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0-29 시행 2025-10-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시설 위탁 운영(재계약)신청서

법인(단체)명대 표 자대 표 자
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설립 연월일인가 번호인가 번호
위탁 운영 (재계약) 신청 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청소년 수련시설시 설 명소 재 지소 재 지규모규모시설장 성명
청소년 수련시설
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수련시설 위탁 운영(재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수련시설 위탁 운영(재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수련시설 위탁 운영(재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수련시설 위탁 운영(재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수련시설 위탁 운영(재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수련시설 위탁 운영(재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수련시설 위탁 운영(재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
〈첨부 서류〉 1. 법인(단체)의 등기부 등본, 법인정관 또는 회칙, 법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2. 수탁 신청 사항이 포함된 법인(단체)의 이사회 회의록 1부 3. 법인(단체)의 재산내역 및 전년도결산서, 재산평가조서(수익사업내역 등) 각 1부 4. 위탁시설을 관리·운영하기 위한 사업 계획서 및 신청 해당연도 예산서 각 1부 5. 최근 청소년 사업 실적 관련 서류 1부 6.「청소년활동 진흥법」에 근거한 운영책임자(대표자)의 이력서, 경력증명서 및 자격 관련자료 각 1부〈첨부 서류〉 1. 법인(단체)의 등기부 등본, 법인정관 또는 회칙, 법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2. 수탁 신청 사항이 포함된 법인(단체)의 이사회 회의록 1부 3. 법인(단체)의 재산내역 및 전년도결산서, 재산평가조서(수익사업내역 등) 각 1부 4. 위탁시설을 관리·운영하기 위한 사업 계획서 및 신청 해당연도 예산서 각 1부 5. 최근 청소년 사업 실적 관련 서류 1부 6.「청소년활동 진흥법」에 근거한 운영책임자(대표자)의 이력서, 경력증명서 및 자격 관련자료 각 1부〈첨부 서류〉 1. 법인(단체)의 등기부 등본, 법인정관 또는 회칙, 법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2. 수탁 신청 사항이 포함된 법인(단체)의 이사회 회의록 1부 3. 법인(단체)의 재산내역 및 전년도결산서, 재산평가조서(수익사업내역 등) 각 1부 4. 위탁시설을 관리·운영하기 위한 사업 계획서 및 신청 해당연도 예산서 각 1부 5. 최근 청소년 사업 실적 관련 서류 1부 6.「청소년활동 진흥법」에 근거한 운영책임자(대표자)의 이력서, 경력증명서 및 자격 관련자료 각 1부〈첨부 서류〉 1. 법인(단체)의 등기부 등본, 법인정관 또는 회칙, 법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2. 수탁 신청 사항이 포함된 법인(단체)의 이사회 회의록 1부 3. 법인(단체)의 재산내역 및 전년도결산서, 재산평가조서(수익사업내역 등) 각 1부 4. 위탁시설을 관리·운영하기 위한 사업 계획서 및 신청 해당연도 예산서 각 1부 5. 최근 청소년 사업 실적 관련 서류 1부 6.「청소년활동 진흥법」에 근거한 운영책임자(대표자)의 이력서, 경력증명서 및 자격 관련자료 각 1부〈첨부 서류〉 1. 법인(단체)의 등기부 등본, 법인정관 또는 회칙, 법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2. 수탁 신청 사항이 포함된 법인(단체)의 이사회 회의록 1부 3. 법인(단체)의 재산내역 및 전년도결산서, 재산평가조서(수익사업내역 등) 각 1부 4. 위탁시설을 관리·운영하기 위한 사업 계획서 및 신청 해당연도 예산서 각 1부 5. 최근 청소년 사업 실적 관련 서류 1부 6.「청소년활동 진흥법」에 근거한 운영책임자(대표자)의 이력서, 경력증명서 및 자격 관련자료 각 1부〈첨부 서류〉 1. 법인(단체)의 등기부 등본, 법인정관 또는 회칙, 법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2. 수탁 신청 사항이 포함된 법인(단체)의 이사회 회의록 1부 3. 법인(단체)의 재산내역 및 전년도결산서, 재산평가조서(수익사업내역 등) 각 1부 4. 위탁시설을 관리·운영하기 위한 사업 계획서 및 신청 해당연도 예산서 각 1부 5. 최근 청소년 사업 실적 관련 서류 1부 6.「청소년활동 진흥법」에 근거한 운영책임자(대표자)의 이력서, 경력증명서 및 자격 관련자료 각 1부〈첨부 서류〉 1. 법인(단체)의 등기부 등본, 법인정관 또는 회칙, 법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2. 수탁 신청 사항이 포함된 법인(단체)의 이사회 회의록 1부 3. 법인(단체)의 재산내역 및 전년도결산서, 재산평가조서(수익사업내역 등) 각 1부 4. 위탁시설을 관리·운영하기 위한 사업 계획서 및 신청 해당연도 예산서 각 1부 5. 최근 청소년 사업 실적 관련 서류 1부 6.「청소년활동 진흥법」에 근거한 운영책임자(대표자)의 이력서, 경력증명서 및 자격 관련자료 각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시설 위탁 운영(재계약)신청서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1] 청소년수련시설 명칭과 위치

연번명칭위치
1부산진구 전포 청소년센터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진남로328번길 62(전포동)
2부산진구 부전 청소년센터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전로5번길 13(부전동)
3부산진구 가야 청소년센터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엄광로147번길 37(가야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신설 2021.5.14.>
청소년수련시설 명칭과 위치(제2조 관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소재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별표 2] 청소년수련시설의 이용료

시설대상기 준이용료비고
1층 동아리방청소년1시간무료1회 사용 최대 2시간
1층 동아리방성 인1시간2,000원시간당 1,000원 추가
1층 포켓볼청소년30분(1대당)1,000원청소년과 성인이 함께 이용 시 성인 요금 적용
1층 포켓볼성 인30분(1대당)2,000원청소년과 성인이 함께 이용 시 성인 요금 적용
2층 탁구청소년30분(1대당)1,000원청소년과 성인이 함께 이용 시 성인 요금 적용
2층 탁구성 인30분(1대당)2,000원청소년과 성인이 함께 이용 시 성인 요금 적용
2층 다목적실 (다목적 홀)청소년개인 1시간1,000원*단체 최대 20명까지
2층 다목적실 (다목적 홀)성 인개인 1시간2,000원*단체 최대 20명까지
2층 다목적실 (다목적 홀)청소년단체 1시간10,000원*단체 최대 20명까지
2층 다목적실 (다목적 홀)성 인단체 1시간30,000원*단체 최대 20명까지
3층 락카페실 (대강당)청소년1시간10,000원비영리 단체 및 회원 50% 적용 *단체 최대 40명까지
3층 락카페실 (대강당)성 인1시간30,000원비영리 단체 및 회원 50% 적용 *단체 최대 40명까지
인공암벽장청소년1시간3,000원1회 사용 최대 2시간 * 반드시 담당자와 상담 후 이용가능
인공암벽장성 인1시간5,000원1회 사용 최대 2시간 * 반드시 담당자와 상담 후 이용가능
시설대상기 준이용료비고
3층 다목적실청소년1시간3,000원30분당 1,500원 추가 (최대 2시간 대여가능)
3층 다목적실성 인1시간10,000원30분당 5,000원 추가 (최대 2시간 대여가능)
3층 동아리실청소년1시간2,000원30분당 1,000원 추가 (최대 2시간 대여가능)
3층 동아리실성 인1시간5,000원30분당 2,500원 (최대 2시간대여가능)
3층 밴드실청소년1시간10,000원30분당 5,000원 추가 (최대 2시간 대여가능)
3층 밴드실성 인1시간20,000원30분당 10,000원 추가 (최대 2시간 대여가능)
3층 정보화교육장청소년개인 1시간500원*단체 적용은 10명부터
3층 정보화교육장성 인개인 1시간1,000원*단체 적용은 10명부터
3층 정보화교육장청소년단체 1시간5,000원*단체 적용은 10명부터
3층 정보화교육장성 인단체 1시간10,000원*단체 적용은 10명부터
4층 직업체험실청소년1시간5,000원30분당 2,500원 추가 (최대 2시간 대여가능)
4층 직업체험실성 인1시간15,000원30분당 7,500원 추가 (최대 2시간 대여가능)
5층 다목적강당청소년1시간10,000원종일대여: 09:00~21:00 (요금: 300,000원) 30분당 15,000원 추가 (최대 2시간 대여가능)
5층 다목적강당성 인1시간50,000원종일대여: 09:00~21:00 (요금: 400,000원) 30분당 25,000원 추가 (최대 2시간 대여가능)
시설대상기 준이용료비고
3층 직업체험실청소년1시간5,000원30분당 2,500원 추가 (최대 2시간 대여가능)
3층 직업체험실성 인1시간15,000원30분당 7,500원 추가 (최대 2시간 대여가능)
4층 정보화교육장청소년개인 1시간500원*단체 적용은 10명부터
4층 정보화교육장성 인개인 1시간1,000원*단체 적용은 10명부터
4층 정보화교육장청소년단체 1시간5,000원*단체 적용은 10명부터
4층 정보화교육장성 인단체 1시간10,000원*단체 적용은 10명부터
5층 다목적실청소년1시간10,000원종일대여: 09:00~21:00 (요금: 300,000원) 30분당 15,000원 추가 (최대 2시간 대여가능)
5층 다목적실성 인1시간50,000원종일대여: 09:00~21:00 (요금: 400,000원) 30분당 25,000원 추가 (최대 2시간 대여가능)
5층 밴드실청소년1시간10,000원30분당 5,000원 추가 (최대 2시간 대여가능)
5층 밴드실성 인1시간20,000원30분당 10,000원 추가 (최대 2시간 대여가능)
5층 동아리실청소년1시간2,000원30분당 1,000원 추가 (최대 2시간 대여가능)
5층 동아리실성 인1시간5,000원30분당 2,500원 (최대 2시간 대여가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1.5.14.>
청소년수련시설의 이용료(제6조제2항 관련)
1. 부산진구 전포 청소년센터

 * 다목적실, 락카페실(대강당) 냉.난방기 사용비 별도

2. 부산진구 부전 청소년센터

 * 다목적실, 밴드실, 다목적강당 냉, 난방기 사용비 별도
 * 당일 장비대여 불가, 장비 사용 시 반드시 대관신청서 작성

3. 부산진구 가야 청소년센터

 * 다목적실, 밴드실, 다목적강당 냉, 난방기 사용비 별도
 * 당일 장비대여 불가, 장비 사용 시 반드시 대관신청서 작성

[별표 3] 이용료의 반환 기준

반환사유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1. 부산진구 또는 시설의 운영상 사유로 이용이 어려운 경우이용개시일 전○ 반환금액 = 이용료 + 위약금(이용료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1. 부산진구 또는 시설의 운영상 사유로 이용이 어려운 경우이용개시일 이후○ 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 위약금
2. 일반이용자 사정에 따른 미이용 및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이용개시일 전○ 반환금액 = 이용료 - 위약금
2. 일반이용자 사정에 따른 미이용 및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이용개시일 이후○ 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 위약금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이용개시일 전○ 반환금액 = 이용료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이용개시일 이후○ 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이용료의 반환 기준(제7조 관련)

 ※ 비고
 1. “이용개시일”이란 예약된 이용 시간이 시작되는 첫날을 말한다.
 2. “이용료”란 일반이용자가 예약 시 납부한 총 금액을 말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정서 함양과 수련을 도모하고 주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가 설치한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가 적용되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전문개정 2021.5.14.]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 “일반인”이란 청소년을 제외한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수련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청소년의 심신단련, 인성함양 등 수련활동2. 청소년을 위한 각종 교육, 연수, 상담, 지도 활동3.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 개발 보급4.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주민의 평생학습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5조(운영의 원칙)

제5조(운영의 원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이용하기 쉬운 시간대 위주로 시설을 운영하되, 청소년의 이용이 적은 시간대에는 일반인에게 시설을 개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감염병 환자2.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3. 수련시설 또는 설비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4. 그 밖에 수련시설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6조(이용료의 납부 및 면제)

제6조(이용료의 납부 및 면제)① 수련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수련시설의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2021.5.14.>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10.18., 2025.10.29.>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3.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5.「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아동6.「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7.「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가 필요한 아동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1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14.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1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1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이용료의 반환)

제7조(이용료의 반환) 이용료의 반환 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중 체육시설업의 규정을 준용하되, 상세한 기준은 별표 3과 같다.[전문개정 2025.10.29.]

제8조(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 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0.18.>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위·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 약정으로 정한다.③ 위탁운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구청장은 기존의 운영 실태 및 실적을 평가하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수련시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0.18.>④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사무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12.10.>⑤ 수탁운영 신청은 별지 서식에 따른다.

제9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제9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①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수련시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청소년정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청소년정책과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4. 그 밖에 법률 전문가 등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담당이 된다.⑤ 삭제 <2024.10.18.>⑥ 위원회는 안건 발생 등 필요시 구성하여 운영하고, 소속 위원은 안건에 대한 심의가 끝나면 해촉된 것으로 보며,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⑦ 삭제 <2024.10.18.>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10.18.>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제11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보조금 및 이용료를 수련시설의 운영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수련시설을 증축·개축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국비·시비 또는 구비 등의 보조금으로 취득한 장비 및 비품 중 내구연수가 경과하지 아니한 것은 위탁의 취소 또는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취득·양도·교환 또는 폐기처분을 하면 안 된다.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대한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의 취소)

제12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제11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3. 수탁자의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4. 수탁자가 위탁 관리 계약을 위반한 경우5. 그 밖에 위탁 운영할 수 없는 객관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3조(감독)

제13조(감독)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관리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감사 결과에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수련시설 운영전반에 대해서 일 년에 한 번 정기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 점검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위원회)

제14조(운영위원회) 구청장은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련시설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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