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포상 조례

조례 공포 2026-04-20 시행 2026-04-2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표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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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자랑스러운 구민상 선정기준

부 문 별선 정 기 준
부산진을 사랑한 사람○ 구정에 적극 참여하고 개선하는 등 구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여 온 사람
이웃을 사랑한 부산진 사람○ 희생과 봉사를 바탕으로 이웃을 위해 헌신하여 온 사람 ○ 지역주민을 위해 헌신·봉사하여 온 사람
부산진을 빛낸 사람○ 대외적 활동이나 선행 등을 통하여 부산진을 크 게 빛나게 한 사람 및 이에 상응하는 사람 ○ 부산진을 연상하게 하는 사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신설 1997. 5. 20.> <개정 2016. 11. 1.>
자랑스러운 구민상 선정기준(제5조의3제1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감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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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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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공적조서

①성 명①성 명①성 명①성 명①성 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
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③군번(군인의 경우)③군번(군인의 경우)③군번(군인의 경우)③군번(군인의 경우)③군번(군인의 경우)③군번(군인의 경우)③군번(군인의 경우)③군번(군인의 경우)③군번(군인의 경우)③군번(군인의 경우)③군번(군인의 경우)③군번(군인의 경우)③군번(군인의 경우)③군번(군인의 경우)③군번(군인의 경우)③군번(군인의 경우)③군번(군인의 경우)③군번(군인의 경우)③군번(군인의 경우)
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
④국적(외국인에한함)④국적(외국인에한함)④국적(외국인에한함)④국적(외국인에한함)④국적(외국인에한함)
⑤주 소⑤주 소⑤주 소⑤주 소⑤주 소
⑥직 업⑥직 업⑥직 업⑥직 업⑥직 업⑥직 업⑥직 업⑥직 업⑥직 업⑥직 업⑥직 업⑥직 업⑥직 업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
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⑨등급(직급․계급)⑨등급(직급․계급)⑨등급(직급․계급)⑨등급(직급․계급)⑨등급(직급․계급)⑨등급(직급․계급)⑨등급(직급․계급)⑨등급(직급․계급)⑨등급(직급․계급)⑨등급(직급․계급)⑨등급(직급․계급)⑩근무기간⑩근무기간⑩근무기간⑩근무기간⑩근무기간⑩근무기간⑩근무기간⑩근무기간⑩근무기간⑩근무기간⑩근무기간⑩근무기간⑩근무기간⑩근무기간
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⑫공적분야코드⑫공적분야코드⑫공적분야코드⑫공적분야코드⑫공적분야코드⑫공적분야코드⑫공적분야코드⑫공적분야코드⑫공적분야코드
⑬추천훈격⑬추천훈격⑬추천훈격⑬추천훈격⑬추천훈격⑭추천순위⑭추천순위⑭추천순위⑭추천순위⑭추천순위⑭추천순위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⑮소 속⑮소 속⑮소 속⑮소 속⑮소 속직 위직 위직 위직 위직 위
직 급직 급직 급직 급직 급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
년 월 일이 력년 월 일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년 월 일내 용년 월 일내 용
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1989.06.21., 2016.2.12.>
공 적 조 서
* 전산처리하므로 해당코드(상훈사무지침 참조)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십시오.

* 공적사항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를 사용하십시오.

[별지 제5호서식] 포상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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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자랑스러운 구민상 수상후보자 추천서

성 명한글 : 한자 :한글 : 한자 :성 별남 여(사 진)
주 소(사 진)
생년월일전화 번호(사 진)
근속기간20 . . . ~ 20 . . . (근속년한 : 년 월)20 . . . ~ 20 . . . (근속년한 : 년 월)20 . . . ~ 20 . . . (근속년한 : 년 월)20 . . . ~ 20 . . . (근속년한 : 년 월)(사 진)
위 사람은 20 년도 자랑스러운 구민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자 기관명 주 소 성 명 (인) 부산진구청장 귀하위 사람은 20 년도 자랑스러운 구민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자 기관명 주 소 성 명 (인) 부산진구청장 귀하위 사람은 20 년도 자랑스러운 구민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자 기관명 주 소 성 명 (인) 부산진구청장 귀하위 사람은 20 년도 자랑스러운 구민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자 기관명 주 소 성 명 (인) 부산진구청장 귀하위 사람은 20 년도 자랑스러운 구민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자 기관명 주 소 성 명 (인) 부산진구청장 귀하위 사람은 20 년도 자랑스러운 구민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자 기관명 주 소 성 명 (인) 부산진구청장 귀하
추천사유 :추천사유 :추천사유 :추천사유 :추천사유 :추천사유 :
첨부서류 : 1. 공적조서 1부. (증빙자료 포함) 2 추천자 이력서 1부. (구체적 작성) 3. 피추천자 신상명세서(소정양식) 1부.첨부서류 : 1. 공적조서 1부. (증빙자료 포함) 2 추천자 이력서 1부. (구체적 작성) 3. 피추천자 신상명세서(소정양식) 1부.첨부서류 : 1. 공적조서 1부. (증빙자료 포함) 2 추천자 이력서 1부. (구체적 작성) 3. 피추천자 신상명세서(소정양식) 1부.첨부서류 : 1. 공적조서 1부. (증빙자료 포함) 2 추천자 이력서 1부. (구체적 작성) 3. 피추천자 신상명세서(소정양식) 1부.첨부서류 : 1. 공적조서 1부. (증빙자료 포함) 2 추천자 이력서 1부. (구체적 작성) 3. 피추천자 신상명세서(소정양식) 1부.첨부서류 : 1. 공적조서 1부. (증빙자료 포함) 2 추천자 이력서 1부. (구체적 작성) 3. 피추천자 신상명세서(소정양식)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신설 1997. 5. 20.> <개정 2016. 2. 12., 2016. 11. 1.>
자랑스러운 구민상 수상후보자 추천서

[별지 제7호서식] 자랑스러운 구민상 수상후보자 신상명세서

성 명한글 : 한자 :한글 : 한자 :한글 : 한자 :한글 : 한자 :한글 : 한자 :한글 : 한자 :한글 : 한자 :성 별남 여남 여(사 진)(사 진)
주 소(사 진)(사 진)
생년월일전화 번호전화 번호전화 번호(사 진)(사 진)
연 락 처(사 진)(사 진)
학 력 및 경 력학 력 및 경 력학 력 및 경 력학 력 및 경 력학 력 및 경 력학 력 및 경 력학 력 및 경 력학 력 및 경 력학 력 및 경 력학 력 및 경 력학 력 및 경 력학 력 및 경 력학 력 및 경 력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
관 계관 계성 명성 명연 령연 령관 계관 계관 계성 명성 명연 령
상벌사항(구체적) :상벌사항(구체적) :상벌사항(구체적) :상벌사항(구체적) :상벌사항(구체적) :상벌사항(구체적) :상벌사항(구체적) :상벌사항(구체적) :상벌사항(구체적) :상벌사항(구체적) :상벌사항(구체적) :상벌사항(구체적) :상벌사항(구체적)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신설 1997. 5. 20.> <개정 2016. 2. 12., 2016. 11. 1.>
자랑스러운 구민상 수상후보자 신상명세서

 위와 상위 없음 20 년 월 일
성 명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1. 1.>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대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관·단체로 한다. <개정 1989. 2.28., 2016. 11. 1.>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행한다.[전문개정 2016. 11. 1.]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자랑스러운 구민상(이하 “구민상”이라 한다), 감사장, 상장 및 퇴직, 30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997. 5.20., 2016. 11. 1., 2017. 10. 13.>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1989. 2.28., 2016. 11. 1., 2026.4.20.>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실천에 솔선수범한 경우4. 대민봉사 활동에 헌신한 자

제5조의2

제5조의2삭 제 <2016. 11. 1.>

제5조의3(구민상)

제5조의3(구민상)① 구민상은 관내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별표의 선정기준에 따라 부문별 현저한 공적이 있는 구민에게 수여한다.<신설 1997. 5.20., 2016. 11. 1.>② 제1항에 따른 구민상은 다음 각 호의 3개 부문으로 세분하여 시상한다.<신설 1997. 5.20> <개정 2016. 11. 1., 2026.4.20.>1. 부산진을 사랑한 사람2. 이웃을 사랑한 부산진 사람3. 부산진을 빛낸 사람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 <개정 2016. 11. 1., 2026.4.20.>1. 구정 및 지역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자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자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공이 현저한 자4. 삭제 <2016. 11. 1.>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6. 11. 1., 2026.4.20.>1. 각종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개정 1989. 2.28.>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구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선발한다. <개정 2016. 11. 1., 2026.4.20.>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2. 구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및 주민에 대한 친절·봉사·복지로 모범이 된 사람

제9조(포상방법과 부상)

제9조(포상방법과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호까지의 서식으로 하되, 제5조의3에 따른 구민상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준한다. <개정 2016. 11. 1.>② 제1항의 포상장은 포상금(상금), 상패, 기념휘장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1., 2017. 10. 13.>③ 삭제 <2016. 11. 1.>[제목개정 2016. 11. 1.]

제10조(포상절차)

제10조(포상절차)① 각급 기관장 또는 과장, 동장은 포상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권자에게 15일 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구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으며, 구민상 수상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5.20., 2016. 11. 1., 2024.12.10., 2026.4.20.>1. 구민상 수상후보자 추천서(별지 제6호 서식)2. 구민상 수상후보자 신상명세서(별지 제7호 서식)3. 수상후보자 사진(반명함판) 2매②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포상자 결정에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1994. 4.15>,<개정 1998. 5.27, 2008.10.31., 2016. 11. 1.>③ 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실·국장 및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개정 1994. 4.14, 1998. 5.27, 1998.10.12., 2016. 11. 1., 2024.12.10., 2026.4.20.>④ 제2항의 공적심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신설 1994. 4.14> <개정 2016. 11. 1., 2026.4.20.>⑤ 삭제 <2016. 11. 1.>⑥ 구민상 수상자 선정은 구 조정위원회에서 별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정한다. <신설 1997. 5.20>⑦ 포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개정 1994. 4.14., 2016. 11. 1.>

제11조(포상시기)

제11조(포상시기)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1.>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6. 11. 1.>③ 삭제 <2016. 11. 1.>④ 구민상은 매년 구민의 날에 시상하며, 시상인원은 부문별 각 1명으로 한다.<신설 1997. 5.20> <개정 2016. 11. 1.>

제12조(포상협조)

제12조(포상협조)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민간인의 포상과 공무원의 포상은 행정자치과장의 협조를 받아서 시행한다. <개정 2012. 10. 1., 2016. 11. 1., 2019.12.10.>[제목개정 2016. 11. 1.]

제13조(이중포상 금지)

제13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4조(포상대상의 등재)

제14조(포상대상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1.>

제15조

제15조 삭제 <2016.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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