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1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2016.2.12.>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행한다. <개정 2009.12.31., 2016.2.12.>1.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3.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안전관리업무의 협의·조정4.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포함) 심의 <신설 2009.12.31>5.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제4호에서 제5호로 이동 2009.12.31>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제5호에서 제6호로 이동 2009.12.31>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12.31>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6.2.12.>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부산진구”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2. 부산진구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3. 부산진구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서장4. 부산진구를 관할하는 지방소방서장5. 부산진구를 관할하는 지역군부대장6. 부산진구를 관할하는 교육청 교육장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구청장(이하 “부구청장”이라 한다) <개정 2010. 7.12>8.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9.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련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09.12.31>
제4조(위원의 임기 등)
제4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2016.2.12.>② 구청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2.12.>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2.12.>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구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2.12.>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전문개정 2016.2.12.]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전문개정 2016.2.12.]③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6.2.12.]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6.2.12.>⑤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종전 제6조제4항을 제6조제5항으로 이동 <개정 2016.2.12.> ]
제7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제7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6.18.>② 제1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회의 회의에 올릴 의안에 대한 사전 검토ㆍ조정2.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 정리3.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에 따른 재해대처계획 포함)의 심의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④ 실무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4.6.18.>⑤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제2항제3호의 경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련 위원만을 대상으로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⑦ 제5항에 따른 회의는 심의에 참가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⑧ 실무위원회에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안전관리업무 담당주사가 된다.[본조신설 2016.2.12.]
제8조(위원의 활용)
제8조(위원의 활용) 재난과 관련된 새로운 정책의 개발, 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 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
제9조 삭제 <2016.2.12.>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① 위원장은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7.12., 2016.2.12.>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2.12.>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0. 7.12., 2016.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