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무원 제안 규칙

규칙 공포 2021-06-24 시행 2021-06-24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심사항목에 대한 세부심사내용 및 배점기준(제9조제1항 관련)

심사항목세부심사내용
실시 가능성․제안의 신속한 실시로 정책반영이 가능한가?
창의성․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 ․다른 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전부 모방하였는가?
능률성 또는 경제성․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얼마나 기여하였는가? ․예산절감 및 지방재정수입증대의 효과가 있는가? ․인력, 시간, 비용 등의 투입에 대한 개선효과는 어떠한가?
계속성․제안실시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 ․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없어지는가?
적용 범위․소속 모든 행정기관에 적용할 수 있는가? ․일부 행정기관․부서에 한정하여 적용이 가능한가? ․실시 횟수나 빈도 및 수혜대상자가 많은가?
심사항목 (배점)심사항목 (배점)배점기준배점기준배점기준배점기준배점기준
실시 가능성 (20)실시 가능성 (20)즉시 가능(20)1년 이내(16)2년 이내(12)3년 이내(8)3년 이상(4)
창의성 (20)창의성 (20)획기적인 착상(20)다소 독창적(16)보통(12)일부 모방(8)전부 모방(4)
능률성 또는 경제성(30)능률성 (30)매우 크다(30)다소 크다(24)보통이다(18)약간 있다(12)없다(6)
능률성 또는 경제성(30)경제성 (30)5억원 이상(30)3억원 이상(24)1억원 이상(18)5천만원 이상(12)5천만원 미만(6)
계속성 (15)계속성 (15)10년 이상(15)5년 이상(12)3년 이상(9)1년 이상(6)1년 미만(3)
적용 범위 (15)적용 범위 (15)전 행정기관(15)다수 행정기관(12)일부 행정기관(9)소속 행정기관(6)소속 부서(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1. 6. 24.>
심사항목에 대한 세부심사내용 및 배점기준(제9조제1항 관련)
 1. 세부심사내용

 
2. 배점기준

[별지 제1호서식] 공무원제안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6. 24.>[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6. 24.>[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6. 24.>[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6. 24.>[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6. 24.>[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6. 24.>(제1쪽)
공무원제안서공무원제안서공무원제안서공무원제안서공무원제안서공무원제안서공무원제안서
① 제목
② 제출기관
③ 동일ㆍ유사제안의 다른 기관 제출 여부[ ] 없음 [ ] 있음(제출기관: , 제출일시: )[ ] 없음 [ ] 있음(제출기관: , 제출일시: )[ ] 없음 [ ] 있음(제출기관: , 제출일시: )[ ] 없음 [ ] 있음(제출기관: , 제출일시: )[ ] 없음 [ ] 있음(제출기관: , 제출일시: )[ ] 없음 [ ] 있음(제출기관: , 제출일시: )
④ 주제안자성 명성 명
④ 주제안자생년월일생년월일
④ 주제안자기여도(%)기여도(%)
⑤ 공동제안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기여도(%)기여도(%)
⑤ 공동제안자
⑥ 처리 상황 공개 여부[ ] 공개 [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 공개 [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 공개 [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 공개 [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 공개 [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 공개 [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⑦ 처리 결과 통보방식[ ] SMS(문자메시지)[ ] SMS(문자메시지)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⑦ 처리 결과 통보방식[ ] 전자우편[ ] 전자우편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
⑦ 처리 결과 통보방식[ ] 우편[ ] 우편주소:주소:주소:주소: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무원 제안 규칙」제4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무원 제안 규칙」제4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무원 제안 규칙」제4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무원 제안 규칙」제4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무원 제안 규칙」제4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무원 제안 규칙」제4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무원 제안 규칙」제4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주제안자주제안자주제안자주제안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작 성 방 법
① 제안 제목: 제출하려는 공무원제안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요약한 제목을 적습니다. ② 제출기관: 공무원제안을 제출할 행정기관을 적습니다. ③ 동일ㆍ유사제안의 다른 기관 제출 여부: 동일ㆍ유사한 제안을 다른 기관에 제출한 적이 있는지를 판단해 표시하고, 있을 경우 제출기관과 제출일시를 적습니다. ④ 주제안자: 공무원제안 수립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으로서, 공동 제안자와 기여도가 동일할 경우 제안자 간 합의를 통해 결정한 후 적습니다. ⑤ 공동제안자: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수립한 경우에 작성합니다. ⑥ 처리 상황 공개 여부: 인터넷을 통한 공무원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의 실시간 공개 여부를 결정해 표시합니다. ⑦ 처리 결과 통보방식: 공무원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을 통보받을 수단을 결정해 표시하고, 표시한 수단의 세부 연락처를 적습니다. ⑧ 현황과 문제점: 공무원제안 내용과 관련된 행정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⑨ 개선방안: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⑩ 기대효과: 개선방안을 적용했을 때 예상되는 효과를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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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채택제안 등급기준표(제12조제1항 관련)

심 사 점 수등 급비 고
95점 이상금 상
90점 이상 95점 미만은 상
80점 이상 90점 미만동 상
70점 이상 80점 미만장 려 상
60점 이상 70점 미만노 력 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1. 6. 24.>
채택제안 등급기준표(제12조제1항 관련)

비고 :심사점수는 각 심사위원이 제출한 심사표 중 최대점수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종합 평균하여 계산하되,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별지 제2호서식] 재심사 요청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 6. 24.>[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 6. 24.>[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 6. 24.>[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 6. 24.>
재심사 요청서재심사 요청서재심사 요청서재심사 요청서재심사 요청서재심사 요청서
제목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
제안자 성 명소속과 직급소속과 직급소속과 직급
세부 연락처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짜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짜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짜
재심사 요청 사유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무원 제안 규칙」제11조제3항에 따라 위 불채택 제안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합니다.「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무원 제안 규칙」제11조제3항에 따라 위 불채택 제안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합니다.「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무원 제안 규칙」제11조제3항에 따라 위 불채택 제안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합니다.「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무원 제안 규칙」제11조제3항에 따라 위 불채택 제안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합니다.「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무원 제안 규칙」제11조제3항에 따라 위 불채택 제안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합니다.「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무원 제안 규칙」제11조제3항에 따라 위 불채택 제안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제안자제안자제안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귀하귀하귀하귀하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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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공무원제안 관리기록부

제목
제안 일시
주 제안자성 명
주 제안자생년월일소속과 직급
주 제안자기여도(%)세부 연락처
공동 제안자기여도(%)세부 연락처
공동 제안자성 명생년월일
공동 제안자소속과 직급기여도(%)
제안 개요현황과 문제점
제안 개요개선방안
제안 개요기대효과
제안 심사자심사 부서심사자 직위ㆍ성명
채택 여부[ ]채 택 [ ]불 채 택[ ]채 택 [ ]불 채 택[ ]채 택 [ ]불 채 택[ ]채 택 [ ]불 채 택
채택제안채택 결정일관리 종료일 (채택 결정일부터 3년)
채택제안실시 부서실시자 직위ㆍ성명
채택제안실시일
채택제안실시 내용 (보완ㆍ개선 여부 포함)
채택제안실시 성과 측정측정기간측정내용측정내용
채택제안실시 성과 측정~
채택제안실시 성과 측정~
채택제안실시 성과 측정~
채택제안제안자 시 상포상 내용(일시)
채택제안제안자 시 상부상 금액(일시)
불채택제안불채택 결정일관리 종료일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
불채택제안불채택 사유
불채택제안재심사 여부재심사 요청자
불채택제안재심사 여부재심사 요청일
불채택제안재심사 여부재심사 결과[ ]채 택 [ ]불 채 택[ ]채 택 [ ]불 채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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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행정 운영의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제안”이란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속 공무원(이하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이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 행정서비스, 행정문화 및 행정 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考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나.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다.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마. 단순한 주의 환기ㆍ진정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바.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2. “공모제안”이란 구청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3. “채택제안”이란 구청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제안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제안의 제출)

제4조(제안의 제출) 제안을 제출하려는 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과제는 제안자가 스스로 선정한다. 다만,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지정된 과제를 정해진 기간에 제출한다.

제5조(제안의 공동제출)

제5조(제안의 공동제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제6조(제안의 접수 등)

제6조(제안의 접수 등)① 구청장은 제출된 공무원제안을 신속히 접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으면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③ 구청장이 접수한 공무원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공무원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공무원제안이 우선한다.④ 구청장은 제출된 공무원제안이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제7조(제안심사위원회)

제7조(제안심사위원회)① 구청장은 접수된 제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1. 제안의 채택여부 및 등급 결정2. 제안자의 표창 및 부상금 등 지급 결정3. 채택제안의 실시성과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제안 운영에 관한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8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

제8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안총괄부서의 장이 정한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 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심사기준 등)

제9조(심사기준 등)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1. 실시 가능성2. 창의성3. 능률성 또는 경제성4. 계속성5. 적용 범위② 제1항제3호 중 경제성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경비 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조회 등)

제10조(의견조회 등)① 구청장은 제안의 창의성, 능률성 또는 경제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이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 「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 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채택제안의 결정 등)

제11조(채택제안의 결정 등)① 구청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 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 여부를 심사ㆍ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제안자에게 알릴 때에는 제21조에 따른 관리기간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③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하였음을 통지받은 제안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구청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심사를 요청한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및 그 결과의 통지는 제1항에 따른다.

제12조(채택제안의 등급)

제12조(채택제안의 등급)① 채택제안의 등급은 금ㆍ은ㆍ동ㆍ장려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으면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급을 받은 채택제안의 제안자를 「상훈법」ㆍ「정부 표창 규정」ㆍ「지방공무원법」 및 「모범공무원 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ㆍ표창 또는 모범공무원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13조(인사상 특전)

제13조(인사상 특전)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고 시행되어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을 경우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22조에 따라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제안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국가공무원이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안과 관련하여 다른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공무원 제안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된 경우는 제외한다)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제14조(채택제안의 시상)

제14조(채택제안의 시상) 구청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금 상: 500만원 이상 800만원 이하2. 은 상: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3. 동 상: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4. 장려상: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5. 노력상: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제15조(상여금의 지급)

제15조(상여금의 지급)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제안 실시로 예산 절감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효과가 있는 경우2. 제안 실시로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3. 제안 실시로 행정업무 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② 상여금은 제20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측정 결과를 근거로 지급하되, 상여금 지급기준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공로자에 대한 포상 등)

제16조(공로자에 대한 포상 등)① 구청장은 제안의 활성화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여 인사상 우대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채택제안으로 제13조에 따른 인사상 특전을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7조(채택제안의 실시)

제17조(채택제안의 실시)① 구청장은 제안을 채택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제안을 실시하여야 하는 소관 부서의 장(이하 “제안실시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②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안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제18조(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구청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면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제안의 확산)

제19조(제안의 확산) 구청장은 채택제안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에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그 실시를 추천할 수 있다.

제20조(실시성과의 측정)

제20조(실시성과의 측정)①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성과를 측정하여야 한다.②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측정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측정 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21조(관리기간)

제21조(관리기간) 구청장은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에 대해서는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가 제출한 제안의 채택)

제22조(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가 제출한 제안의 채택)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국가공무원 포함)가 제출한 제안에 대해서도 이 규칙에 따라 심사ㆍ채택할 수 있다.

제23조(위임사항)

제23조(위임사항)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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