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 보건소장, 동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 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4. 26, 2008.10.31, 2012.6.25., 2016. 6. 30., 2024.7.1.>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사항은 법령, 조례 및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 6. 25>
제3조(사무전결의 기준)
제3조(사무전결의 기준)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사무와 부구청장, 실·국장, 담당관·과장, 담당자에 대한 사무전결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 6. 25, 2006. 6. 23, 2012. 6.25, 2015.12.23., 2016. 6. 30., 2024.12.20.>1. 구청장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과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설정다. 주요업무 계획의 조정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의사 결정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2. 부구청장의 전결사항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다. 실·국장, 담당관·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라.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3. 실·국장의 전결사항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나. 실·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다. 일반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4. 담당관·과장의 전결사항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나. 소관업무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다. 소관업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라. 일반 인·허가 사항의 결정마. 법규에 따른 신고 접수 처리5. 담당·담당자의 전결사항가. 일상적, 반복적인 단순 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나. 그 밖에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제4조(전결사항)
제4조(전결사항)① 부구청장, 실·국장, 담당관·과장, 담당자의 전결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4.6. 25, 2006. 6. 23, 2012.6.25, 2015.12.23., 2016. 6. 30., 2024.12.20.>② 보건소 소관사무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 6. 30.>③ 동의 소관사무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 6. 30.>④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3조의 사무전결 기준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또는 실·국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04. 6. 25, 2006. 6. 23, 2012. 6.25., 2024.12.20.>⑤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따르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2. 6. 25>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의 전결대상 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은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확하게 기록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2.6.25., 2016. 6. 30.>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① 구청장의 결재가 필요한 사항 중 구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정책기획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② 구정의 주요 시책이나 예산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정책기획실장과, 다른 국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다를 경우 해당 사무와 관련 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24.12.20.>]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민원 등)3.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4.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개정 2012.6.25>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결재절차 등)
제8조(결재절차 등)① 기안은 해당 사무 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개정 2016. 6. 30.>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할 때에는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5>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
제9조 <삭제 2012. 6.25>
제10조(이행상황의 평가)
제10조(이행상황의 평가) 기획예산과장은 제3조에 합리적으로 전결권자가 지정되었는지와 제4조의 별표의 내용대로 결재가 이행되고 있는지를 필요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8. 7.10, 2012.6.25., 2024.12.20.>
제11조
제11조 <삭제 2012. 6.25>
제12조
제12조 <삭제 2012. 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