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규칙 공포 2026-03-09 시행 2026-03-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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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3항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본청·보건소·동·의회사무국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 6. 20, 2005. 3. 30, 2008. 4.11, 2008.10.31, 2013.11. 8., 2024.12.20.>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5. 3. 30, 2008. 4.11, 2013.11. 8>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배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5. 3. 30>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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