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및 「부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반장의 임명)
제2조(통·반장의 임명)① 통·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동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4.11.20>1. 해당 통·반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책임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2. 70세 이하의 주민 중에서 통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반장은 통장의 추천으로 동장이 임명한다.② 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또한, 통장이 연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3조에 따른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한다.③ 통·반장의 임기 만료일 또는 70세 경과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3조(통장 공개모집 방법)
제3조(통장 공개모집 방법)① 통장의 선발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2회 이상의 공개모집에도 지원자 또는 임명 대상자가 없을 때에는 공개모집의 절차를 생략하고 제2조제1항제1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동장이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4.11.20>② 공개모집 공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하되, 통장의 임기만료 3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동장이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③ 통장 모집 공고 및 모집 결과는 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통·반장의 해임)
제4조(통·반장의 해임) 동장은 통·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24.11.20, 2025.10.1>1.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한 때2. 해당 통·반이 통ㆍ폐합된 때3. 해당 통·반에 거주하지 않을 때4. 질병 등으로 3개월 이상 직무 수행이 어려울 때5. 제2조제1항제2호의 연령을 초과하여 제2조제3항의 임기가 만료된 때. 다만,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명된 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6. 통·반장으로서의 임무 수행을 게을리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것이 인정될 때7.「부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통 활동 사항 평가의 실적이 저조하며 임무 수행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될 경우8. 형사 또는 비위사건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을 때9. 불미스런 행위로 주민의 지탄을 받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때10. 조례 별표의 통장 윤리강령을 위반한 때11. 그 밖에 지도력 등의 문제로 더 이상 통·반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5조(통장심사위원회)
제5조(통장심사위원회)① 동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 후보자 심사를 위하여 통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구·동 행정에 관심이 있고, 덕망과 신임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임명한다. 단, 통장 심사에 불공정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그 밖에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동장이 따로 정한다.⑥ 위원회는 해당 안건의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된다.
제6조(보고)
제6조(보고) 동장은 통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 경우 10일 이내에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7조(임명장 및 통·반장 관리대장)
제7조(임명장 및 통·반장 관리대장)① 동장은 제2조에 따라 통장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임명장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통·반장의 임명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통·반장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통·반 현황 자료 등 비치·관리)
제8조(통·반 현황 자료 등 비치·관리)① 통·반장은 조례 제7조에 따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통·반 현황 자료 등을 비치·관리할 수 있다.② 통·반장이 해임되었을 때에는 관리하고 있는 통·반 현황 자료 등을 동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반상회)
제9조(반상회)① 반상회는 정기 및 임시반상회로 구분하며, 정기반상회는 매월 25일에, 임시반상회는 반장·명예반장이 정하는 날에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기반상회의 개최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② 반상회는 통장의 협조를 받아 반장 또는 명예반장이 주관한다.③ 반상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의한다.1. 행정시책의 홍보 및 공공기관의 공지사항 전달2. 반원의 이동사항 파악 및 비상연락에 관한 사항3. 수혜대상자 선정4. 방범신고망 운영5. 공개행정 처리사항6. 새마을사업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주민생활 개선에 관한 사항④ 반장은 반상회에서 반장이 처리할 수 있는 경미한 민원사항을 처리하며, 반상회 운영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통장신분증 발급)
제10조(통장신분증 발급) 동장은 통장으로 임명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