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조례 공포 2014-02-11 시행 2014-02-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서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구매지침”이란「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매년 수립하여 통보하는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말한다.2.“구매이행계획”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녹색제품의 구매 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3.“구매실적”이란 법 제9조에 따라 구청장이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이행 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4.“관내기업”이란 생산·유통·판매 등에 관하여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11>1.『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구 본청·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개정 2014.2.11>

제5조(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제5조(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① 구청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내에서 녹색제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구매·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2.11>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4. 관내 녹색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제6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매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구 공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14.2.11>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에 관한사항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제7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집계·공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2.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 · 홍보 실적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②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은 제6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8조(녹색제품 구매의무)

제8조(녹색제품 구매의무) 법 제6조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6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2.11>1. 상품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 <개정 2014.2.11>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간접 구매하는 경우 <개정 2014.2.11>3. 건설공사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간접 구매하는 경우 <개정 2014.2.11>

제9조(녹색제품 구매예외)

제9조(녹색제품 구매예외)① 법 제6조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11>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2.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당해 회계연도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②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어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1>

제10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제10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녹색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11>1. 삭제 <2014.2.11>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개정 2014.2.11>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저탄소 인증제품 <개정 2014.2.11>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제품 <개정 2014.2.11>5. 「부산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른 산학협력사업 및 기술지도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생산한 신제품 중 제조·사용·폐기과정에서 친환경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제품6. 제11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원한 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에서 친환경성이 높다고 판단된 제품② 제1항에 따라 판단기준이 설정된 제품 중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 대상품목으로 선정하였을 경우에는 구청장은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설정한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을 발굴하여 관내 기관의 장 등에게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④ 설정된 판단기준 운영 결과 해당 상품의 환경친화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될 경우 구청장은 환경부장관에게 녹색제품 기준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제11조(녹색제품 생산·유통·홍보지원)

제11조(녹색제품 생산·유통·홍보지원) 구청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판매지원을 위한 홍보를 지원 할 수 있다.

제12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제12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에 소재한 아래의 기관 및 단체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1. 학교법인2. 종교시설3. 체육시설4. 산업계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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