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

구분지급 대상지급방법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내근 직원 제외)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현장 민원처리 및 이와 유사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시설 안전점검 및 긴급보수 등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위생업소 및 보육시설 등의 지도․점검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체납세 징수 및 이와 유사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방문 보건진료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신설 2020.4.1>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제4조제2항 관련)

 ※ 지급 대상 : 담당 업무가 주로 외부에서 수행되며, 해당 업무에 상시적으로 직접 종사하여 출장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공무원에게 지급(담당 업무가 주로 내부에서 수행되는 내근 직원에 대해서는 지급 불가)
 ※ 지급액 : 공무 출장 중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출이 불필요하거나 해당 정액보다 적게 드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업무의 특성, 출장 중 경비 발생 여부 및 금액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0.20>

제2조

제2조 <삭제 2008.10.20>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하고, 구청장 이외의 부산광역시 북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영 별표 1의 각 호 및 각 목을 적용한다.[전문개정 2020.4.1]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등 지급)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등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하는 경우 운임 및 숙박비 등은 영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전문개정 2020.4.1]

제4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4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상시출장여비(이하 이 조에서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10.20, 2020.4.1>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한도액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0.4.1>③ 삭제 <2020.4.1>

제5조

제5조 삭제 <2011.12.31>

제6조

제6조 삭제 <2008.10.20>

제7조(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

제7조(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① 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 지급은 영 제18조를 준용한다. 다만,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사람 및 운전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임용된 운전원에게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개정 2020.4.1, 2025.10.1>②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를 "「부산광역시 북구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별표1"로 본다. <개정 2005.12.19, 2006.3.3, 2008.10.20, 2016.6.7, 2020.4.1>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여비의 지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1.12.31, 2013.7.17, 2016.6.7, 2020.4.1>1. 영 제8조의2제5항, 제27조 및 제29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4.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5. 영 제2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각각 없는 것으로 본다.6. 영 별표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전문개정 2008.10.20]

제9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제9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여비를 부당 수령한 경우에는 부당 수령액을 환수하는 것 외에 부당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4.3.27>1. 거짓 출장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 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본조신설 20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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