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3.5, 2018.4.25, 2022.4.15.>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부산광역시 북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정원의 총수는 876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9.3.5, 2010.5.3, 2012.3.7, 2012.12.31, 2013.4.18, 2013.9.25, 2014.4.22, 2015.5.7, 2015.12.11, 2016.6.7, 2017.3.22, 2017.7.1, 2017.12.27, 2018.4.25, 2019.5.29, 2020.4.1, 2021.2.1, 2022.2.1., 2023.1.17., 2025.12.5>1. 집행기관의 정원 : 852명 <개정 2010.5.3, 2010.10.25, 2012.12.31, 2013.4.18, 2013.9.25, 2014.4.22, 2014.10.1, 2015.5.7, 2015.12.11, 2016.6.7, 2017.3.22, 2017.7.1, 2017.12.27, 2018.4.25, 2019.5.29, 2020.4.1, 2020.6.3, 2021.2.1, 2025.12.5>2. 의회사무국의 정원 : 24명 <개정 2009.3.5, 2010.10.25, 2020.6.3, 2021.2.1., 2023.1.17.>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본조신설 2009.3.5]
제4조(정원관리기관별ㆍ직급별 정원)
제4조(정원관리기관별ㆍ직급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동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3.5, 2020.6.3>
제5조(정원관리기관별·직렬별 정원)
제5조(정원관리기관별·직렬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동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3.5, 202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