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1-04-06 시행 2021-04-06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시설 이용 신청서

신 청 인 정 보신청인(단체)연 락 처
신 청 인 정 보신청인(단체)이 메 일
신 청 인 정 보대 표 자 명생년월일/성별/(남·여)
신 청 인 정 보신청인(단체) 주 소
신 청 내 용이용목적
신 청 내 용이용시설
신 청 내 용이용기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 시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 시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 시간)
신 청 내 용이용인원
사 용 료사 용 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부 산 진 구 청 장 귀하「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부 산 진 구 청 장 귀하「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부 산 진 구 청 장 귀하「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부 산 진 구 청 장 귀하「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부 산 진 구 청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1호서식]
<앞면>

<뒷면>

[별표 1] 생활문화센터 명칭과 위치

명칭위치
부산진구 생활문화센터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서로 85(당감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생활문화센터 명칭과 위치(제2조 관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소재하는 생활문화센터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별지 제2호서식] 이용변경 신청서

신 청 인 정 보신청인(단체)연 락 처연 락 처
신 청 인 정 보신청인(단체)이 메 일이 메 일
신 청 인 정 보대 표 자 명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남·여)
신 청 인 정 보신청인(단체) 주 소
변 경 사 항구분변경전변경전변경후변경후
변 경 사 항이용시설
변 경 사 항이용기간
변 경 사 항이용인원
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부 산 진 구 청 장 귀하「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부 산 진 구 청 장 귀하「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부 산 진 구 청 장 귀하「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부 산 진 구 청 장 귀하「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부 산 진 구 청 장 귀하「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부 산 진 구 청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2호서식]

<뒷면>

[별표 2] 생활문화센터 시설 이용료

구 분기 준이용료(원)비 고
다 목 적 실2시간10,000원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당 기준 이용료의 100분의 20 가산
동아리실2시간10,000원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당 기준 이용료의 100분의 20 가산
밴드실2시간10,000원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당 기준 이용료의 100분의 20 가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생활문화센터 시설 이용료(제7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이용료 감면 신청서

신 청 인 정 보신청인(단체)연 락 처연 락 처
신 청 인 정 보신청인(단체)이 메 일이 메 일
신 청 인 정 보대 표 자 명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남·여)
신 청 인 정 보신청인(단체) 주 소
감 면 의 종 류구분전액감면전액감면50%감면50%감면
감 면 의 종 류감면신청사유
이용목적이용목적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료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부 산 진 구 청 장 귀하「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료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부 산 진 구 청 장 귀하「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료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부 산 진 구 청 장 귀하「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료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부 산 진 구 청 장 귀하「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료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부 산 진 구 청 장 귀하「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료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부 산 진 구 청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3호서식]

<뒷면>

[별지 제4호서식] 이용료 환불신청서

신 청 자성 명생 년 월 일 (성별)/(남·여)
신 청 자연락처전 화 번 호
신 청 자주 소
이용일자이용일자20 년 월 일 시 [시설물: ]20 년 월 일 시 [시설물: ]20 년 월 일 시 [시설물: ]
환불금액환불금액
거래 은행거래 은행( ) 은 행 예금주명:( ) 은 행 예금주명:( ) 은 행 예금주명:
거래 은행거래 은행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환불사유환불사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이용료 환불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부 산 진 구 청 장 귀하「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이용료 환불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부 산 진 구 청 장 귀하「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이용료 환불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부 산 진 구 청 장 귀하「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이용료 환불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부 산 진 구 청 장 귀하「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이용료 환불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부 산 진 구 청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4호서식]

 

<뒷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주민의 삶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가 적용되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문화센터(이하 “생활문화센터”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생활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1. 문화예술 관련 주민 참여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2. 생활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의 학습, 연습, 전시, 공연 등 공간 제공3. 그 밖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생활문화 및 예술진흥에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한 경우

제4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제4조(운영시간 및 휴관일)①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1. 평일: 09:00 ∼ 21:002. 토요일: 09:00 ∼ 17:00② 생활문화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2. 그 밖에 센터에서 필요한 경우

제5조(시설의 이용 등)

제5조(시설의 이용 등) 생활문화센터 시설을 이용(변경)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시설 이용(변경)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이용의 제한 및 취소)

제6조(이용의 제한 및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문화센터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의 관리·보존에 지장을 주는 경우3. 이용조건을 위반하는 등 생활문화센터의 운영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4. 그 밖에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7조(이용료)

제7조(이용료) 이용료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와 같으며, 그 밖의 시설 이용은 무료로 한다.

제8조(이용료 감면)

제8조(이용료 감면)① 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는 이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3.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6.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7.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모자·부자 가족세대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제9조(이용료 환불)

제9조(이용료 환불)① 생활문화센터 시설의 이용료를 납부한 자가 예약을 취소할 경우 이용료 환불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용일 전 취소: 이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환불2. 이용일 후 취소(이용일 포함): 환불 불가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납부한 이용료를 전액 환불한다.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이용하지 못한 경우2. 생활문화센터의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경우

제10조(이용자의 의무)

제10조(이용자의 의무)①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선량한 이용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한다.② 이용자가 시설이용 중 시설물 등을 훼손했을 때는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위탁운영 등)

제11조(위탁운영 등)①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생활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위탁운영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문화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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