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방향)
제2조(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방향)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사상구”라 한다)의 도시계획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부산광역시사상구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1. 부산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 소관사항 중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2. 관계법령에서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3.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4. 개발행위의 허가에 대한 심의 <신설 2014.10.16.>5. 그 밖에 도시계획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자문 <개정 2014.10.16., 2017.03.09.>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03.09., 2023.6.8.>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10.16.>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7.03.09., 2023.6.8.>1.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개정 2023.6.8.>2. 사상구 공무원 및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17.03.09.>④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10.16., 2017.03.09.>⑤ 위촉위원이 해외출장, 질병 등으로 6개월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03.09.>⑥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 위촉시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신설 2014.10.16.><개정 2017.03.09., 2023.6.8.>⑦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0.16.><개정 2016.12.29., 2017.03.09.>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03.09.>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상정안건 등)
제6조(상정안건 등) ①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심의안건이 있는 부서에서는 위원회 개최 10일 전까지 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03.09.>② 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위원회에 배포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6.8.>③ 위원회의 안건 처리는 안건상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재심의안건을 포함한다)에 하여야 하며, 재심의는 최초심의를 포함하여 3회 이내로 제한한다.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시행령」제11조를 따른다. <신설 2017.03.09., 2023.6.8.>
제7조(회의의 개최 및 의결)
제7조(회의의 개최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3.6.8.>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 과반수는 제4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03.09.><후단삭제 2017.03.09.>③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신설 2018.7.25.>[제목개정 2023.6.8.]
제8조(회의의 진행)
제8조(회의의 진행) ①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내용설명은 간사 또는 심의안건 제출부서의 장이 한다.②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기 회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③ <삭제> 2017.03.09.
제9조(분과위원회)
제9조(분과위원회)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하나 이상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후단 삭제 2017.03.09.>⑥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간사는 분과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을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03.09.>
제9조의2(공동위원회)
제9조의2(공동위원회) ① 법 제30조제3항 단서 및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6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와 위원회가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공동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정한 사항2. 구청장이 입안 및 결정하는 지구단위계획안3.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안②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및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이 경우 건축위원회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④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⑥ 그 밖에 공동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신설 2023.6.8.]
제10조(간사 및 서기)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공동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23.6.8.>② 간사는 도시계획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계획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4.10.16., 2023.6.8.>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4.10.16., 2023.6.8.>②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직권 또는 위원의 회피 신청에 따라 해당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의사진행권 등)
제12조(위원장의 의사진행권 등) ① 위원장은 위원 또는 출석한 자의 발언이나 행동이 중복되거나, 안건과 관계없는 사항 또는 소란 등으로 의사진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중지하거나 해당 위원 등을 퇴장시킬수 있다.② 위원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제척이 결정된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안건에 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03.09.>③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3조(자료제출 요구 등)
제13조(자료제출 요구 등)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이나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03.09., 2023.6.8.>
제14조(회의의 비공개)
제14조(회의의 비공개)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03.09.>
제15조(회의록)
제15조(회의록) ①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6.8.>② 회의록은 심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영 제113조의3제3항으로 정하는 개인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0.16.>③ 제2항에 따른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 또는 사본으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23.6.8.>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부산광역시 사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03.09.>
제17조(운영세칙)
제17조(운영세칙) ①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한 부산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