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또는 그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전문개정 2020.10.7]
제2조(범위)
제2조(범위)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또는 그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94.9.26, 2001.12.1, 2006.7.14, 2007.9.13, 2010.10.1, 2016.1.1, 2020.10.7., 2022.9.21.>1. 부구청장2. 국장, 보건소장3. 실·과장, 보건소의 과장4.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실·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인 사람4의2. 삭제5. 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