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2. 그 밖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를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6. 8. 1.>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촉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16. 8. 1>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개정 2016. 8. 1.>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6. 8. 1.>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신설 2016. 8. 1.>
제4조(임기)
제4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과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 8. 1.>
제6조(위촉 해제)
제6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질병이나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 8. 1.>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운영 한다. <개정 2016. 8. 1.>1. 정기회 : 일 년에 한 번 <개정 2016. 8. 1.>2. 임시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경우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 업무담당자가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3.31.>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청)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8. 1.>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