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규칙 공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3-05-22 시행 2023-05-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규칙의 공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22.>

제2조(전문)

제2조(전문)①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23.5.22.>② 제1항의 전문에는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의장이 서명한 후 의장인을 찍고 그 일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3조(공포)

제3조(공포) 규칙은 일련번호를 붙여서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시보(또는 구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제4조(공포일)

제4조(공포일) 규칙의 공포일은 게시판에 게시한 날 또는 시보(또는 구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제5조(시행일)

제5조(시행일)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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