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 2006.5.12, 2007.9.13, 2007.12.31, 2018.8.1., 2021.12.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8.1., 2021.12.31.>1. “직무”라 함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법 제70조에 따라 개회된 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 및 비회기 중 의원의 공무활동 등을 말한다. <개정 2007.9.13, 2018.8.1>2. "의정활동비"라 함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매월 의원에게 지급되는 경비를 말한다. <개정 95. 12. 8, 2000. 1. 20, 2006. 5.12, 2007.12.31, 2018.8.1>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직계비속, 직계존속을 말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①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②제1항의 각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공무상재해인정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8.8.1>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①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당해년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95. 12. 8, 2000. 1. 20, 2006. 5.12, 2011.12.31>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당해년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2000. 1. 20, 2006. 5.12, 2011.12.31>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00. 1. 20>②제1항 각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하되 제1항 각호에서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95. 12. 8>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①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40조에 규정된 장애등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개정 2005.8.1, 2011.12.31., 2021.12.31.>②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보상금의 청구)
제6조(보상금의 청구)①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 당시의 유족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②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하여 의장을 경유하여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8.8.1>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①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②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①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에 북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8.1>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8.1>1. 의회 의원중 1명 <개정 2018.8.1>2. 구 본청 실·과장 1명 <개정 2016.1.1, 2018.8.1>3. 의무직 공무원 1명 <개정 2018.8.1>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개정 2018.8.1>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8.1>④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구청장이 위촉하고 해당 회의종료와 함께 해촉된다.<신설 2010.10.1>
제10조(심의회 기능)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 조사3. 보상금액4. 기타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
제11조
제11조 <삭제 2010.10.1>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심의회 회의)
제13조(심의회 회의)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15일 범위내에서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심의회 위원 중 의원은 본인과 관련된 안건의 경우에는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14조(심의회의 간사)
제14조(심의회의 간사)①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②간사는 그 소속 공무원중 의회업무담당부서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00. 1. 20, 2011. 12. 30>
제15조(심의회의 수당등)
제15조(심의회의 수당등)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부산광역시 북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8.1., 2021.12.31.>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