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임명장

[별지 제1호서식]
 임 명 장
 부산광역시 북구 ○○○ ○○(○○동)
 ○ ○ ○
 귀하를 부산광역시 북구 ○○동 제○○통장으로 임명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북구 동장(인)

[별지 제2호서식] 통.반장 관리대장

성명생 년 월 일주소직업임명・해임임명・해임임명・해임결 재결 재결 재
성명생 년 월 일주소직업직위임 명 일 자해 임 일 자 (사 유)담당자행정 사무장동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통․반장 관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 통장증 규격 및 기재사항

통 장 증소 속 : 부산광역시 북구 동 통장
(1)소 속 : 부산광역시 북구 동 통장
(1)성 명 :
(1)생년월일 :
(1)부산광역시 북구 동장 (인) (3)
제 호부산광역시 북구 동장 (인) (3)
(2)부산광역시 북구 동장 (인) (3)
(2)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동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글자의 구분글자의 크기글자의 종류글자의 색
통장증 앞면 기재글자16포인트고딕체검정색
뒷면 소속기관명14 〃명조체〃
이 증을 ………………………바랍니다8 〃〃〃
그 밖의 뒷면 기재사항10.5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통장증 규격 및 기재사항
5.5
4.6
1
 (앞면) (뒷면)
0.75
1
0.75
2
1
1.5
2.3
1.3

 (주) 1. 위의 (1), (2), (3) 난에는 다음 사항 표시한다. 
 (1) 사진첨부
 (2) 성명
 (3) 발급기관의 직인
 2. 글자와 크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 질 : 아트지
 4. 바탕색 : 백 색
 5. 단 위 : 센티미터

[별표] 부산광역시 북구 통장 윤리강령

[별표]
부산광역시 북구 통장 윤리강령(제4조제10호 관련)
부산광역시 북구 통장으로서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구민에 대한 책임과 신뢰를 바탕으로 재직기간 동안 다음과 같이 윤리강령을 실천하고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 첫 째, 우리는 일선 동행정의 봉사자로서 품위와 자질을 유지하고 공사생활에 모범을 보여 올바른 통장상을 정립하고 통장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한다.
• 둘 째, 우리는 임무수행 과정에서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고 공정하게 임무를 수행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부당한 알선․청탁을 하지 아니한다.
• 셋 째, 우리는 임기 중에 각종 개발사업과 주민자체사업에 개입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으며, 개인의 이익을 위한 주민서명 활동 등 단체행동을 주도하지 않는다.
• 넷 째, 우리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며 다양한 지역주민의 여론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 다섯째, 우리는 구․동정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지역발전과 주민 권익옹호에 앞장선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및 「부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반장의 임명)

제2조(통·반장의 임명)① 통·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동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4.11.20>1. 해당 통·반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책임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2. 70세 이하의 주민 중에서 통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반장은 통장의 추천으로 동장이 임명한다.② 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또한, 통장이 연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3조에 따른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한다.③ 통·반장의 임기 만료일 또는 70세 경과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3조(통장 공개모집 방법)

제3조(통장 공개모집 방법)① 통장의 선발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2회 이상의 공개모집에도 지원자 또는 임명 대상자가 없을 때에는 공개모집의 절차를 생략하고 제2조제1항제1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동장이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4.11.20>② 공개모집 공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하되, 통장의 임기만료 3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동장이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③ 통장 모집 공고 및 모집 결과는 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통·반장의 해임)

제4조(통·반장의 해임) 동장은 통·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24.11.20, 2025.10.1>1.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한 때2. 해당 통·반이 통ㆍ폐합된 때3. 해당 통·반에 거주하지 않을 때4. 질병 등으로 3개월 이상 직무 수행이 어려울 때5. 제2조제1항제2호의 연령을 초과하여 제2조제3항의 임기가 만료된 때. 다만,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명된 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6. 통·반장으로서의 임무 수행을 게을리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것이 인정될 때7.「부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통 활동 사항 평가의 실적이 저조하며 임무 수행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될 경우8. 형사 또는 비위사건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을 때9. 불미스런 행위로 주민의 지탄을 받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때10. 조례 별표의 통장 윤리강령을 위반한 때11. 그 밖에 지도력 등의 문제로 더 이상 통·반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5조(통장심사위원회)

제5조(통장심사위원회)① 동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 후보자 심사를 위하여 통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구·동 행정에 관심이 있고, 덕망과 신임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임명한다. 단, 통장 심사에 불공정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그 밖에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동장이 따로 정한다.⑥ 위원회는 해당 안건의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된다.

제6조(보고)

제6조(보고) 동장은 통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 경우 10일 이내에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7조(임명장 및 통·반장 관리대장)

제7조(임명장 및 통·반장 관리대장)① 동장은 제2조에 따라 통장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임명장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통·반장의 임명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통·반장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통·반 현황 자료 등 비치·관리)

제8조(통·반 현황 자료 등 비치·관리)① 통·반장은 조례 제7조에 따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통·반 현황 자료 등을 비치·관리할 수 있다.② 통·반장이 해임되었을 때에는 관리하고 있는 통·반 현황 자료 등을 동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반상회)

제9조(반상회)① 반상회는 정기 및 임시반상회로 구분하며, 정기반상회는 매월 25일에, 임시반상회는 반장·명예반장이 정하는 날에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기반상회의 개최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② 반상회는 통장의 협조를 받아 반장 또는 명예반장이 주관한다.③ 반상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의한다.1. 행정시책의 홍보 및 공공기관의 공지사항 전달2. 반원의 이동사항 파악 및 비상연락에 관한 사항3. 수혜대상자 선정4. 방범신고망 운영5. 공개행정 처리사항6. 새마을사업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주민생활 개선에 관한 사항④ 반장은 반상회에서 반장이 처리할 수 있는 경미한 민원사항을 처리하며, 반상회 운영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통장신분증 발급)

제10조(통장신분증 발급) 동장은 통장으로 임명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