Service)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3.31.>

제12조(기금의 용도)

제12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1.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2. 북한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교류협력 사업3.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정책 사업과 관련한 구 차원에서의 사업4.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5. 그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기금의 관리·운용)

제13조(기금의 관리·운용)① 기금은 구청장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운용한다.②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3. 기금결산 및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14조(회계공무원)

제14조(회계공무원)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 남북교류협력기금 담당 부서장2. 기금출납원 : 남북교류협력기금 담당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기금의 존속기한)

제15조(기금의 존속기한)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② 기금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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