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 전결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26-03-31 시행 2026-04-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본청

단위사무세 부 사 무전결구분전결구분전결구분전결구분전결구분구 청 장
단위사무세 부 사 무주무관팀 장실 ·단·과장국 장부구청장구 청 장
1. 기획업무에①주요시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관한 사항②주요시책․기본계획의 세부계획수립★○
③소관주요업무 시행계획 및 심사분석★○
2. 예산운영에①예산편성요구서 제출★○
관한 사항②예산 편성자료 제출★○
③예산(재) 배정 요구★○
④예산 전용 요구★○
⑤소관별 시비, 국비, 보조금 및 교부금 신청★○
3. 송무사건 처리①제소요청★○
관련 사항②답변서․상소 여부 의견 제출★○
③자료수집(준비서면 등) 제출★○
④사건종별 사안 보고★○
⑤구상권 행사★○
⑥소송비용 확정 결정 신청 및 그 비용의 회수★○
⑦강제집행 절차의 이행★○
⑧공탁금 회수★○
⑨소송결과에 대한 징계 요구★○
⑩변론기일 입회 보고★○
⑪국가배상사건 처리★○
4. 복무에 관한①연가․병가․휴가 및 관외출장 명령
사항가. 국장★○
나. 실장, 단장★○
다. 과장, 동장★○
라. 6급 이하★○
②조퇴․외출․관내출장명령
가. 국․실․단장★★○
나. 과장★○
다. 6급(팀장)★○
라. 7급 이하(실무6급 포함)★○
③시간외 근무명령
가. 실․단․과장★○
나. 6급 이하★○
4. 복무에 관한④공무국외여행 심사요구★○
사항⑤공무국외여행 허가 신청
가. 5급 이상★○
나. 6급 이하★○
⑥공무국외여행 시행 통보★○
5. 공사집행에 관한 사항①주요공사의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
5. 공사집행에 관한 사항②공사의 설계변경
5. 공사집행에 관한 사항가. 기본설계 변경★○
5. 공사집행에 관한 사항나. 기본설계 이외의 변경★○
5. 공사집행에 관한 사항③공사착공 명령과 감독★○
5. 공사집행에 관한 사항④시공감독원 지정★○
5. 공사집행에 관한 사항⑤설계범위내의 인부 고용★○
5. 공사집행에 관한 사항⑥계획범위내의 물자 배정★○
5. 공사집행에 관한 사항⑦공사용 자재의 공차 사용★○
5. 공사집행에 관한 사항⑧도급공사의 중지, 해제 결정 및 공사착공★○
5. 공사집행에 관한 사항준공공사 기간의 연기결정
5. 공사집행에 관한 사항⑨공사 하자 보수 명령★○
5. 공사집행에 관한 사항⑩공사로 인한 공작물 소유권 이전수속★○
5. 공사집행에 관한 사항및 소유권 이전 허가
5. 공사집행에 관한 사항⑪공사현장 보고서★○
5. 공사집행에 관한 사항⑫도급공사의 기성부분 준공검사★○
5. 공사집행에 관한 사항⑬주요 건설공사 준공(기성)검사관 임명
5. 공사집행에 관한 사항가. 1억원 이상★○
5. 공사집행에 관한 사항나. 1억원 미만★○
6. 행정예고①고시․공고, 공고문 결정★○
6. 행정예고②기타 행정예고에 관한 사항★○
7. 소관업무 법령질의․회답①소관업무 주관과에서 고문변호사 또는 상급 부서에 질의★○
7. 소관업무 법령질의․회답②소관업무 주관과에서 타부서, 동장, 민원인 에게 법령 회시★○
8. 회의, 행사①구단위 주요행사계획 및 이에 준하는 사항★○
②회의통제 및 참석자 조정
가. 국장, 실․단․과장, 동장★○
나. 6급 이하 직원★○
③국경일 및 각종 기념행사 기본계획★○
9. 민원서류 처리에 관한 사항①진정서 및 건의서
9. 민원서류 처리에 관한 사항가. 중요한 진정 및 건의
(1)대통령비서실, 국회, 정부합동 민원실 등 중앙부처에서 처리, 이첩된 사항★○
(2)5인 이상 다수인 민원사항★○
(3)10인 이상 다수인 민원사항★○
(4)20인 이상 다수인 또는 동 단위 이상의 지역에 영향을 미치거나 관련이 있는 사항★○
(5)공무원의 비위부정과 관련된 사항★○
(6)개인의 민원이라도 처리가 미흡하여 여러회 반복 제출된 사항★○
(7)기타 구정 또는 구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사항★○
나. 일반적인 진정 및 건의("가"목 이외의 사항)★○
②재직(경력, 퇴직) 증명○
③하자 보증금 납부 증명○
④원천징수 납부 증명○
⑤납품실적 증명○
⑥물품 공급 거래 실적 증명○
⑦법인, 조합 등의 설립인가 및 취소★○
⑧법인, 조합 지도 감독★○
⑨관허업자(신고, 등록업자 포함)의 요금, 가격, 수수료, 사용료 등의 조정, 기준설정 인가지정 및 신고접수 후 조정결정★○
⑩취하원○
10. 각종 위원회 운영 및 위원 위․해촉①위원장이
10. 각종 위원회 운영 및 위원 위․해촉가. 구청장 또는 외부 인사★○
10. 각종 위원회 운영 및 위원 위․해촉나. 부구청장★○
10. 각종 위원회 운영 및 위원 위․해촉다. 국장★○
11. 상훈에 관한 사항①표창대상자 추천
11. 상훈에 관한 사항가. 국무총리상 이상★○
나. 시장․장관상★○
②자체표창 기본방침★○
③공적심의 의뢰★○
12. 의회①의안 제출★○
②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 및 제소★○
③선결 처분 결정★○
④선결 처분 의회보고★○
⑤의회에서 이송된 청원사항 처리보고★○
⑥시․구정 정책 사항의 질의 답변★○
⑦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⑧의회 출석요구에 대한 관계 공무원 출석 답변
가. 구청장, 부구청장★○
나. 기타★○
13. 자치법규 정비①자치법규 제정․개정․폐지 계획★○
②자치법규의 법제심사 의뢰★○
③자치법규의 입법예고 의뢰★○
④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요구★○
14. 기타 일반서무①사무처리 조정․지정
가. 실․단․국 간의 경우★○
나. 국 내 과 간의 경우★○
②각종 행사 관련 사항
가. 구청장 참석★○
나. 부구청장 참석★○
다. 국장 참석★○
③소속직원의 사무분장 및 배치★○
④사무 인계․인수
가. 부구청장★○
나. 국장★○
다. 실․단․과장★○
⑤일용인부 사역★○
⑥간행물 배부○
⑦간행물 발간 계획(기본)★○
⑧소관업무에 대한 동 지도 점검★○
⑨물품 청구, 수령, 반납★○
⑩소속부서 금품출납 명령★○
⑪차량 배차 신청○
⑫시외 전화 사용○
⑬수입인지, 증지 소인○
14. 기타 일반서무⑭성금, 성품 관리★○
⑮소속 사회복무요원 관리★○
⑯그 외 일반사무에 관한 사항★○
15.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관리①공무직근로자 채용계획 수립★○
15.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관리②공무직근로자 정수책정 요구★○
15.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관리③공무직근로자 채용시험, 채용결정 및 근로계약 체결, 징계, 해고, 산업재해, 재산상 손해보상★○
④기간제근로자채용, 근로계약, 해고, 산업재해, 재산상 손해배상★○
⑤임금, 근무상황, 교육훈련, 휴직, 표창, 근무평정★○
⑥재직(경력)증명서, 신분증발급 및 인사기록○
단위사무세 부 사 무전결구분전결구분전결구분전결구분구 청 장
단위사무세 부 사 무주무관팀 장실 장부구청장구 청 장
1. 업무계획 수립①자료수집 및 검토․조정★○
1. 업무계획 수립②최종안 확정★○
1. 업무계획 수립③계획서발간 및 배부★○
2. 주요업무시행계획 수립①지침 시달★○
2. 주요업무시행계획 수립②계획안 확정★○
2. 주요업무시행계획 수립③계획서발간 및 배부★○
2. 주요업무시행계획 수립④수정요구사항 검토 조정★○
3. 구정개발에 관한 사항①중장기 종합개발계획 수립 조정★○
3. 구정개발에 관한 사항②구정 개발에 관한 시책 연구★○
4. 구정소개 책자 발간①자료수집 및 조정★○
4. 구정소개 책자 발간②최종안 확정★○
4. 구정소개 책자 발간③발간 및 배부★○
5. 자체평가①지침시달★○
5. 자체평가②자료수집★○
5. 자체평가③결과보고★○
5. 자체평가④결과 시정지시★○
6. 각종 지시사항 처리①대통령, 총리, 장관, 시장, 구청장 지시사항★○
7. 위원회 관리①구정조정위원회 운영★○
7. 위원회 관리②각종 위원회 관리★○
8. 지도방문①지도방문 조정 심의★○
9. 목표관리제 추진①종합계획 수립★○
9. 목표관리제 추진②종합평가 결과 보고★○
9. 목표관리제 추진③중간점검★○
10. 구의회 운영①임시회 및 상임위원회 집회 요구★○
10. 구의회 운영②의회 부의 안건 제출 및 공고★○
10. 구의회 운영③정기회, 임시회 결과 보고★○
10. 구의회 운영④의회 요구 자료 제출★○
10. 구의회 운영⑤관계 공무원 출석★○
11. 국제교류①외국 도시 간 자매결연 및 행정 협정★○
11. 국제교류②해외사절단(시장개혁단)파견 기본 계획★○
11. 국제교류③공무 국외여행 허가
11. 국제교류가. 4, 5급 공무원 허가★○
11. 국제교류나. 6급 이하 공무원 허가★○
12. 중기재정계획 수립 및 투․융자심사①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12. 중기재정계획 수립 및 투․융자심사②투자사업 심사★○
12. 중기재정계획 수립 및 투․융자심사③주요투자사업 우선순위 결정★○
13. 예산편성 및 운용①예산편성계획 수립★○
②예산의 사정 및 편성★○
③예산확정고시★○
④추경전 사용승인★○
⑤예산 이월★○
⑥예산 이체★○
⑦예산 전용★○
⑧예비비 지출결정★○
⑨기관운영 공통경비 추산★○
⑩지방보조금 지원 결정★○
⑪실행예산 및 전시예산 편성★○
⑫예산절감 운용★○
⑬재정운용상황의 공시★○
14. 예산배정①예산배정 계획수립★○
14. 예산배정②분기 및 수시배정★○
14. 예산배정③예산 재배정★○
15. 재원조정교부금 및 지방교부세 관리①재원조정교부금 산정자료 제출★○
15. 재원조정교부금 및 지방교부세 관리②지방교부세 산정자료 제출★○
15. 재원조정교부금 및 지방교부세 관리③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사업 신청★○
15. 재원조정교부금 및 지방교부세 관리④국․시비 등 투자사업 신청★○
16. 예산성과금 제도운영①자체심사위원회 운영★○
16. 예산성과금 제도운영②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운영★○
17. 경영수익사업①경영수익사업 추진★○
18. 기채 및 기금 관리①기채발행신청★○
18. 기채 및 기금 관리②채무상환 및 관리★○
18. 기채 및 기금 관리③기금운용총괄★○
19. 조직관리①기구․직제조정 및 사무분장
가. 기구설치․폐지 등 조정★○
나. 국․실․단․과 사무분장 조정★○
②정원관리
가. 정원승인 신청★○
나. 정원 직렬(직급) 조정
∙ 6급 이상★○
∙ 7급 이하★○
19. 조직관리다. 실․단․과․소․동별 정원조정★○
③조직진단
가. 종합계획수립★○
나. 조직진단 결과보고★○
④공무직근로자 정수관리
가. 정수책정 승인★○
나. 공무직근로자 정수관리규정 제․개정계획 수립★○
20. 사무 전결처리 규칙 정비①사무 전결처리 규칙 정비계획 수립★○
20. 사무 전결처리 규칙 정비②정비 및 개정결과 보고★○
21. 행정사무의 위임․①위임․위탁 자료조사★○
위탁②대상사무 확정보고★○
22. 통계①통계연보 발간 및 통계조사 결과 보고★○
②주민등록 인구통계★○
③인구주택총조사★○
④광업․제조업 조사★○
⑤경제총조사★○
⑥지역통계 개발 및 조사★○
⑦통계심사○
⑧사업체 조사★○
⑨행정지도 제작★○
23. 자치법규에 관한 사항①자치법규 및 훈령(예규) 제정․개정․폐지 공포★○
23. 자치법규에 관한 사항②조례승인 신청 및 규칙 사전보고★○
23. 자치법규에 관한 사항③조례․규칙심의회 운영★○
23. 자치법규에 관한 사항④훈령(예규) 발령★○
24. 법령 및 자치법규 유권해석①법령 및 자치법규 유권해석★○
25. 송무행정에 관한 사항①소송방침 수립★○
25. 송무행정에 관한 사항②소송사건 보고처리(응소, 종결)
25. 송무행정에 관한 사항가. 행정소송(공동, 주요사건) 및 민사합의사건(소가 1억원이상)★○
25. 송무행정에 관한 사항나. 행정소송(지휘사건)★○
25. 송무행정에 관한 사항다. 민사사건(단독사건, 소액사건)★○
③소송 대리인 선임 및 위임★○
④소송의 제소★○
⑤쟁송관계 지휘, 통제★○
25. 송무행정에 관한 사항⑥쟁송사건 이첩 통보★○
25. 송무행정에 관한 사항⑦쟁송관계 자료 제출★○
⑧신청사건★○
⑨공탁금 지출 및 회수★○
⑩국가소송 수행 및 진행사항 보고★○
26.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①행정심판청구서 이첩통보★○
26.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②행정심판청구서 진달★○
27. 행정절차에 관한 사항①행정처분편람관리 계획수립★○
27. 행정절차에 관한 사항②행정처분편람관리 자료수집★○
27. 행정절차에 관한 사항③행정처분편람 발간★○
27. 행정절차에 관한 사항④행정예고에 관한 사항★○
28. 고문변호사 위․해촉①고문변호사 위․해촉★○
29. 창의행정에 관한 사항①창의행정 종합추진계획 수립★○
29. 창의행정에 관한 사항②창의행정 평가에 관한 사항★○
③창의과제 발굴 및 세부실천계획 수립★○
④창의활동 자체진단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⑤창의교육 및 학습에 관한 사항★○
⑥창의행정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⑦일하는 방식 개선에 관한 사항★○
⑧창의지식마일리지 운영에 관한 사항★○
⑨창의활동 성과 확산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⑩창의활동 모니터링 및 우수사례 전파★○
⑪기타 창의지식에 관한 사항★○
30. 제안업무에 관한 사항①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30. 제안업무에 관한 사항②제안심사 계획수립 및 시행★○
30. 제안업무에 관한 사항③관계기관 의견 조회★○
30. 제안업무에 관한 사항④제안심사 결과 보고★○
31.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①지역발전 계획 수립★○
31.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②지역발전 추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1.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③지역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31.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④공공기관 유치 및 혁신도시에 관한 사항★○
32. 지방분권․이양에 관한 사항①지방분권특별법상 자치단체 역할에 관한 사항★○
32. 지방분권․이양에 관한 사항②지방분권정책에 따른 행정체제정비에 관한 사항★○
③지방이양추진에 따른 업무전반 협력에 관한 사항★○
④지방분권정책관련 행정․재정 효율성 제고 등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33. 주민참여예산제 운영①연간 계획 수립★○
33. 주민참여예산제 운영②위원회 운영★○
34. 행정규제개혁에 관한 사항①규제개혁 종합정비계획 수립★○
34. 행정규제개혁에 관한 사항②규제사무 정비상황 보고★○
34. 행정규제개혁에 관한 사항③기타 규제관련 일반사항★○
35. 청렴 및 공무원 행동강령①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35. 청렴 및 공무원 행동강령②일반적인 사항★○
35. 청렴 및 공무원 행동강령③직무관련 외부활동 허가
35. 청렴 및 공무원 행동강령가. 5급 이상★○
35. 청렴 및 공무원 행동강령나. 6급 이하★○
36. 감사①감사 기본계획 수립
36. 감사가. 종합감사★○
36. 감사나. 부분(회계․기술), 특별감사★○
36. 감사②감사결과 조치
36. 감사가. 중요사항★○
36. 감사나. 경미사항★○
36. 감사③공무원 비위발생 보고
36. 감사가. 중대사안★○
36. 감사나. 경미사안★○
36. 감사④사무 인계인수 감사결과
36. 감사가. 국장 이상★○
36. 감사나. 실․단․과장, 동장★○
37. 공무원 징계 의결 요구①5급 이상★○
37. 공무원 징계 의결 요구②6급 이하★○
37. 공무원 징계 의결 요구③중징계 관련★○
38. 재심사청구①재심사 청구 처리★○
38. 재심사청구②감사결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39. 소청사건①소청사건★○
40. 상급기관 감사 수검 결과①상급감사 관련사항★○
40. 상급기관 감사 수검 결과②처리(집행) 전말 보고★○
41. 물품망실, 훼손 사고에 따른 조사처리①1,000만원이상의 사고★○
41. 물품망실, 훼손 사고에 따른 조사처리②1,000만원미만의 사고★○
42. 조사 및 감찰①조사 및 감찰계획 수립․결과 조치
가. 특명사항★○
나. 일반사항★○
다. 직무감찰★○
43. 청원, 진정, 기타 통보에 의한 비위사실 조사①대통령비서실, 정부합동민원실, 감사원 이첩사항 및 첩보, 정보, 보도, 민원부조리 신고에 의한 비위사실 조사, 처분 다수인 관련민원
43. 청원, 진정, 기타 통보에 의한 비위사실 조사가. 정책 결정사항★○
43. 청원, 진정, 기타 통보에 의한 비위사실 조사나. 다발 반복사항★○
43. 청원, 진정, 기타 통보에 의한 비위사실 조사다. 일반적인 사항★○
44. 공직자 재산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①재산 등록 신고서 접수 및 이송★○
44. 공직자 재산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②공직자 윤리위원 위․해촉★○
44. 공직자 재산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③회의개최 및 결과보고★○
45. 민원사무처리실태 감사계획수립 및 조치①민원사무처리실태 감사계획 수립 및 조치★○
46. 비위공무원 통계①비위공무원 통계★○
47. 구정저해요인①구정 저해요인 사전예방 및 순찰 지적사항 조치★○
47. 구정저해요인②관련 주요민원 현장확인★○
48. 시공감사 및 계약심사①시공감사★○
48. 시공감사 및 계약심사②계약심사★○
49. 권익위원회 조사․ 감찰에 관한 사항①부패취약분야 개선 및 이행관리에 관한 사항★○
49. 권익위원회 조사․ 감찰에 관한 사항②고충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49. 권익위원회 조사․ 감찰에 관한 사항③공익신고 및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49. 권익위원회 조사․ 감찰에 관한 사항④소극행정 신고 접수 및 배부에 관한 사항○
50.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사항①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50.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사항②고충민원 등 심의에 관한 사항★○
50.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사항③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에 관한 사항★○
50.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사항④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50.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사항⑤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51. 공무원 경고 및 훈계 처분①5급 이상★○
51. 공무원 경고 및 훈계 처분②6급 이하★○
51. 공무원 경고 및 훈계 처분③재정상 조치★○
52.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관리①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수립★○
52.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관리②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 관리★○
③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출 일반★○
단위사무세 부 사 무전결구분전결구분전결구분전결구분구 청 장
단위사무세 부 사 무주무관팀 장단 장부구청장구 청 장
1.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①공약사항 실천계획 수립★○
1.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②공약이행 평가단 구성·운영★○
1.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③공약사항 추진상황분석 보고★○
2. 공모에 관한 사항①대규모 중앙부처·부산광역시 주관 공모★○
3. 산업입지①사상스마트시티 조성 추진★○
3. 산업입지②사상공업지역 재생에 관한 사항★○
3. 산업입지③도시형 첨단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4. 청년정책①청년정책기본계획 수립★○
4. 청년정책②청년기본조례 및 청년시책 추진★○
4. 청년정책③사상구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5. 청년지원①청년창업지원계획 수립★○
5. 청년지원②청년지원 관리★○
6. 청년일자리사업①청년일자리사업계획 수립★○
6. 청년일자리사업②청년일자리사업 지도점검★○
7. 인구감소대응에 관한 사항①인구감소대책 발굴★○
7. 인구감소대응에 관한 사항②지역인구 통계진단★○
단위사무세 부 사 무전결구분전결구분전결구분전결구분전결구분구 청 장
단위사무세 부 사 무주무관팀 장과 장국 장부구청장구 청 장
1. 공무원의 임용 및 징계처분①신규․승진․전보․파견․강임․직위해제․전직․ 면직․징계처분에 관한 사항
가. 6급(상당) 이상★○
나. 7급(상당) 이하★○
②휴직․복직에 관한 사항
가. 5급(상당) 이상★○
나. 6급(상당)★○
다. 7급(상당) 이하★○
③대우공무원 선발★○
④공무원 정규임용(시보 해제)
가. 5급 이상★○
나. 6급 이하★○
2. 호봉승급①호봉확정 및 승급에 관한 사항★○
3. 공무원연금 업무①연금기간산정 및 기여금 납부★○
3. 공무원연금 업무②학자금 및 은행 등 대부 신청★○
③퇴직금 등 제급여 신청★○
④각종 부담금 및 공과금 납부★○
⑤공무상 요양승인 신청★○
⑥주택사업알선★○
4. 공무원 교육①직장교육 및 훈련계획★○
②공무원 교육명령
가. 4급★○
나. 5급★○
다. 6급(상당) 이하★○
③교육훈련 이수사항 관리○
5. 복무관리①당직근무
가. 당직명령★○
나. 교체명령★○
②공무원 복무단속★○
③겸직 허가
가. 5급 이상★○
나. 6급 이하★○
6. 국민건강보험①피보험자 관리★○
②건강보험료 납부★○
③급여에 관한 사항★○
7. 근무평정①근무성적 평정자
가. 5급 이상★○
나. 6급
∙ 실★○
∙ 국․의회․보건소★○
다. 7급 이하★○
②근무성적 평정 확인자
가. 5급 이상★○
나. 6급★○
다. 7급 이하
∙ 실★○
∙ 국․의회․보건소★○
③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및 조정
가. 5급 이상★○
나. 6급 이하★○
8. 보안업무①보안 세부실천계획 수립★○
②보안업무 감사 및 지도 확인★○
③보안점검 및 진단★○
④보안교육 실시★○
⑤음어자재 수령 및 배포★○
⑥보안업무 조정 통제★○
⑦비밀 소유현황 파악★○
⑧보안업무 정기보고★○
⑨보안업무 심사분석★○
⑩보안 심사위원회 운영★○
⑪비밀취급인가에 관한 업무★○
9. 직장 민방위 운영①민방위대원 교육 계획수립 및 실시★○
9. 직장 민방위 운영②민방위대원 신고서 처리○
③민방위대원 동원★○
④민방위대원 편성○
10. 방위협의회 운영①방위협의회 운영★○
10. 방위협의회 운영②방위지원본부 운영★○
11. 직장 방호①방호계획 수립★○
②방호 시설물 설치★○
12. 기타 인사업무①공무원증 발급○
②인사통계, 관리★○
12. 기타 인사업무③인사기록카드 관리○
④제증명 발급○
⑤직원 고충상담 처리★○
13. 선거사무①선거 및 국민․주민투표에 관한 사항★○
②선거인명부(거소투표신고인명부) 확정 상황 통보★○
③투표구 확정자료 통보★○
④선거관련업무 지도 및 지원★○
⑤선거관련 홍보 및 주민계도★○
⑥인구수 등의 통보★○
⑦선거인명부작성 공무원의 임면․통보★○
⑧선거인명부․거소투표신고인 인명부 등본★○
(전산자료 포함) 송부★○
⑨선거인명부 열람공람★○
⑩선거인명부 이의신청 심사결정․통지★○
⑪거소투표신고서 접수○
⑫거소투표신고인명부 확정 및 신고서 송부★○
⑬거소투표신고 오기 등 발견사실 통보★○
⑭선거인명부(거소투표자)날인 인장의 인영 신고★○
⑮선거인명부열람(공람)장소, 기간공고★○
⑯선거인명부 작성비용 공시★○
⑰선거인명부(거소투표신고인명부)사본 신청접수 교부★○
⑱선거인명부 송부★○
⑲선거인명부 수정상황 통보★○
⑳투․개표장 설치지원★○
14. 동향보고①동향보고 및 지휘보고★○
15. 반상회, 여론대화①대화 및 여론 행정 추진★○
15. 반상회, 여론대화②건의사항 처리★○
16. 행정구역①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사항★○
②통반 조정 승인(개폐)★○
17. 동 행정 지도①동 행정 지도 감독★○
②동(洞) 청사 건립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③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18. 바르게살기 운동①바르게살기운동 계획 수립★○
18. 바르게살기 운동②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운영★○
18. 바르게살기 운동③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지도 감독★○
18. 바르게살기 운동④기타 바르게살기운동에 관한 사항★○
19. 주민등록관리①주민등록발급상황 보고★○
②질의 조회★○
③주민등록증 관리★○
④주민등록업무 동 지도․점검★○
⑤자재관리★○
⑥주민등록번호 부여 및 통보서 처리○
⑦주민등록 일제정리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20. 보고통제에 관한 사항①회의통제
20. 보고통제에 관한 사항가. 동장 회의★○
나. 주무 및 실무자 회의★○
21. 적령아동취학①적령아동 조사계획 시달★○
②조사결과 통보★○
22. 적십자회비①적십자회비 모금계획★○
23. 행정제도개선에 관한 사항①행정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4. 행정사 신고①행정사 제신고★○
25. 주민자치회①주민자치회 지도․육성★○
25. 주민자치회②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운영★○
26. 행정서비스 헌장제 추진①헌장제운영 종합계획 수립★○
26. 행정서비스 헌장제 추진②헌장제 제․개정★○
③고객만족도 조사 및 개선대책 수립★○
④헌장제 운영 일반★○
27. 새마을지도자관리①새마을지도자 정기총회 지원★○
27. 새마을지도자관리②보조금 교부★○
③새마을국민교육계획․지원★○
④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28. 새마을금고에관한 사항①새마을금고 인가․취소★○
28. 새마을금고에관한 사항②새마을금고의 정관변경 인가★○
③새마을금고 합병 또는 분할 승인★○
④새마을금고에 대한 보고서 제출명령 및 검사★○
⑤새마을금고 분사무소 설치승인★○
29. 사회진흥업무추진①사회진흥업무 기본계획 수립★○
29. 사회진흥업무추진②시민운동추진 기본계획 수립★○
③도시 새마을운동 추진★○
30. 도시환경정비①도시 기초환경 정비계획 수립★○
②정비실적 보고★○
30. 도시환경정비③환경불결지 정비 지시★○
31. 국토대청결 운동①국토대청결운동 추진계획★○
31. 국토대청결 운동②국토대청결운동 진도 파악★○
32. 자연보호운동①자연보호운동 계획수립★○
②자연보호 정화활동 구역 지정★○
③자연보호 지도위원 협의회 운영★○
④자연보호 지도위원 위․해촉★○
⑤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 운영★○
⑥자연보호행사★○
⑦자연보호 시설물 관리★○
33. 국민운동단체활동지원①국민운동단체 활동지원 계획 수립★○
33. 국민운동단체활동지원②국민운동단체 지원사업 추진★○
34. 공무원단체에관한 사항①직장협의회 및 공무원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34. 공무원단체에관한 사항②단체교섭․진행★○
35. 일제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①일제강제동원 피해지원 신청 접수○
35. 일제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②유족사실관계 확인서★○
35. 일제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③피해지원 신청서★○
36. 과거사 진실규명 등에 관한 사항①과거사 진실규명 등에 관한 사항★○
37. 자치단체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①자치단체 노동조합 운영★○
37. 자치단체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②자치단체 노사협의회 운영★○
38. 맞춤형 복지 제도 운영①맞춤형 복지에 관한 사항
38. 맞춤형 복지 제도 운영가.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계획수립★○
나. 맞춤형복지제도 기초자료 조사★○
다.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위원회 운영★○
②단체보험에 관한 사항
가. 단체보험 기초자료 및 계획수립★○
나. 단체보험 전자입찰 건의★○
다. 단체보험 협약체결★○
③기타 맞춤형복지 운영에 관한 사항★○
④직원후생복지 업무 전반★○
39. 공무직 근로자에 관한 사항①4대보험 자격취득․상실○
39. 공무직 근로자에 관한 사항②4대보험료 납부★○
39. 공무직 근로자에 관한 사항③퇴직관련 사항★○
39. 공무직 근로자에 관한 사항④공무직근로자 업무 전반★○
40. 정보화 추진①정보화 중․장기계획 수립★○
②정보화 시행계획 수립★○
③데이터센터 설치★○
④데이터센터 운영★○
41.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①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계획 수립★○
41.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②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도입★○
③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지도점검★○
④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일반사항★○
42. 전산장비 및 부대시설①업무용 전산장비(PC, 프린터)구입․보급★○
42. 전산장비 및 부대시설②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보급★○
42. 전산장비 및 부대시설③전산장비 및 부대시설 관련 일반사항★○
43. 정보 시스템 도입 및 운영①정보시스템 도입 및 구축 계획★○
43. 정보 시스템 도입 및 운영②정보시스템 보급 및 운영★○
43. 정보 시스템 도입 및 운영③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계획 수립★○
④정보시스템 유지관리★○
⑤정보시스템 관련대장 기록 관리★○
44. 정보화 교육 및 정보화 능력 평가①정보화교육계획 수립★○
44. 정보화 교육 및 정보화 능력 평가②5급 이상 정보화 교육★○
44. 정보화 교육 및 정보화 능력 평가③정보화교육 운영 일반사항★○
45. 정보화 업무 일반①정보화업무 지도 점검★○
②기타 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
46. 정보통신망 구축 및 운영 관리①정보통신망 구축 및 장비도입★○
46. 정보통신망 구축 및 운영 관리②정보통신망 장애처리 및 유지관리★○
46. 정보통신망 구축 및 운영 관리③인터넷주소(IP)체계 구성 및 관리★○
47. 인터넷 정보시스템 구축및 운영관리①인터넷정보시스템 구축 계획 수립★○
47. 인터넷 정보시스템 구축및 운영관리②인터넷정보시스템 운영관련 계획수립★○
47. 인터넷 정보시스템 구축및 운영관리③인터넷정보시스템 운영 일반사항★○
48. 한국자유총연맹 지도 육성①한국자유총연맹 보조금 관련 업무★○
48. 한국자유총연맹 지도 육성②한국자유총연맹 활동에 관한 사항★○
49. 인권업무에 관한 사항①인권업무 추진★○
50. 자원봉사센터관리①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0. 자원봉사센터관리②자원봉사 일반사항★○
51.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및 운영에 관한사항①정보기술아키텍처 추진계획수립★○
51.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및 운영에 관한사항②정보시스템 운영성과 관리★○
51.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및 운영에 관한사항③정보화사업 사전 협의★○
51.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및 운영에 관한사항④정보기술 아키텍처 운영 및 관리★○
52. 자율방범대 지원①자율방범대 설립등록증 발급★○
②자율방범대 경비 지원★○
53. 범죄피해자 지원①보조금 교부★○
54. 공공데이터 개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①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계획 수립★○
54. 공공데이터 개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②공공데이터 개방․제공․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54. 공공데이터 개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③빅데이터 분석 및 데이터기반행정 시행계획 수립★○
54. 공공데이터 개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④데이터기반행정 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
55. 중대산업재해 대응기반 조성 총괄①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55. 중대산업재해 대응기반 조성 총괄②중대산업재해 분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점검 및 조치★○
55. 중대산업재해 대응기반 조성 총괄③중대산업재해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단위사무세 부 사 무전결구분전결구분전결구분전결구분전결구분구 청 장
단위사무세 부 사 무주무관팀 장과 장국 장부구청장구 청 장
1. 경리에 관한 사항①예산집행 상황 보고★○
1. 경리에 관한 사항②물가조사○
③확정 또는 미확정 채권의 양도승인★○
④입찰 집행○
⑤일상경비 및 임시 일상경비 정산★○
⑥결산보고★○
⑦도급공사의 중지, 해제결정 및 공사★○
착공, 준공, 공사연기 결정 협조 입회
2. 구비 지출①청․소자금 교부★○
②지출자금 시달★○
3. 세입세출외 현금①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 보관관리★○
4. 회계사무 지도①회계문서의 심사★○
5. 구비 결산①지출계산서 작성 보고★○
②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제출★○
6. 물품수급 관리①수급관리 실적보고★○
②재물현황 조사★○
③물품 소요 조회★○
④물품증가 및 현재액 보고★○
⑤정수물품 책정★○
⑥물품 불용 결정
가. 단가 5천만원 이상★○
나. 단가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미만★○
다. 단가 3천만원 이하★○
7. 구(공)유 재산관리①재산관리 계획수립★○
7. 구(공)유 재산관리②재산관리자 지명 및 관리전환★○
③구유재산 취득결정(승인)★○
④재산의 기부채납★○
⑤지방청사 정비 대여대상 결정 및 대여금 신청★○
⑥공(구)유재산 매각(처분)
가. 매매계약 체결 및 매매계약 해지★○
나. 매각공고 및 재공고★○
다. 유찰된 구(공)유재산 수의매각★○
라. 구유 잡종재산 매각․처분★○
마. 구(공)유 행정재산 예정가격 결정★○
바. 재산의 시가 감정의뢰★○
7. 구(공)유 재산관리⑦재산의 교환★○
7. 구(공)유 재산관리⑧구(공)유재산 대부
가. 임대계약 체결★○
나. 구(공)유 행정재산 사용허가★○
다. 대부계약 해약 결정★○
⑨대부료(사용료) 및 변상금에 관한 사항
가. 대부료, 변상금 등 징수감액 결손결정 (100만원 초과)★○
가. 대부료, 변상금 등 징수감액 결손결정 (100만원 초과)★○
나. 대부료, 변상금 등 징수감액 결손결정 (100만원 이하)★○
나. 대부료, 변상금 등 징수감액 결손결정 (100만원 이하)★○
다. 대부료, 사용료 및 변상금 조정★○
⑩공유재산 심의회 운영★○
⑪등기, 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관한 사항
가. 계약 및 매도증서 교부★○
나. 공유토지 분할 계약★○
다. 소유권 말소 등기 신청★○
라. 취득분 소유권 이전 등기★○
마. 공부누락재산의 색출 및 무주부동산 처리★○
바. 등기 위임장 교부★○
사. 공(구)유재산의 분할 및 지목변경★○
아. 관리카드 정비 및 관리○
8. 차량관리①차량의 집중관리★○
②차량 대장 정리○
③차량 배차○
④운행 일보○
⑤유류 수불★○
⑥차량정수 승인요청★○
⑦차량 취득★○
⑧차량 정수배정 및 처분★○
⑨2차 관리부서 지정★○
9. 청사관리①사무실 배치★○
②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가. 주차장 수입 세입징수결정★○
나. 주차장 일일결산서 및 제대장★○
③시설물 대여★○
10. 통신계획①통신시설의 개발계획 수립시행
가. 행정통신 현대화계획수립 시행★○
나. 통신시설 개선계획 수립시행★○
11. 통신관리①구 산하기관 통신시설 운영관리 총괄★○
②행정통신시스템 운용 및 유지관리★○
③통신공공요금 통합 관리★○
④무선국 운영에 관한 사항★○
⑤통신보안 업무★○
⑥소관 통신공사 설계 감독★○
⑦통신관련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⑧통신물품 및 소모품 관리★○
⑨통신관련 각종 대장 관리★○
⑩기타 행정통신업무에 관한 사항★○
12.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①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접수 및 현장검사★○
12.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②검사필증 교부★○
③검사기록대장 및 장비관리★○
④사용전검사 현황보고★○
⑤연간업무계획 수립★○
⑥착공전 설계도 확인★○
13. 복식부기회계①복식부기재무회계결산★○
②복식부기 추진계획수립 시행★○
③유무형자산 부채실사 및 자료구축★○
④예산결산과 회계결산 대사★○
⑤복식부기회계 정보시스템 보안 및 운용 관리★○
⑥예산회계처리 수정 및 승인★○
14.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①계산증명 검사 및 결과조치★○
15. 통합지출사무①자금운영 및 배정관련 업무★○
16. 지방재정공제회①지방재정공제회 공제등록 업무★○
17.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①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 신고★○
17.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②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신고사항 변경★○
③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결과보고★○
④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 증명서 발급★○
⑤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 대장 관리★○
⑥연간 성능점검 계획수립 및 현황보고★○
단위사무세 부 사 무전결구분전결구분전결구분전결구분전결구분구 청 장
단위사무세 부 사 무주무관팀 장과 장국 장부구청장구 청 장
1. 지방세제도 운영①구세 조례, 감면 조례, 부과․징수 규칙에 관한 사무★○
1. 지방세제도 운영②지방세 관련 법규정비 의견 제출★○
③지방세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④세정특수시책 개발 추진★○
⑤조세범칙 지도․감독★○
2. 세무행정①세무행정 조정, 통제 및 실천계획★○
②세정홍보 및 교육계획★○
③세정공무원의 교육 추천★○
④홍보시설물 제작․설치★○
⑤세목단위별 홍보 업무★○
⑥세무행정서비스(헌장)추진 업무★○
⑦세무행정 시민불편사항 해소 등 관련 업무★○
⑧세정의회 관련 업무★○
⑨세정 관련 예산 및 지출 업무★○
3. 세무조사①세원개발에 관한 계획 수립★○
②세무조사 결과 복명 및 보고★○
③세무조사 실시 일정 통보★○
④세무조사 결과 예고★○
⑤탈세정보 수집․처리★○
⑥세원개발 포상금 관리★○
4. 지방세 구제 제도①지방세심의위원 위․해촉★○
4. 지방세 구제 제도②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③과세전적부심사 접수 및 처리★○
④구세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⑤감사원 심사청구 접수 진달★○
⑥시세 이의신청 진달★○
⑦시세 과세전적부심사 진달★○
⑧행정소송 업무★○
⑨구세 재조사(심사)청구 의견 제출★○
⑩지방세 체납처분 등 구제 업무★○
5. 과세시가 표준액 운영①시가표준액 자료조사★○
5. 과세시가 표준액 운영②시가표준액 시행 승인 신청★○
③시가표준액 조사 결정 및 공시★○
④과세표준액조사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사무★○
5. 과세시가 표준액 운영⑤과세지, 미과세지 현재액 조사보고★○
5. 과세시가 표준액 운영⑥시가표준액 관련 민원처리★○
6. 세정전산①세정전산 업무 추진계획 수립★○
②세정전산운용 업무 및 지원○
③세정 관련 프로그램 개발★○
④전산 관련 보안 관계 업무★○
7. 지방세부과․징수①지방세(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및 해당 부가세목) 부과 및 징수 계획 관련 업무★○
②지방세(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및 해당 부가세목) 과세자료 조사 및 통․수보 업무★○
③지방세(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및 해당 부가세목) 세목별 과세대장 정리★○
④취득세 및 해당 부가세목 신고․납부 접수처리 및 일일결산★○
⑤등록면허세(등록) 신고납부 접수처리○
⑥지방세(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해당 부가세목) 신고납부 사후 징수 결정★○
⑦지방세(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및 해당 부가세목) 감액 등 자료조사 복명 업무★○
⑧지방세(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및 해당 부가세목) 징수․감액(1천만원 초과) 등의 결정 결의★○
⑨지방세(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및 해당 부가세목) 징수․감액(1천만원 이하) 등의 결정 결의★○
⑩지방세(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및 해당 부가세목)의 가산금 조정 업무★○
⑪보통징수 고지서 독촉장 등 작성․발송★○
⑫송달불명 고지서 등 공시송달 관련 업무★○
⑬납기전 징수, 납기 연장 및 징수유예 등의 결정★○
⑭납세담보에 관한 사항★○
⑮재해감면 조사결정 및 보고★○
⑯지방세(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및 해당 부가세목) 감면 및 비과세 결정(1억원 이하)★○
⑰지방세(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및 해당 부가세목) 감면 및 비과세 결정(1억원 초과)★○
⑱징수촉탁 관련 업무★○
⑲과세 및 수납자료 등 전산정리 및 구축관리○
7. 지방세부과․징수⑳납세관리인 선정 및 변경 접수처리★○
납세의무 승계처리★○
지방세(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 및 해당 부가세목) 관련 질의, 진정, 건의 등 민원관련 업무★○
㉓지방세(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 및 해당 부가세목) 세목별 세표작성 및 보고★○
과세정보 제공★○
8. 통계관리 (세외수입)①세입금 일계표 작성․관리★○
8. 통계관리 (세외수입)②세입금 월보 징수속보★○
③세입금 실적 보고(월보, 분기보, 결산)★○
④세입금 정정(세입연도 및 과목 정정)★○
⑤세입금 과오납 환급 및 정리(1천만원 이하)★○
⑥세입금 과오납 환급 및 정리(1천만원 초과)★○
⑦세입 목표액 관리 업무★○
⑧세입분석 및 평가★○
⑨영수필 통지서 관리․보관★○
⑩세입금수납장표(징수부, 수납부, 체납부, 이월부) 전산 정리․보관★○
⑪세입금 수납사항 전산소인 및 수정 등 자료관리․보관★○
9. 세외수입 주임징수관 업무①세외수입 종합계획 수립★○
9. 세외수입 주임징수관 업무②총괄 채권관리에 관한 사항★○
9. 세외수입 주임징수관 업무③세무과 소관 분임징수관 수입금 출납원 사무★○
④구․보건소․동 분임징수관 과징 업무 지도★○
⑤분임징수관 수입 분석 및 평가★○
⑥분임징수관 관리징표(징수부 등) 정리 지도★○
⑦세외수입징수포상금 관리★○
10. 세외수입 공통사무①세외수입 제도개선에 관한 사무★○
10. 세외수입 공통사무②세외수입특수시책 관련 사무★○
③세외수입 요율 조정결정★○
④세외수입 징수 관련 보고★○
⑤세외수입 수납상황 장표정리★○
⑥세외수입 수입 일계표 작성․관리★○
⑦세외수입 신고납부 사후 결정★○
⑧세외수입 징수․감액․결손(1천만원 초과) 등의 결정★○
⑨세외수입 징수․감액․결손(1천만원 이하) 등의 결정★○
10. 세외수입 공통사무⑩세외수입 과세대장 정리★○
10. 세외수입 공통사무⑪세외수입 과세자료 조사★○
⑫고지서 및 독촉장․체납고지서 작성․발송★○
⑬세외수입 송달불명고지서 등 공시송달 관련 업무★○
⑭세외수입 감면 및 비과세 조사 결정★○
⑮세외수입 수납징표(징수부 등) 정리․관리★○
⑯세외수입 체납처분 계획수립 관련 업무★○
⑰세외수입 구제제도 운영★○
⑱세외수입 관련 질의, 진정 등 제민원 접수처리★○
⑲체납세외수입 채권압류 및 해제에 관한 업무★○
⑳체납세외수입 체납처분 제시책 추진 업무★○
11. 자금운영①세입 징수계획 수립․운영★○
②자금수급 계획 수립․운영★○
12. 체납처분①체납세(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 및 해당 부가세목 현년도) 채권확보, 압류 및 해제에 관한 사무★○
②체납장표 및 압류대장 작성․관리(전산)★○
③체납세액(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 및 해당 부가세목 현년도) 고지서 작성․송달★○
④체납처분 관련 주소 및 재산조회 업무★○
⑤결손처분대상 체납자 주소, 재산 등 조회 및 조사 업무★○
⑥결손처분 및 체납처분 조사 복명 등에 관한 사무★○
⑦체납지방세(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및 해당 부가세목 현년도) 결손처분(1천만원 초과) 등의 결정 결의★○
⑧체납지방세(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및 해당 부가세목 현년도) 결손처분(1천만원 이하) 등의 결정 결의★○
⑨체납지방세(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및 해당 부가세목 현년도) 관련 전산자료 구축관리★○
⑩징수포상금 관련 업무★○
13. 개별주택 가격조사①개별주택 가격조사 세부계획 수립★○
13. 개별주택 가격조사②개별주택 가격조사 일반 업무★○
③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가격산정★○
④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및 결과보고★○
⑤개별주택 가격 결정․공시★○
13. 개별주택 가격조사⑥개별주택 가격 이의신청 처리★○
13. 개별주택 가격조사⑦개별주택 가격 확인서 발급○
14. 지방세 지출 예산제도에 관한 사항①지방세 지출보고서 의회 제출★○
14. 지방세 지출 예산제도에 관한 사항②지방세 지출보고서 주민 공개★○
단위사무세 부 사 무전결구분전결구분전결구분전결구분전결구분구 청 장
단위사무세 부 사 무주무관팀 장과 장국 장부구청장구 청 장
1. 지방세제도 운영①구세 조례, 감면 조례, 부과․징수 규칙에 관한 사무★○
1. 지방세제도 운영②지방세 관련 법규정비 의견 제출★○
③지방세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④세정특수시책 개발 추진★○
⑤조세범칙 지도․감독★○
2. 세무행정①세무행정 조정, 통제 및 실천계획★○
②세정홍보 및 교육계획★○
③세정공무원의 교육 추천★○
④홍보시설물 제작․설치★○
⑤세목단위별 홍보 업무★○
⑥세무행정서비스(헌장)추진 업무★○
⑦세무행정 시민불편사항 해소 등 관련 업무★○
⑧세정의회 관련 업무★○
⑨세정관련 예산 및 지출 업무★○
3. 지방세 구제 제도①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3. 지방세 구제 제도②과세전적부심사 접수 및 처리★○
③구세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④감사원 심사청구 접수 진달★○
⑤시세 이의신청 진달★○
⑥시세 이의신청 진달★○
⑦시세 과세전적부심사 진달★○
⑧행정소송 업무★○
⑨구세 재조사(심사)청구 의견 제출★○
⑩지방세 체납처분 등 구제 업무★○
4. 세정전산①세정전산업무 추진계획 수립★○
②세정전산운용 업무 및 지원○
③세정 관련 프로그램 개발★○
④전산 관련 보안 관계 업무★○
5. 지방세 부과․징수①지방세(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차량취득세, 지역자원시설세 및 해당부가세목) 부과 및 징수 계획 관련 업무★○
②지방세(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차량취득세, 지역자원시설세 및 해당 부가세목) 과세자료 조사 및 통․수보 업무★○
5. 지방세 부과․징수③지방세(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록 면허세, 차량취득세, 지역자원시설세 및 해당 부가세목) 세목별 과세대장 정리★○
④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차량취득세, 지역자원시설세 및 해당 부가세목 신고․납부 접수처리 및 일일결산★○
⑤등록면허세(면허) 신고납부 접수처리○
⑥지방세(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록 면허세, 차량취득세, 지역자원시설세 및 해당 부가세목) 신고납부 사후 징수 결정★○
⑦지방세(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록 면허세, 차량취득세, 지역자원시설세 및 해당 부가세목) 감액 등 자료조사 복명 업무★○
⑧지방세(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록 면허세, 차량취득세, 지역자원시설세 및 해당 부가세목) 징수․감액(1천만원 이하) 등의 결정 결의★○
⑨지방세(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록 면허세, 차량취득세, 지역자원시설세 및 해당 부가세목) 징수․감액(1천만원 이하) 등의 결정 결의★○
⑩지방세(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록 면허세, 차량취득세, 지역자원시설세 및 해당 부가세목)의 가산금 조정 업무★○
⑪보통징수 고지서 독촉장 등 작성․발송★○
⑫송달불명 고지서 등 공시송달 관련 업무★○
⑬납기 전 징수, 납기 연장 및 징수유예 등의 결정★○
⑭납세담보에 관한 사항★○
⑮재해감면 조사결정 및 보고★○
⑯지방세 감면 및 비과세 결정(1억원 이하)★○
⑰지방세 감면 및 비과세 결정(1억원 초과)★○
⑱징수촉탁 관련 업무★○
⑲과세 및 수납자료 등 전산정리 및 구축관리○
⑳납세관리인 선정 및 변경 접수처리★○
납세의무 승계처리★○
지방세 관련 질의, 진정, 건의 등 민원 관련 업무★○
㉓지방세(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록 면허세, 차량취득세,지역자원시설세 및 해당 부가세목) 세목별 세표 작성 및 보고★○
5. 지방세 부과․징수특별징수 관련 업무★○
과세정보 제공★○
6. 통계관리 (지방세)①세입금 일계표 작성․관리★○
6. 통계관리 (지방세)②세입금 월보 징수속보★○
③세입금 실적 보고(월보, 분기보, 결산)★○
④세입금 정정(세입연도 및 과목 정정)★○
⑤세입금 과오납 환급 및 정리(1천만원 이하)★○
⑥세입금 과오납 환급 및 정리(1천만원 초과)★○
⑦세입 목표액 관리 업무★○
⑧세입분석 및 평가★○
⑨영수필 통지서 관리․보관★○
⑩세입금수납장표(징수부, 수납부, 체납부, 이월부) 전산 정리․보관★○
⑪세입금 수납사항 전산소인 및 수정 등 자료 관리․보관★○
⑫지방세 중가산금 조정 업무★○
7. 자금운영①세입 징수계획 수립․운영★○
②자금수급계획 수립․운영★○
③교부금 및 보조금 관리★○
8. 체납처분①체납세 정리 종합평가★○
②체납지방세 정리실적 분석 및 평가★○
③고액납세자 명단관리 및 실태조사★○
④체납세(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록 면허세, 차량취득세, 지역자원시설세 및 해당 부가세목 현년도 및 과년도 전체) 채권확보, 압류 및 해제에 관한 사무★○
⑤체납장표 및 압류대장 작성관리(전산)★○
⑥체납세액(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록 면허세, 차량취득세, 지역자원시설세 및 해당 부가세목 현년도 및 과년도 전체)고지서 작성․송달★○
⑦교부청구 및 배당금 수령 관련 업무★○
⑧압류재산 공매에 관한 사무★○
⑨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에 관한 사무★○
⑩금융자산 및 봉급압류에 관한 사무★○
⑪출국금지 등에 관한 사무★○
⑫상습, 고질 체납자 형사 고발★○
8. 체납처분⑬체납자 관허사업제한 등에 관한 사무★○
⑭체납자 신용등록제한 등에 관한 사무★○
⑮체납자 납세담보에 관한 사무★○
⑯압류물품의 보관․관리★○
⑰체납처분 관련 주소 및 재산조회 업무★○
⑱결손처분 계획수립 업무★○
⑲결손처분대상 체납자 주소, 재산 등 조회 및 조사 업무★○
⑳결손처분 및 체납처분 조사 복명 등에 관한 사무★○
㉑체납지방세(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차량취득세, 지역자원시설세 및 해당 부가세목 현년도 및 과년도 전체) 결손처분 (1천만원 초과) 등의 결정 결의★○
㉒체납지방세(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차량취득세, 지역자원시설세 및 해당 부가세목 현년도 및 과년도 전체) 결손처분 (1천만원 이하) 등의 결정 결의★○
㉓체납처분 관련 시책 개발 추진★○
㉔체납지방세(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차량취득세, 지역자원시설세 및 해당 부가세목 현년도 및 과년도 전체) 관련 전산자료 구축관리★○
㉕징수포상금 관련 업무★○
㉖납세증명에 관한 사무○
9. 금고 지정①구금고 지정(변경) 등 계약에 관한 사무★○
및 감독②구금고 지정 심의위원회 운영★○
③구금고 업무 검사․지도에 관한 사무★○
단위사무세 부 사 무전결구분전결구분전결구분전결구분전결구분구 청 장
단위사무세 부 사 무주무관팀 장과 장국 장부구청장구 청 장
1. 개발부담금①개발비용내역서 및 거래가격 신고 접수★○
②개발사업의 자료접수 및 통보★○
③개발부담금관련 고지전 심사청구 및 결과 통지★○
④지가산정 및 평가의뢰★○
⑤개발비용 산출★○
⑥개발부담금 예정통지★○
⑦개발부담금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 물납신청허가★○
⑧이의신청 청구결정★○
⑨기본계획수립★○
⑩개발부담금 부과징수★○
⑪과태료 부과징수★○
⑫체납결손 처분★○
⑬부과징수 실적보고★○
⑭징수대장정리★○
2. 토지거래 규제①선매협의★○
②토지거래신고★○
③토지거래 허가 및 불허가 처분★○
④유휴지 지정★○
⑤거래계약 신고 및 허가 협의★○
⑥유휴지결정 예정 통지★○
⑦유휴지 조사보고 및 관리★○
⑧지가동향 및 토지거래 현황보고★○
⑨토지등의 거래계약토지에 대한 선매자지정 및 기타사항★○
⑨토지등의 거래계약토지에 대한 선매자지정 및 기타사항★○
⑩토지 등의 거래계약중지 기타신고 내용에 관한 조치의 권고 및 보고서 접수★○
⑩토지 등의 거래계약중지 기타신고 내용에 관한 조치의 권고 및 보고서 접수★○
3. 지가조사①기본계획수립★○
②개별필지의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③지가의 결정․공시★○
④지가의 공개 및 열람★○
⑤주민의견 접수․심의★○
⑥지가정보의 관련기관 제공★○
⑦개별지가조사대상필지부 작성★○
⑧건설부장관의 확인요청★○
⑨타인토지 출입허가★○
3. 지가조사⑩감정평가업자의 평가에 대한 자문요청★○
⑪검증(산정․의견제출․이의신청) 의뢰 및 수수료 지급★○
4. 위원회 운영①지방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②지방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 위․해촉★○
5. 부동산중개업①신규등록★○
②등록증 재교부○
③영업장소 이전신고○
④중개업자 지도․단속계획 수립★○
⑤행정처분★○
⑥영업보증(보증보험)설정 신고○
⑦과태료부과 징수★○
⑧폐업, 휴업, 재개업 등 그 밖의 제신고○
6. 부동산관리①외국인토지 권리취득업무★○
②부동산계약서 검인○
③부동산실거래가 신고○
④토지거래 현황보고★○
⑤실명등기위반 조사 및 확인★○
⑥청문★○
⑦고발 및 과징금 부과★○
⑧이행강제금 부과★○
⑨위반자 관리★○
7.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①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②주소정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③도로명 부여․변경★○
④도로구간 설정★○
⑤건물기초번호 부여․변경․폐지★○
⑥건물번호 부여신청★○
⑦주소정보시설물 유지 및 보수★○
⑧도로명주소부여 전산관리★○
⑨지도 및 약도 제작★○
⑩도로명주소 제도 홍보★○
⑪국가기초구역 설정․변경․폐지★○
⑫상세주소 부여․변경․폐지○
⑬국가지점번호 표기★○
8. 지적공부①지적공부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②지적공부 작성 및 재작성★○
8. 지적공부③지적전산 운영★○
④토지소유자 명의변경 및 등기필 통지서 처리★○
⑤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⑥지적도면 전산화사업추진★○
9. 지적측량①지적측량 성과 검사★○
②지적측량 기준점관리에 관한 사항★○
③측량표지 조사․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10. 지적관리①지적통계 보고★○
②축적변경에 관한 사항★○
③토지 이동정리에 관한 사항★○
④지적측량 대행법인 지도감독★○
⑤토지분할 허가에 관한 사항★○
⑥이동지 직권정리에 관한 사항★○
⑦등록사항 정정★○
⑧지적복구★○
⑨신규등록★○
⑩해면성 말소★○
⑪지적공부 정리 결의서(분할, 등록전환)★○
⑫국가상대 소유권 확인 소송(미등기 주소 등록에 한함)★○
⑬미등기 토지소유자 주소 등록★○
⑭법인이 아닌 단체등록번호 부여★○
⑮등록번호 증명서 발급○
⑯지적전산자료 조회(조상땅 찾기 등)★○
11.지적재조사①대상지 조사★○
②사업 실시계획 수립 및 변경★○
③사업 일반사항★○
④측량에 관한 사항★○
⑤위원회 구성 운영★○
⑥경계결정위원회 구성 운영★○
⑦정산 및 조정금에 관한 사항★○
⑧공부 등록★○
⑨사업완료보고★○
⑩세계측지계 변환업무 추진 및 관리★○
단위사무세 부 사 무전결구분전결구분전결구분전결구분전결구분구 청 장
단위사무세 부 사 무주무관팀 장과 장국 장부구청장구 청 장
1. 중소기업 육성①중소기업육성지원 종합계획★○
1. 중소기업 육성②창업계획 승인★○
1. 중소기업 육성③중소기업 애로상담★○
④중소기업제품 판로 지원★○
⑤기업발전협의회(사상공업지역발전위원회) 운영지원★○
2. 공산품 품질 관리 및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①사전검사 위반 상품 단속★○
2. 공산품 품질 관리 및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②위반자에 대한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징수★○
3.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업무①승강기 운행정지 명령★○
3.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업무②승강기소유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 및 징수★○
4. 고압가스 업무①시책사업 추진계획 수립★○
4. 고압가스 업무②일반 제조(충전)업 허가 및 취소★○
③냉동 제조시설 허가 및 취소★○
④특정설비 제조 등록 및 취소★○
⑤저장소 허가 및 취소★○
⑥고압가스 판매사업 허가★○
⑦용기 제조업 허가 및 취소★○
⑧고압가스 제조․저장, 판매 변경 허가★○
⑨지위승계신고★○
⑩안전관리자 선․해임 휴지신고○
⑪사업개시신고○
⑫행정명령(개선 및 시정명령)★○
⑬행정처분(과태료 부과 등)★○
⑭행정처분(고발 및 사업정지)★○
⑮가스사용 신고★○
⑯사업재개 및 휴․폐지 신고○
5. 액화석유 가스업무①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 및 취소★○
5. 액화석유 가스업무②집단 공급사업 허가 및 취소★○
③가스용품 제조 허가 및 취소★○
④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 및 취소★○
⑤액화석유가스 충전업, 집단공급, 판매업 및 가스용품 제조업 변경허가★○
⑥안전관리규정 및 공급규정 승인★○
5. 액화석유⑦안전관리자 선․해임 휴지신고○
가스업무⑧사업개시 신고○
⑨보고검사★○
⑩가스안전 지도점검계획 수립및추진★○
⑪시험용기 수거★○
⑫행정명령(개선 및 시정명령)★○
⑬행정처분(과태료부과)★○
⑭행정처분(고발 및 사업정지)★○
⑮액화석유가스사업 승계신고★○
⑯사업재개 및 휴․폐지 신고○
⑰집단공급규정 승인 및 변경승인★○
⑱품질검사★○
6. 도시가스①도시가스 공사계획 승인★○
②도시가스 공사계획 변경 승인★○
③도시가스 공사계획 신고(변경)○
④행정명령(개선 및 시정명령)★○
⑤행정처분(과태료 부과)★○
⑥행정처분(고발, 사업정지)★○
⑦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자 선․해임신고 수리○
⑧임시공급 승인★○
⑨도시가스 충전사업허가★○
⑩도시가스 충전사업 변경허가★○
7. 석유판매업①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②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취소★○
③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
④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취소★○
⑤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변경★○
⑥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변경★○
⑦석유판매업(주유소)의 보고 및 검사★○
⑧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신고★○
⑨석유품질검사★○
⑩사업개시(휴․폐업)신고○
8. 연탄수급①연탄수급에 관한 사항★○
②연탄품질검사★○
③연탄품질검사 위반 행정처분★○
9. 열사용기자재①에너지관련 종합계획수립★○
②기존 주택 단열 개수★○
③검사대상기기 검사위탁업무 지도감독★○
④에너지관리 대상업체 변경사항 처리★○
⑤에너지관리 대상업체 지도감독★○
⑥보고 및 검사★○
10. 에너지①에너지 절약 평가★○
②냉난방 온도의 제한기준 준수에 대한 지도 조사★○
11. 경제 활성화 대책①지역경제의 종합발전계획★○
11. 경제 활성화 대책②단위별 경제발전계획 종합 기획조정★○
12. 지역물가 안정관리①지역물가 안정대책 수립 및 조정★○
12. 지역물가 안정관리②특별대책기간 안정대책 수립★○
③물가대책위원회 운영★○
④물가대책 실무자 회의 실시★○
⑤물가동향 분석★○
13. 상거래 질서 확립①가격표시제 지정 및 감독★○
13. 상거래 질서 확립②소비자 보호대책 수립 및 조정★○
③소비자보호 지도계몽★○
④물가 지도단속★○
⑤가격표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⑥소비자 고발센타 운영★○
⑦소비자 신고처리★○
⑧부정경쟁방지 업무★○
⑨부정상표 지도․단속★○
⑩복권법 위반행위 지도․단속★○
14. 대규모 점포 등①대규모 점포 등 개설 등록★○
②대규모 점포 등 개설변경 등록★○
③대규모 점포 등 등록 취소★○
④대규모 점포 등 휴업․폐업 신고★○
⑤대규모 점포 등 관리자(변경) 신고★○
⑥법인정관 변경 허가★○
15. 전통시장①인정시장 인정신청★○
②시장활성화구역 신청★○
③임시시장 등록 신청★○
④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추천신청★○
⑤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승인 추천신청★○
15. 전통시장⑥상인회 등록 신청★○
⑦시장관리자 지정 신청★○
16. 방문․전화 권유 판매업①방문․전화권유 판매업 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
16. 방문․전화 권유 판매업②방문․전화권유 판매업(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
17. 통신판매업①통신판매업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
②통신판매업(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
18. 상점가 진흥조합①조합의 자조적 노력에 대한 지원★○
18. 상점가 진흥조합②조합의 업무에 대한 보고명령 등★○
19. 제조담배 소매인 지정①소매인 지정 신청★○
19. 제조담배 소매인 지정②소매인 영업소 위치변경 승인신청★○
소매업 휴․폐업 신고○
소매인 지정 취소★○
소매인 지정기준 적합 여부 조회○
⑥담배사업법 위반자 행정처분★○
20. 저축업무①저축추진 계획 수립★○
②저축유공자 포상 추천★○
21. 염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①천일식 기계제법에 의한 염 또는 함수의 제조 허가 및 변경 허가★○
②염의 제재가공 허가 및 변경허가★○
③허가사항 변경신고★○
④허가의 승계신고★○
⑤허가의 폐지신고○
⑥허가의 재교부 신청○
22. 비료관계①부정비료 단속★○
23. 농사농지 식량①양곡 매매업소 지도 단속★○
②농지전용 협의★○
③개발농지의 용도변경 신청★○
④불법전용 농지 등의 조사 및 전용★○
24. 농약①부정 농약 단속★○
②농약 판매업 신고★○
③농약판매업 신고 사항 변경 신고★○
25. 양곡가공①양곡가공업 허가★○
②양곡가공업 공장(증설․이설․개설․축소) 승인★○
③양곡매매업 지도 점검★○
④양곡매매업 행정 처분★○
26. 축산①가축 통계 조사★○
②가축 방역★○
가축폐사★○
전염병 발생 보고★○
동물병원 개설 신고
가. 병원개설 신고★○
나. 변경 신고★○
다. 폐업 신고○
라.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부정축산물 단속★○
동물약품 도매상에 관한 사항
가. 도매상 허가★○
나. 변경 허가★○
다. 허가증 재교부★○
라. 관리약사 변경 신고★○
수의사 지도 감독★○
축산물판매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 판매업, 운반업에 관한 사항
가. 영업허가(신고)★○
나. 변경허가(신고)★○
다. 지위승계, 휴․폐업, 재교부○
라. 행정처분★○
⑩동물약국에 관한 사항
가. 등록(신고)★○
나. 변경등록(신고)★○
다. 폐업, 재교부○
⑪유기동물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⑫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에 관한사항★○
⑬도시농업추진에 관한 사항★○
27. 수산행정①수산행정 종합계획★○
②수산통계조사★○
③수산자금 융자★○
④융자금 상환대부★○
⑤가불금 승인★○
⑥수산자재공장 등록 신고★○
⑦어업권 정비
27. 수산행정가. 어업권 허가 및 변경 허가★○
나. 낚시업 허가 및 낚시터 운영 관리★○
⑧소규모 이상 수축관리 및 사용허가
가. 어항조사★○
나. 소규모 어항시설 계획★○
다. 소규모 어항시설의 사용허가★○
라. 어항 피해조사 및 보수유지 관리★○
⑨30톤 미만 어선에 대한다음사항
가. 어선등록★○
나. 변경등록, 말소등록★○
다. 어선등록사항 정정○
라. 선박국적증서(선적, 등록필증교부 및 재교부)○
마. 어선 검인에 관한 사항★○
바. 어선 제증명(어선원부, 등․초본 등)○
사. 어선 세력조사★○
아. 어선명칭 변경 승인★○
자. 어선 현장 확인★○
차. 항내 방치 폐선 처리(전어선)★○
카. 8톤미만 어선 건(개)조 발주허가★○
타. 어선표지판 발급 및 봉인○
파. 5톤미만 무동력선 총톤수 측장 및 개축★○
하. 어선등록사항 보고★○
거. 어로시설 사후관리★○
너. 어선종업제한 변경승인★○
28. 어업허가①어업 신고★○
②어업 허가★○
③어업 허가 사항 변경 허가★○
④어업 허가증 재교부 신청○
⑤어업 허가 신청자 주소 변경 신고○
29. 수산물생산①수산물 생산 계획★○
30. 부정어업 단속①부정어업자 범죄 보고★○
②부정어업 피의자 영장 신청★○
③부정어업자 단속 지시★○
④부정어업자 압수용 공매 지시★○
⑤부정어업 피의자 정기보고 및 조사 보고★○
31. 어업조정①어업허가 정지 및 취소 처분★○
②행정처분 집행 상황 보고★○
③어업허가 처분 상황 보고★○
32. 어업권①어업권 분할 신고★○
②어업권 변경 신고★○
③어업권 이전 허가★○
④어업권 등록★○
⑤내수면 어업 면허★○
⑥내수면 어업허가 및 변경허가★○
⑦내수면 어업 신고★○
33.제2종어항의 관리 및 사용 허가에 관한 사항①제2종어항의 유지 관리★○
33.제2종어항의 관리 및 사용 허가에 관한 사항②제2종어항 시설의 사용 허가★○
33.제2종어항의 관리 및 사용 허가에 관한 사항③제2종어항 시설 사용료 징수★○
34. 원산지표시①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계획수립★○
②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조사★○
③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행정처분★○
35. 계량기에 관한 사항①정기검사★○
35. 계량기에 관한 사항②부정계량기 단속★○
③계량기 수리업 허가★○
④계량기 수리업 휴․폐업 신고○
⑤계량기 수리업 허가증 재교부○
⑥계량기 수리업체 사후관리★○
⑦수리업 변경 허가★○
⑧수리업 허가증 정정 승계신고○
⑨기호 등의 표시 지도★○
⑩계량기 소재장소 검사 신청○
⑪자치관리 인정 신청★○
⑫자치관리 인정사항 변경 신고★○
⑬자치관리업소 사후 관리★○
⑭계량기 증명업 등록(변경등록) 신청★○
⑮계량기 증명업 등록증 정정 신고○
⑯계량기 증명업 휴․폐업 신고○
⑰계량기 증명업 등록증 재교부 신청○
⑱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위반자 처분★○
⑲계량사업자(자치관리업소)사후 관리★○
36. 계량사업①계량사업 등록(수리, 증명업)★○
②등록사항 변경 신고★○
③사업장 이전 신고★○
④수리업 분공장설치 신고★○
⑤사업 휴․폐지 신고○
37. 기타가격표시의무자에 대한 지도감독★○
가격표시의무자에 대한 자료제출 및 검사★○
38. 농업재해①농업재해 피해조사★○
②간접지원 복구계획수립★○
③간접지원비(생계지원금) 지급★○
39. 대부업에 관한 사항①대부업 신규등록★○
39. 대부업에 관한 사항②대부업 변경등록★○
③대부업 등록갱신★○
④대부업 폐업신고★○
⑤대부업 등록증 분실신고○
⑥대부업 정기 업무보고★○
⑦대부업 실태조사★○
⑧대부업 행정처분★○
40. 동물등록 및 변경신청①동물 등록신청★○
40. 동물등록 및 변경신청②동물등록 변경신청★○
41. 비료생산업 및 수입업에 관한 사항①비료생산업 등록신청★○
41. 비료생산업 및 수입업에 관한 사항②비료수입업 신고★○
41. 비료생산업 및 수입업에 관한 사항③비료생산업 등록사항 변경신청★○
④비료수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⑤비료생산업․수입업 폐업신고○
⑥비료생산업등록증 재교부 신청○
⑦비료수입업신고증 재교부 신청○
42. 일자리+ 센터 운영①일자리+ 센터 운영★○
42. 일자리+ 센터 운영②채용박람회 개최★○
③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
④구인정보 안내 및 홍보★○
43.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①노동조합 설립 신고★○
43.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②노동조합 신고사항 변경 신고★○
③노동조합설립신고증 교부★○
④노동조합설립신고증 재교부★○
⑤노동조합 해산 신고★○
43.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⑥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
43.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⑦노동조합 업무 조사★○
⑧단체협약 신고★○
⑨단체협약 취소, 변경 명령★○
⑩부당 노동행위 예방★○
⑪결의처분의 시정 명령★○
⑫노동쟁의 신고★○
⑬알선공무원 지명★○
⑭기타 신고사항 처리★○
⑮노동쟁의 행위 신고★○
⑯직장 폐쇄 신고★○
⑰쟁의 행위 중지 명령★○
⑱노동쟁의 중재 신청★○
44. 직업소개업에관한 사항①직업소개소 지도 감독★○
44. 직업소개업에관한 사항②무허가 직업소개 행위 단속★○
③유․무료 직업소개사업 등록․폐지★○
④직업소개사업 변경 등록★○
⑤직업소개소관련 고발 등 민원처리★○
⑥직업소개소 지도단속 계획 수립★○
45. 공공근로 사업①공공근로사업 종합계획 수립★○
②공공근로사업 선정★○
③공공근로사업 대상자 모집․선정 및 인원 배치★○
④공공근로사업 예산관리★○
⑤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심의★○
⑥공공근로사업 추진평가 및 지도점검★○
⑦공공근로사업 참여자 4대보험 관리★○
46. 일자리공시제 및 통계관리①지역일자리공시제 종합 계획★○
46. 일자리공시제 및 통계관리②지역일자리 공시★○
③지역일자리공시제 추진사항 보고★○
④일자리 통계 작성★○
47.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①지역특화 일자리사업 발굴 및 지원★○
47.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②지역특화 일자리사업 지도․점검★○
③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추진 계획★○
④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지도․점검★○
⑤그 밖의 지역 맞춤형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사항★○
48.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①(예비)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
48.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②(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 공모★○
③(예비)사회적기업 지도․점검★○
④그 밖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⑤사회적기업 네트워크 구성․운영★○
49. 마을기업 육성사업①마을기업 육성사업 추진 계획★○
49. 마을기업 육성사업②마을기업 육성사업 공모★○
③마을기업 지도․점검★○
④그 밖의 마을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50.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①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계획수립★○
50.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②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사업발굴 및 확정★○
③사업참여대상자 선발 및 참여자 관리★○
④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예산관리★○
51. 녹색성장①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
②녹색성장 홍보사항★○
52. 일자리정책 및 기획①지역일자리창출 종합계획수립 및 추진★○
52. 일자리정책 및 기획②일자리 거버넌스 등 운영★○
③일자리창출 특수시책추진★○
④민간 일자리 발굴 사업★○
⑤일자리 경진대회★○
53. 공장실태조사①공장실태조사 총괄 및 보고★○
54. 협동조합에 관한 사항①협동조합 설립 신고★○
54. 협동조합에 관한 사항②협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
54. 협동조합에 관한 사항③협동조합 분실신고★○
54. 협동조합에 관한 사항④협동조합 합병신고★○
54. 협동조합에 관한 사항⑤협동조합 해산신고★○
54. 협동조합에 관한 사항⑥협동조합 과태료 부과․징수★○
54. 협동조합에 관한 사항⑦협동조합 대장 전산관리★○
55. 생활임금지원①생활임금 결정★○
55. 생활임금지원②생활임금 지원★○
56. 노사행정 및 노동혁신 지원①노․사․민․정 협의회 등 운영★○
57. 공장에 관한 사항①공장등록․부분등록․건축물 등록․신고 수리 및 취소★○
57. 공장에 관한 사항②공장 신․증설․이전․제조시설 설치․업종 변경 승인 및 취소★○
③공장설립 등의 완료 신고 수리○
57. 공장에 관한 사항④공장등록 증명 및 공장등록 대장 등본 발급○
⑤공장등록 자료 전산관리★○
⑥공장 입지기준 확인★○
⑦공장 이전 확인○
⑧기존공장 폐쇄 확인○
⑨공장등록(변경) 수리○
⑩공장등록 사실 확인○
⑪창업관련(전력사업 기반부담금)부담금 면제 관련 사항★○
단위사무세 부 사 무전결구분전결구분전결구분전결구분전결구분구 청 장
단위사무세 부 사 무주무관팀 장과 장국 장부구청장구 청 장
1. 환경보전 일반①환경보전 종합계획★○
②주요업무보고★○
③환경영향평가
가. 검토의견서 제출★○
나. 주민홍보 및 공람★○
④환경분쟁에 관한 사항★○
⑤환경관리인 교육★○
⑥과태료 부과․조정, 이의신청★○
⑦각종 통계보고 및 홍보★○
⑧환경관계법 위반 청문★○
⑨개선명령 및 오염도검사★○
⑩대기질(오존, 황사 등)경보제 운영 관련사항
가. 운영계획 수립★○
나. 운영 일반사항★○
⑪과징금 부과 및 징수 관리★○
⑫자율점검업소 지정★○
⑬환경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2. 먹는물 관리①먹는물 공동시설 수질관리계획★○
②먹는물 공동시설 수질검사★○
③부적합 약수터 조치★○
④수처리제 제조업 등록★○
⑤수처리제 제조업 변경등록★○
⑥수처리제 제조업 영업지위승계신고○
⑦품질관리인 선(개)임 신고○
⑧품질관리인 교육★○
⑨냉․온수기 설치 및 변경설치 신고★○
⑩냉․온수기 설치 관리자 지도 점검★○
3. 지하수에 관한 사항①지하수 시료채취일 지정○
3. 지하수에 관한 사항②지하수 채수검사 현장봉인(단, 신고 시 시료채취일 지정 및 시료채취 제외)○
③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한 조사★○
④지하수개발 이용의 신고★○
⑤지하수개발 이용 변경신고★○
⑥지하수개발 이용시설 시정명령 등★○
⑦원상복구, 시설의 철거명령★○
3. 지하수에 관한 사항⑧지하수 보전구역 내 행위제한(허가)★○
3. 지하수에 관한 사항⑨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⑩과태료 부과징수★○
⑪위반사항 고발조치★○
⑫시간당 출수량 결정★○
⑬계측기 교체, 수리봉인 및 검침 상황 보고★○
⑭지하수이용부담금 징수 결정★○
⑮지하수이용부담금 체납자 재산압류 및 해제
가. 재산압류, 공매★○
나. 압류해제○
⑯지하수이용부담금 결손 처분★○
⑰지하수특별회계 징수 보고★○
4. 환경개선 부담금①부과․징수 계획수립★○
4. 환경개선 부담금②부과징수 결정★○
③부과자료 조사★○
④조정신청 처리★○
⑤체납자 재산압류 및 해제
가. 재산압류, 공매★○
나. 압류해제★○
⑥분할납부결정★○
⑦결손처분★○
⑧환경개선특별회계보고
가. 세입(총)보고 및 결산보고★○
나. 세입징수액계산서, 국가채권계산서★○
5. 야생동물 보호 및 수렵①수렵면허 신청(갱신포함)★○
5. 야생동물 보호 및 수렵②수렵면허 재교부, 변경신청○
③불법 수렵단속 등 행정처분★○
④야생동물 보호관리★○
⑤수렵면허 취소․정지등 행정처분★○
⑥명예야생생물보호원 지정★○
⑦야생동물의 포획신고★○
⑧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⑨야생동물의 박제업 신규신청★○
⑩야생동물의 박제업 변경신청○
6. 중수도시설 설치 관리①중수도시설 설치권장 및 홍보★○
6. 중수도시설 설치 관리②중수도 설치관리 및 이행명령★○
6. 중수도시설 설치 관리③과태료 부과★○
6. 중수도시설 설치 관리④중수도 설치비용 지원★○
6. 중수도시설 설치 관리⑤중수도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수립․시행★○
7. 저수조 등 급수장치 관리①급수장치 위생상 조치 지도감독★○
7. 저수조 등 급수장치 관리②저수조청소업 개설★○
7. 저수조 등 급수장치 관리③저수조청소업 변경 휴업 폐지신고★○
7. 저수조 등 급수장치 관리④저수조청소업 영업정지★○
7. 저수조 등 급수장치 관리⑤위반사항 과태료 부과★○
7. 저수조 등 급수장치 관리⑥저수조 소유관리자 및 청소업체 종사자 교육★○
8. 절수설비 설치에 관한 사항(공장제외)①건축물의 허가 및 신고시 절수 설비설치 적정여부에 대한 의견 협의
8. 절수설비 설치에 관한 사항(공장제외)가. 건축 연면적 1,000㎡ 미만○
8. 절수설비 설치에 관한 사항(공장제외)나. 건축 연면적 1,000㎡ 이상 또는 1,000㎡ 미만 중 중요 건축물★○
9. 환경지도에 관한 사업계획①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대기, 수질, 소음, 진동) 단속계획 수립★○
9. 환경지도에 관한 사업계획②자동차배출가스 단속계획 수립★○
③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단속계획 수립★○
④무허가 배출업소 단속계획 수립★○
⑤빛공해 단속계획 수립★○
⑥물놀이형 수경시설 단속계획 수립★○
⑦지역화학사고대응 계획 수립★○
10. 배출업소 사업장 지도점검①배출업소 행정처분 및 고발★○
10. 배출업소 사업장 지도점검②무허가배출업소 행정처분 및 고발★○
③배출부과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④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대한 청문★○
⑤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한 개선내용 및 결과 확인 및 오염도 검사★○
⑥지도단속 정기 및 수시보고★○
⑦환경감시원등 관리★○
11. 수질오염물질방제 조치 등①수질오염물질 방제조치 명령★○
11. 수질오염물질방제 조치 등②수질오염물질 배출자의 배상 및 대집행★○
12. 소음진동 규제①소음저감을 위한 필요한 조치명령★○
②공사중지명령, 폐쇄명령★○
③이동소음원 규제 고시위반 관련 행정처분★○
13. 운행차 배출 가스(소음)단속①기준초과 운행차 개선명령, 운행정지명령, 고발★○
13. 운행차 배출 가스(소음)단속②기준초과 운행차 과태료부과★○
13. 운행차 배출 가스(소음)단속③운행차 개선결과 보고수리★○
13. 운행차 배출 가스(소음)단속④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안내문(육안감시)★○
14. 연료의 사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①황함유량 초과연료 공급, 판매 및 사용하는 자에 대한 점검 및 필요한 조치명령★○
14. 연료의 사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②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
15. 악취에 관한사항①악취발생물질 관련 행정처분 및 고발★○
15. 악취에 관한사항②생활악취 제거, 억제를 위한 조치․개선명령 및 고발★○
③과태료 부과★○
16.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①비산먼지발생사업장행정처분(조치이행명령사용중지) 고발★○
②과태료 부과★○
17. 배출가스 전문정비 사업관리①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등록★○
17. 배출가스 전문정비 사업관리②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변경등록★○
17. 배출가스 전문정비 사업관리③행정처분 및 청문★○
18. 토양환경 보전①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요청 및 대책계획 수립․시행★○
②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해제 등★○
③대책지역내의 토지이용 등의 제한★○
④법 제15조, 제1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불이행 시 대집행 및 비용 징수★○
⑤오염원인자에 대한 오염 토양개선사업명령 등★○
⑥대책지역내의 행위제한 조치 등★○
⑦유발시설 설치자에 대한 시정명령★○
⑧유발시설에 대한 출입검사★○
⑨오염원인자에 대한 토양오염방지 조치명령 등★○
⑩과태료 부과징수★○
19.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①실내공기질 측정의뢰★○
19.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②실내공기질 대상사업장 지도점검, 행정처분★○
20. 위생행정 종합계획 수립①공중위생업소 관리계획 수립★○
20. 위생행정 종합계획 수립②식품위생업소 관리계획 수립
20. 위생행정 종합계획 수립가. 식중독 예방 관리계획★○
나. 식품 등 수거검사계획★○
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계획★○
21. 식품위생 관리①향토․전통․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
21. 식품위생 관리②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수립★○
21. 식품위생 관리③식품진흥기금 관리★○
21. 식품위생 관리④식품위생감시원 운영 관리★○
21. 식품위생 관리⑤식품 수거검사★○
21. 식품위생 관리⑥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위촉 및 감시원증 발급★○
21. 식품위생 관리⑦식품제조가공업 위생등급 평가★○
21. 식품위생 관리⑧위생업소 영업자 및 종사자 위생교육 관리★○
21. 식품위생 관리⑨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관리★○
21. 식품위생 관리⑩식품포장지 연장사용 승인 관리★○
21. 식품위생 관리⑪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지정․관리★○
21. 식품위생 관리⑫음식점 위생등급제★○
21. 식품위생 관리⑬건강음식점★○
21. 식품위생 관리⑭재난배상책임보험 관리★○
22. 전시식품 동원①전시식품동원계획 수립★○
22. 전시식품 동원②식품동원에 관한 사항★○
23.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①식품접객업소 점검 및 행정처분★○
23.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②식품제조․제조 가공업 등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③식품소분․판매업, 식품운반업 등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④집단급식소 위생관리★○
⑤건강기능식품판매업 등 지도․단속★○
⑥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⑦불법 퇴폐․변태업소 지도․단속★○
⑧무허가(신고)업소 지도․단속★○
⑨특별사법경찰관리 업무 처리★○
24. 식품위생업소 민원처리①식품접객업소 허가
24. 식품위생업소 민원처리가. 유흥주점★○
나. 단란주점★○
②식품접객업소 영업신고○
③식품제조․가공업 등록○
④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 등록○
⑤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⑥식품소분․판매업, 식품 등 수입판매업, 식품운반업 신고○
⑦시설 조사★○
⑧용기․포장지 제조업 신고○
⑨식품품목제조(변경) 보고○
24. 식품위생업소 민원처리⑩영업 허가사항 변경
24. 식품위생업소 민원처리가. 허가사항 변경 허가(소재지 변경)★○
나. 허가사항 변경 신고(소재지 외 변경)○
⑪신원조회○
⑫영업신고사항 변경○
⑬영업자 지위승계○
⑭폐업신고○
⑮허가(신고)증 재교부○
⑯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 및 변경신고○
⑰건강기능식품 수입, 일반판매(유통판매) 영업의 신고○
25. 공중위생업소 민원처리①공중위생 영업신고○
25. 공중위생업소 민원처리②영업신고사항 변경○
③영업자 지위승계○
④신고증 재교부○
⑤폐업신고○
⑥시설 조사★○
⑦재난배상책임보험 관리★○
26.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①공중위생업소 단속 및 행정처분★○
26.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②공중위생업소 수거검사★○
③무신고업소 지도단속★○
27. 공중위생관리①공중위생서비스 평가계획 수립★○
②공중위생업소 등급판정 및 공표★○
③공중이용시설 위생관리★○
④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 관리★○
⑤공중위생감시원 운영 관리★○
⑥기타 공중위생 관련사항★○
⑦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 관리★○
28. 어린이 활동 공간의 위해성 관리①시설의 개선, 환경안전관리 기준 준수명령 및 행정처분★○
28. 어린이 활동 공간의 위해성 관리②보고, 자료제출 등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28. 어린이 활동 공간의 위해성 관리③지도점검 계획수립 및 사후관리★○
29. 석면안전관리 및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①석면함유 가능 물질 작업 계획, 공정신고★○
29. 석면안전관리 및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②석면배출허용기준 위반 시 작업 중지명령★○
29. 석면안전관리 및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③건축물 석면조사 및 행정처분★○
④석면건축물 조치명령 및 사용중지★○
⑤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신고수리★○
⑥석면해체․제거 작업 등 공개○
29. 석면안전관리 및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⑦석면 비산측정 결과보고○
29. 석면안전관리 및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⑧석면 배출허용기준 미준수 시 작업중지 명령★○
29. 석면안전관리 및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⑨석면해체작업 감리인 신고 등 관리★○
⑩슬레이트 등 석면조사 및 처리지원★○
⑪석면피해구제급여 신청처리 및 지원★○
30. 기후위기 대응①그린리더 양성 및 관리★○
30. 기후위기 대응②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30. 기후위기 대응③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30. 기후위기 대응④탄소중립계획 추진 상황, 성과 점검결과 보고★○
31.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사항①운영계획 수립★○
31.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사항②운영실적 관리 및 인센티브 지급★○
32.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 운영①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 운영★○
33. 녹색제품 구매에 관한 사항①녹색제품 구매촉진 및 실적관리★○
33. 녹색제품 구매에 관한 사항②녹색제품 판매장소 설치 및 운영 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
33. 녹색제품 구매에 관한 사항③과태료 부과★○
34.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에 관한 사항①빛공해 방지 홍보 및 관리★○
34.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에 관한 사항②빛공해 민원 처리(빛공해 측정)★○
34.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에 관한 사항③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35.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①빗물이용시설의 설치 신고수리★○
35.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②이행명령 및 과태료 부과★○
36. 환경오염배출 시설 등 관리①배출․방지시설 설치 민원
36. 환경오염배출 시설 등 관리가.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나. 배출시설 변경허가★○
다. 배출시설 변경신고
∙ 폐쇄, 명칭 등 단순변경, 재교부○
∙ 기타(시설변경 등)★○
라. 배출시설 설치(변경) 취하원○
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
바.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 관리 신고★○
사.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 관리 변경 신고○
아. 휘발성 유기화합물 설치신고★○
자.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신고 변경신고○
차. 폐수 수탁처리업에 관한 사항
∙ 폐수 수탁처리업 허가★○
∙ 폐수 수탁처리업 변경허가(신고)★○
36. 환경오염배출 시설 등 관리카. 고체연료 사용승인★○
36. 환경오염배출 시설 등 관리타. 저황유 외의 연료 사용승인★○
②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민원
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
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변경신고
∙ 폐쇄, 명칭 등 단순변경, 재교부○
∙ 기타(시설변경 등)★○
③잔류성 유기오염물질 함유 관리대상 기기 등 신고(변경)
가.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함유 관리대상 기기 등 신고★○
나.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함유 관리대상 기기 등 변경신고○
④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신고 민원
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설치신고★○
나.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변경신고○
⑤특정공사 사업장 신고 민원
가. 특정공사 사전신고★○
나. 특정공사 변경신고○
⑥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민원
가. 총량관리사업장 허가․신고★○
나. 총량관리사업장 변경허가․신고★○
37. 고농도 미세 먼지 비상 저감조치①비상저감 시행계획 수립★○
37. 고농도 미세 먼지 비상 저감조치②비상저감조치 발령전파 등 운영★○
37. 고농도 미세 먼지 비상 저감조치③운행 제한, 사업장․공사장 관리★○
37. 고농도 미세 먼지 비상 저감조치④미세먼지줄이기 시책 추진★○
④미세먼지줄이기 시책 추진★○
⑤과태료 부과★○
⑤과태료 부과★○
38. 위생용품업소 민원처리①위생용품업소 영업신고○
38. 위생용품업소 민원처리②영업신고사항 변경○
③영업자 지위승계○
④신고증 재교부○
⑤폐업신고○
⑥시설조사★○
39. 위생용품 제조업소 지도단속①위생용품 제조업소 단속 및 행정처분★○
39. 위생용품 제조업소 지도단속②위생용품 제조업소 수거검사★○
39. 위생용품 제조업소 지도단속③무신고업소 지도단속★○
40. 환경친화적 자동차관련 민원 처리①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미이행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40. 환경친화적 자동차관련 민원 처리②충전방해행위 단속 및 과태료 부과★○
41.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①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 신고★○
41.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②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 변경신고★○
③행정처분(과태료 부과) 등★○
42.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①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42.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가. 계획수립 시행★○
나. 사업계획서 검토★○
다. 운영 및 관리★○
단위사무세 부 사 무전결구분전결구분전결구분전결구분전결구분구 청 장
단위사무세 부 사 무주무관팀 장과 장국 장부구청장구 청 장
1. 가로수 및 화단녹지대 조성관리①가로수 조성★○
1. 가로수 및 화단녹지대 조성관리②가로수 관리★○
1. 가로수 및 화단녹지대 조성관리③화단녹지대 조성★○
④화단녹지대 관리★○
⑤양묘장 관리★○
⑥꽃길조성★○
⑦꽃길관리★○
2. 산림보호 및 산불예방①산림보호 단속계획 수립★○
2. 산림보호 및 산불예방②산지정화 계획 수립★○
③산림법 위반자 처리★○
④산불방지 종합대책 수립★○
⑤입산통제구역 지정 고시 및 해제★○
⑥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 승인★○
⑦명예산림보호지도요원 위촉★○
⑧입산신고★○
⑨임도개설★○
⑩임도사후관리★○
3. 입목벌채에 관한 사항①입목벌채 허가★○
3. 입목벌채에 관한 사항②임야의 입목벌채 신고★○
③임산물 굴․채취 허가★○
④입목벌채 및 임산물 굴․채취 허가기간 연장★○
⑤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 부과 징수★○
⑥타법에 의한 인․허가 협의★○
4. 보전임지 관리①보전임지 지정 및 해제★○
②보전임지 전용허가 협의★○
5. 보안림 및 보호수관리①보안림 지정 및 해제★○
5. 보안림 및 보호수관리②보호수 지정 및 해제★○
③보호수 관리★○
④보안림 관리★○
6. 사방지관리①사방지 지정 및 해제★○
②사방지 관리★○
7. 조림및육림①조림계획 수립★○
②조림지 사후관리★○
③간벌 등 숲 가꾸기 사업 시행★○
7. 조림및육림④영림기술자 및 산림토목기술자 자격증 발급★○
⑤임산물가공업 실태조사★○
⑥임업통계★○
8. 산림병해충 방제①산림병해충 방제계획 수립★○
8. 산림병해충 방제②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시행★○
③산림병해충 방제명령★○
9. 도시공원 및 녹지 조성①공원조성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 열람공고★○
9. 도시공원 및 녹지 조성②공원조성계획 입안․결정★○
③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④도시공원 및 녹지 실시계획 인가★○
10.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①도시공원 및 녹지 업무 추진계획 수립★○
10.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②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사용)허가★○
③도시공원 및 녹지 점․사용료 부과 및 징수★○
④도시공원 및 시설녹지 내 불법행위 지도 및 단속★○
⑤도시공원 및 시설녹지 내 불법행위 조치★○
⑥공유재산 관리★○
단위사무세 부 사 무전결구분전결구분전결구분전결구분전결구분구 청 장
단위사무세 부 사 무주무관팀 장과 장국 장부구청장구 청 장
1. 청소행정 업무①폐기물처리 종합계획 수립★○
②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
③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관리
가. 설치계획 수립★○
나. 운영에 관한 사항★○
④폐기물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가. 계획수립 시행★○
나. 사업계획서 검토★○
다. 민간위탁 대행업무 지도감독★○
⑤폐기물 무단투기 단속 및 기동청소 실시
가. 청결유지 조치명령★○
나. 과태료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 처리★○
다. 기동청소 실시○
⑥종량제봉투 관리★○
⑦대형폐기물 수집․운반★○
2. 청소장비 및 인력관리①청소장비 개선․보강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
2. 청소장비 및 인력관리②청소장비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
③청소차량 운용★○
④환경관리원 관리
가. 임용★○
나. 사역해제★○
다. 환경관리원 복무관리★○
라. 환경관리원 구역배치★○
3. 폐기물 관리①사업장 폐기물 관리
가.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서 처리★○
나.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서 변경신고 처리★○
다.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지도감독★○
라. 시료채취 입회○
마. 시료채취 확인서 수불★○
바. 위반확인서 수불★○
사. 건설폐기물 신고서 처리★○
아. 건설폐기물신고서 변경 신고처리★○
②지정폐기물(의료성 폐기물 포함) 관리
가. 지정폐기물 처리 계획서 처리★○
3. 폐기물 관리나. 지정폐기물 처리 계획변경서 처리★○
다. 사업장 지도감독★○
③폐기물 관리법 위반자 조치★○
4. 폐기물처리업허가 관련 업무①폐기물처리업 허가
4. 폐기물처리업허가 관련 업무가. 폐기물 재활용업 또는 처분업★○
나. 폐기물 수집․운반업★○
②폐기물 처리업 변경허가(신고)★○
③폐기물 처리업자 신원 및 결격여부조회○
④폐기물 처리업소 지도감독★○
⑤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⑥폐기물 수집․운반증 발급★○
⑦과태료 부과징수 결정 및 이의신청 처리★○
⑧폐기물처리업(휴업․폐업․재개업)신고★○
5.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관련 업무①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5.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관련 업무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
5.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관련 업무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②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허가(신고)★○
③건설폐기물 처리업(휴업․폐업․재개업)신고★○
④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보관장소 승인★○
⑤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보관장소 변경승인★○
6. 폐기물 처리 시설 관련 업무①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승인★○
6. 폐기물 처리 시설 관련 업무②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신고★○
6. 폐기물 처리 시설 관련 업무③폐기물 처리시설 사용개시 신고★○
④폐기물 처리시설 지도감독★○
⑤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⑥소규모 소각시설(100톤/1일 미만) 설치
가. 사용개시 신고★○
나. 변경․폐쇄 신고★○
⑦폐기물 처리시설(사용․종료․폐쇄) 신고★○
⑧권리의무승계 신고★○
7. 오수정화 일반 업무①오수․분뇨 기본계획 수립★○
7. 오수정화 일반 업무②분뇨처리수수료 대행징수 교부금 지급★○
③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 조정, 청소대행계약★○
8.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관리①개인하수처리시설 신고 및 준공검사★○
8.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관리②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 신고○
8.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관리③개인하수처리시설 비정상운영 신고 및 개선완료(개선명령 이행) 보고★○
④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기구 설치(변경)★○
⑤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통지★○
⑥과태료 부과징수 및 이의처리★○
⑦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 점검★○
⑧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위반자 행정처분 및 고발★○
9. 분뇨수집․운반업,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개인하수처리시설업 영업허가 및 지도점검①분뇨수집․운반업 허가★○
9. 분뇨수집․운반업,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개인하수처리시설업 영업허가 및 지도점검②분뇨수집․운반업 변경 허가★○
9. 분뇨수집․운반업,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개인하수처리시설업 영업허가 및 지도점검③분뇨수집․운반업 지도점검★○
9. 분뇨수집․운반업,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개인하수처리시설업 영업허가 및 지도점검④분뇨수집․운반업,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 시공업 등 변경신고★○
9. 분뇨수집․운반업,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개인하수처리시설업 영업허가 및 지도점검⑤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업 허가 및 지도점검★○
9. 분뇨수집․운반업,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개인하수처리시설업 영업허가 및 지도점검⑥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업 휴․폐업신고 등○
9. 분뇨수집․운반업,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개인하수처리시설업 영업허가 및 지도점검⑦위반업소 행정처분(고발)★○
10. 공중화장실 관리①공중화장실 관리 종합계획 수립★○
10. 공중화장실 관리②공중화장실 점검 및 개선사항★○
③공중화장실 개선사항 사후관리★○
④공중화장실 관련 자료제출★○
⑤공중화장실 안내표지판 정비★○
11. 오수정화 기타사항①기존 개인하수처리시설 용량에 관한 건축 협의 사항★○
11. 오수정화 기타사항②일반민원 등 경미한 사항○
12. 재활용업무①생활쓰레기 줄이기 시책추진 계획수립
가. 생활쓰레기 줄이기 종합계획 수립★○
나. 반입쓰레기 줄이기 추진계획★○
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화 추진계획★○
라. 자원재활용 추진계획★○
마. 1회용품 사용규제 추진계획★○
②생활쓰레기 줄이기 시책추진
가.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지도점검★○
나. 생활쓰레기 줄이기 평가★○
다. 생활쓰레기 줄이기 시책홍보★○
라. 생활쓰레기 줄이기 추진실적보고★○
③다량배출업소 반입량허용 및 통제★○
④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가.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계획★○
12. 재활용업무나.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추진★○
다.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업체 지도감독★○
라.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지도점검★○
마.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거요일지정★○
⑤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
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
나. 다량배출사업장 지도 및 점검★○
다. 다량배출사업장(폐업신고)○
⑥과대포장 및 1회용품 지도점검★○
⑦폐기물 재활용신고업소 관리
가. 재활용 신고처리★○
나. 재활용 신고업소 지도점검★○
다. 재활용 신고업소 행정처분★○
⑧재활용센타 위탁운영 협약서 체결★○
⑨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자원재활용
가. 재활용품 보관․선별․처리시설 설치★○
나. 재활용품 보관․선별․처리시설 운영★○
다. 재활용품 수집․운반․매각 관리★○
라. 재활용품 수집 민간단체지정★○
마. 재활용품 수집 민간단체 장려금 지급★○
바. 기타 재활용 수집 및 매각대금 결산★○
사. 재활용품 매각대금 지급★○
⑩과태료 부가징수 및 이의신청 처리★○
⑪위반업소 행정처분 등★○
단위사무세 부 사 무전결구분전결구분전결구분전결구분전결구분구 청 장
단위사무세 부 사 무주무관팀 장과 장국 장부구청장구 청 장
1. 국가유산에 관한 사항①소규모 국가유산 보수공사★○
1. 국가유산에 관한 사항②문화유산매매업(변경) 허가★○
③문화유산매매업 폐업신고○
④문화유산매매장부 검인★○
⑤유형문화유산․무형유산 관리★○
⑥지정문화유산 예치금 사용승인★○
⑦문화유산 촬영․탁본 및 국가유산 현상 변경의 허가(또는 허가 신청 진달)★○
⑦문화유산 촬영․탁본 및 국가유산 현상 변경의 허가(또는 허가 신청 진달)★○
⑧국가유산 공개관람표 위탁징수 승인★○
2. 문화예술 업무에 관한 사항①구지편찬★○
2. 문화예술 업무에 관한 사항②구문화(축제)행사 기본계획★○
③향토문화 발굴 육성★○
④지역문화예술 진흥시책 수립 시행★○
⑤문화예술사업 지도단체 지원★○
3. 문화원 지원①문화원 행사 지원★○
②보조금 지급 및 정산★○
4. 공연사무에 관한 사항①공연장 관련 행정처분★○
4. 공연사무에 관한 사항②공연장업(변경)등록 및 사후관리★○
③공연장 지도단속 및 공연장 시설 검사★○
④공연장업 폐업○
⑤공연장업 등록증 재교부○
5. 노래연습장 온라인 음악 서비스제공업에 관한 사항①(변경)등록, 변경신고★○
5. 노래연습장 온라인 음악 서비스제공업에 관한 사항②폐업신고○
5. 노래연습장 온라인 음악 서비스제공업에 관한 사항③업소 지도 감독★○
5. 노래연습장 온라인 음악 서비스제공업에 관한 사항④영업자 행정처분★○
⑤등록증 재교부○
⑥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징수★○
6. 종무행정①전통사찰의 동산이나 부동산 담보 제공의 허가★○
②전통사찰 경내지 안에서의 다음 권한
가. 자연공원지역 점용 및 사용허가★○
나. 도시공원 점용 허가★○
다. 도시계획 구역에서의 허가★○
라. 보전임지 점용 허가★○
7. 출판사 및 인쇄사에 관한 사항①출판사, 인쇄사(변경)신고★○
7. 출판사 및 인쇄사에 관한 사항②간행물 납본★○
7. 출판사 및 인쇄사에 관한 사항③출판사, 인쇄사 지도감독★○
④신고필증 재교부○
⑤폐업처리○
8. 종교의식용품①증명발급(피아노, 전자올겐 외 면세용도 증명)★○
9. 관광사업분야①관광사업(국내외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의 등록(변경등록) 및 사후관리★○
①관광사업(국내외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의 등록(변경등록) 및 사후관리★○
①관광사업(국내외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의 등록(변경등록) 및 사후관리★○
②관광사업 행정처분★○
③관광사업의 사업계획 승인★○
④관광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승인★○
⑤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등록취소★○
⑥관광사업 지도감독★○
⑦관광사업 휴․폐업○
⑧관광사업 등록증 재교부○
⑨관광사업의 양수(지위승계)★○
⑩관광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조정★○
⑪유원시설업 허가★○
10. 영화상영관 비디오물시청제공업에 관한 사항①영화상영관 신규 등록★○
10. 영화상영관 비디오물시청제공업에 관한 사항②등록 및 변경신고★○
10. 영화상영관 비디오물시청제공업에 관한 사항③폐업신고○
10. 영화상영관 비디오물시청제공업에 관한 사항④업소 지도 감독★○
⑤영업자 행정처분★○
⑥등록증 재교부○
⑦과태료부과 및 과징금 부과 징수★○
⑧영화상영 신고(변경신고)★○
⑨영화업자(제작업자, 수입업자, 배급업자, 상영업자) 신고★○
⑩비디오물 제작(배급)업 신고★○
⑪비디오물 제작(배급)업 변경신고★○
⑫비디오물 제작(배급)업 폐업신고★○
11. 게임관련업에[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게임제작(배급업)]관한 사항①(변경)허가․등록★○
11. 게임관련업에[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게임제작(배급업)]관한 사항②폐업신고○
11. 게임관련업에[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게임제작(배급업)]관한 사항③업소 지도감독★○
11. 게임관련업에[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게임제작(배급업)]관한 사항④영업자 행정처분★○
11. 게임관련업에[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게임제작(배급업)]관한 사항⑤등록증 재교부○
11. 게임관련업에[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게임제작(배급업)]관한 사항⑥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징수★○
12. 사상인디스테 이션 관리․운영①사상인디스테이션 수탁업체 선정 및 운영협약 관련 사항★○
12. 사상인디스테 이션 관리․운영②사상인디스테이션 운영 지도․감독★○
12. 사상인디스테 이션 관리․운영③사상인디스테이션 운영위원회 관리 및 운영★○
12. 사상인디스테 이션 관리․운영④사상인디스테이션 관리에 대한 일반사항★○
13. 문화지수 향상 및 문화융성 업무 전반①문화시설 조성사업 계획★○
13. 문화지수 향상 및 문화융성 업무 전반②생활문화운동 활성화 업무 전반★○
13. 문화지수 향상 및 문화융성 업무 전반③지역문화진흥자문단 구성・운영★○
13. 문화지수 향상 및 문화융성 업무 전반④지역문화 네트워크화 업무 전반★○
13. 문화지수 향상 및 문화융성 업무 전반⑤기업 메세나 운동 지원(사상문화원과 연계)★○
14. 스포츠강좌 이용권 관련 사항①스포츠강좌이용권 종합계획 수립★○
14. 스포츠강좌 이용권 관련 사항②스포츠강좌이용권 시설지정★○
14. 스포츠강좌 이용권 관련 사항③스포츠강좌이용권 일반사항★○
15. 국민레저활동①레저시설 확충 및 활동 지원★○
15. 국민레저활동②건전생활 프로그램 보급 및 지도★○
16. 생활체육 지도자 육성①생활체육협의회 등 관련단체 육성 및 지도★○
16. 생활체육 지도자 육성②생활체육교실 등 프로그램 보급 및 지도★○
17. 체육시설 업무에 관한 사항①체육시설업 신고수리★○
17. 체육시설 업무에 관한 사항②체육시설업 변경신고 수리★○
17. 체육시설 업무에 관한 사항③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협의 및 의견 청취★○
17. 체육시설 업무에 관한 사항④신고필증 재교부○
17. 체육시설 업무에 관한 사항⑤시정명령★○
17. 체육시설 업무에 관한 사항⑥행정처분★○
17. 체육시설 업무에 관한 사항⑦이용료(관람료) 징수 신고★○
17. 체육시설 업무에 관한 사항⑧체육시설업 신고 상황 보고★○
17. 체육시설 업무에 관한 사항⑨체육시설업 보고 및 검사★○
17. 체육시설 업무에 관한 사항⑩과태료 과징 및 이의신청 접수처리★○
18. 체육에 관한 사항①체육진흥 시책 추진
18. 체육에 관한 사항가. 중요사항★○
나. 일반사항★○
18. 체육에 관한 사항②각종 대회개최★○
18. 체육에 관한 사항③체육회 업무지원
가. 중요사항★○
나. 일반사항★○
④체육시설 건립 운영
가. 중요사항★○
나. 일반사항★○
⑤장애인 체육회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중요사항★○
나. 일반사항★○
19. 직장운동 경기부 육성지원①선수 신규채용․사직관련 사항★○
19. 직장운동 경기부 육성지원②대회출전 등 중요사항★○
19. 직장운동 경기부 육성지원③직장운동경기부 일반사항★○
19. 직장운동 경기부 육성지원④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및 해체★○
20. 다누림센터 관리①다누림센터 운영협의회 관련사항★○
20. 다누림센터 관리②다누림센터 관리에 대한 일반사항★○
21. 홍보행정의 종합계획①홍보계획 수립 및 추진★○
21. 홍보행정의 종합계획②구정에 관한 보도★○
21. 홍보행정의 종합계획③홍보영상물 제작활용★○
21. 홍보행정의 종합계획④구보편집위원회 운영★○
21. 홍보행정의 종합계획⑤구보 발행★○
21. 홍보행정의 종합계획⑥구정 홍보물 제작★○
21. 홍보행정의 종합계획⑦사진 촬영 및 기록 보존○
22. 공고 및 고시에 관한 사항①공고․고시에 관한 사항○
23. 공보 발간에 관한 사항①공보 발간★○
24. 사상생활사 박물관 관리․운영①운영기본계획 수립★○
24. 사상생활사 박물관 관리․운영②공모사업 신청 및 프로그램 운영★○
24. 사상생활사 박물관 관리․운영③주민공동체 운영 및 자원봉사자 관리★○
24. 사상생활사 박물관 관리․운영④전시물 수집․관리․전시 업무★○
24. 사상생활사 박물관 관리․운영⑤운영위원회 관리 및 운영★○
24. 사상생활사 박물관 관리․운영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24. 사상생활사 박물관 관리․운영⑦관리․운영에 대한 일반사항★○
25. 구 SNS 운영①SNS 개설 및 폐지★○
②SNS 운영계획 수립★○
25. 구 SNS 운영③SNS 서포터즈
가. 모집 및 운영계획 수립★○
나. 서포터즈 운영★○
단위사무세 부 사 무전결구분전결구분전결구분전결구분전결구분구 청 장
단위사무세 부 사 무주무관팀 장과 장국 장부구청장구 청 장
1.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①평생학습관련 기본계획 수립★○
1.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②평생학습 축제 운영★○
1.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③평생교육협의회 운영★○
1.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④평생학습 네크워크 구축★○
1.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⑤평생학습 각종 프로그램 공모★○
1.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⑥평생학습 동아리 육성 지원★○
1.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⑦평생학습 단위업무 추진★○
1.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⑧평생학습관 운영
1.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가. 평생학습관 관련 기본계획 수립★○
1.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나.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운영★○
1.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다. 작은도서관 운영★○
1.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라. 프로그램 등 단위업무 추진★○
2.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①교육지원 기본계획 수립★○
2.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②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
2.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③교부결정 통지★○
2.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④사업실적 및 정산보고★○
3. 국제화센터 관리․운영①국제화센터 수탁업체 선정 및 운영협약 관련 사항★○
3. 국제화센터 관리․운영②국제화센터 운영 지도․감독★○
3. 국제화센터 관리․운영③국제화센터 운영위원회 관리 및 운영★○
3. 국제화센터 관리․운영④국제화센터 관리에 대한 일반사항★○
4. 희망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사항①희망교육지구 기본계획 수립★○
4. 희망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사항②민․관․학협의체 관리 및 운영★○
4. 희망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사항③희망교육지구 단위업무 추진★○
4. 희망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사항④희망교육지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일반사항★○
4. 희망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사항⑤사업실적 및 정산보고★○
5. 도서관 복무, 서무 일반에 관한 사항①당직명령★○
5. 도서관 복무, 서무 일반에 관한 사항②보고문서 심사 및 통제★○
5. 도서관 복무, 서무 일반에 관한 사항③문서 보존 및 폐기★○
5. 도서관 복무, 서무 일반에 관한 사항④보안 업무★○
5. 도서관 복무, 서무 일반에 관한 사항⑤각종 일지 관리
5. 도서관 복무, 서무 일반에 관한 사항가. 도서관업무 종합 일지★○
5. 도서관 복무, 서무 일반에 관한 사항나. 당직근무일지★○
5. 도서관 복무, 서무 일반에 관한 사항다. 보안점검일지★○
5. 도서관 복무, 서무 일반에 관한 사항라. 기타 일지○
6. 도서관운영 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6. 도서관운영 위원회 구성 및 운영②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심의에 관한 사항★○
7. 도서관 관사 및 물품 관리①도서관 재산 관리★○
7. 도서관 관사 및 물품 관리②도서관 시설의 유지 및 관리★○
7. 도서관 관사 및 물품 관리③물품현황 조사 및 보고★○
7. 도서관 관사 및 물품 관리④비품 및 소모품 출납 관리○
8. 도서관 자료 구입①자료의 선정 구입 및 수집★○
8. 도서관 자료 구입②자료의 정리 및 목록 작성○
9. 도서관 자료실 및 열람실 운영①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9. 도서관 자료실 및 열람실 운영②학구적인 조사․연구 협조에 관한 사항★○
9. 도서관 자료실 및 열람실 운영③기록물 수집★○
9. 도서관 자료실 및 열람실 운영④간행물 발간의 자료 조사 및 연구★○
9. 도서관 자료실 및 열람실 운영⑤자료의 열람 및 열람실 운영★○
9. 도서관 자료실 및 열람실 운영⑥자료의 대출 및 반납○
9. 도서관 자료실 및 열람실 운영⑦자료의 보수 및 제본에 관한 사항○
9. 도서관 자료실 및 열람실 운영⑧폐기자료 처분★○
9. 도서관 자료실 및 열람실 운영⑨각 자료실 운영 대장★○
10.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①주요계획 수립 및 임시 휴관에 관한 사항★○
10.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②문화 강좌 운영★○
10.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③그 밖의 행사 운영에 관한 사항★○
10.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④도서관 건립계획 수립★○
11. 도서관 정보화에 관한 사항①디지털시스템 구축․운영★○
11. 도서관 정보화에 관한 사항②정보화계획 수립․시행★○
11. 도서관 정보화에 관한 사항③전산기기 및 프로그램 관리★○
11. 도서관 정보화에 관한 사항④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12. 작은도서관에 관한 사항①작은도서관 조성 및 기본계획 수립★○
12. 작은도서관에 관한 사항②작은도서관 등록 및 변경, 폐관★○
단위사무세 부 사 무전결구분전결구분전결구분전결구분전결구분구 청 장
단위사무세 부 사 무주무관팀 장과 장국 장부구청장구 청 장
1. 교통종합계획①교통행정 종합계획 수립★○
1. 교통종합계획②교통수요관리업무 추진★○
③지역교통안전 기본(시행)계획 수립 시행★○
④교통영향평가 협의★○
2. 자특사업 추진①사업계획 수립★○
②사업설계 및 시행★○
③사후관리★○
3. 수송동원 업무①수송동원계획 수립★○
②자원조사★○
③동원대상차량 지정 및 대체 지정★○
④기타 자원관리 및 영장 교부★○
4. 시내버스 관련 업무①시내버스 노선 및 정류소 신설, 변경 조정 건의★○
5.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징수 업무①교통유발부담금 과징 계획 수립★○
5.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징수 업무②교통유발부담금 징수 및 감액 결정
5.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징수 업무가. 500만원 이상★○
나. 500만원 이하★○
③자동차, 재산(급여, 부동산 등)
가. 압류★○
나. 압류해제★○
각종 대장기록 관리○
6. 통고처분 및 사건송치①범죄경력․교통법규위반 사실 조회★○
6. 통고처분 및 사건송치②통고처분 및 사건송치★○
③과태료 부과징수 결정(500만원 이상)★○
④과태료 부과징수 결정(500만원 이하)★○
⑤사건이첩★○
7. 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①전수조사★○
7. 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②계획수립★○
③유지 관리★○
8. 주차장설치①공영주차장 설치(노상주차장 제외)★○
9.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개인택시)에 관한 사항①개인택시 양도․양수 신고 인가★○
9.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개인택시)에 관한 사항②개인택시 대리운전 신고★○
9.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개인택시)에 관한 사항③운송사업 개시신고○
9.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개인택시)에 관한 사항④수송시설확인★○
⑤여객자동차 사업계획 변경신고○
⑥개인택시 상속신고★○
10.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마을버스)에 관한 사항①운송사업 개시 및 기일연기 신고★○
10.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마을버스)에 관한 사항②마을버스 운임 신고★○
10.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마을버스)에 관한 사항③마을버스 운송약관(변경) 신고★○
10.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마을버스)에 관한 사항④정류소 신설 및 조정★○
⑤마을버스의 상속 신고★○
⑥사업의 휴지 및 폐지 인가★○
⑦마을버스 양도 양수★○
⑧마을버스의 행정처분★○
⑨운송사업장에 대한 사업개선 명령★○
⑩기타 마을버스에 관한 사항★○
⑪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
⑫운송사업계획 변경신고★○
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전세버스, 대여 자동차)에 관한 사항①운수사업의 정지처분★○
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전세버스, 대여 자동차)에 관한 사항②운수사업장에 대한 사업개선 명령★○
12. 화물자동차 운수(운송, 주선)사업①화물운수사업 허가★○
12. 화물자동차 운수(운송, 주선)사업②화물 양도․양수 신고★○
12. 화물자동차 운수(운송, 주선)사업③운수사업 변경허가 신청★○
④차고지 설치확인★○
⑤운송약관 신고(변경)○
⑥허가증 재교부○
⑦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사업자 행정처분★○
13. 여객자동차 터미널사업에 관한 사항①공사시행 변경인가 및 인가신청 기간연장 시설확인★○
13. 여객자동차 터미널사업에 관한 사항②터미널 사용 개시 신고★○
13. 여객자동차 터미널사업에 관한 사항③터미널 사용약관신고 및 변경신고★○
④시설사용료의 인가 및 변경인가★○
⑤구조관리 및 설비유지관리 시정명령★○
⑥사고시 응급조치 및 보고★○
⑦터미널 위치 또는 규모 및 구조설비 변경인가와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
⑧터미널 사업의 사업 개선명령★○
⑨공용 여객터미널의 사용명령★○
⑩소관 행정기관장과의 협의 및 소관 행정 기관장에 대한 공사 시행인가 시설확인 사실의 통보★○
13. 여객자동차 터미널사업에 관한 사항⑪보고 또는 서류 제출 명령★○
13. 여객자동차 터미널사업에 관한 사항⑫조합의 설립 및 정관 인가★○
13. 여객자동차 터미널사업에 관한 사항⑬정관변경 등의 명령★○
⑭조합사업의 감독★○
14. 사업용 자동차 운행지도 단속①계획수립 및 수송대책★○
14. 사업용 자동차 운행지도 단속②운행지도단속 보고★○
14. 사업용 자동차 운행지도 단속③택시운송사업에 관한 운송 개시전 시설 확인★○
④노선화물 자동차 운송사업 계획 변경 신고★○
⑤노선화물영업소 취급소 인가 및 지도 감독★○
15. 자가용 자동차 행정지도①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15. 자가용 자동차 행정지도②자가용자동차 사용의 제한 및 행정처분★○
③자가용자동차 사용신고 미필차량 과태료 처분★○
④보고검사★○
16. 자동차 관리 사업(정비업, 매매업, 폐차업 지도감독)①사업 등록 및 변경등록★○
16. 자동차 관리 사업(정비업, 매매업, 폐차업 지도감독)②사업 휴․폐업 신고○
16. 자동차 관리 사업(정비업, 매매업, 폐차업 지도감독)③개선 및 사업정지 명령★○
16. 자동차 관리 사업(정비업, 매매업, 폐차업 지도감독)④영업실적 보고○
⑤자동차관리법위반 과징금 과태료 부과 징수★○
⑥관리사업자 실태점검 및 지도★○
⑦중고자동차 매매업 종사원증 발급 보고★○
⑧중고자동차 매매업 성능점검 시설 및 설비 신고 수리○
⑨원동기 정비업 등록★○
⑩무허가업소 단속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⑪중고자동차 매매제시 매도 반환신고○
⑫관리사업에 대한 청문★○
⑬사업의 양도․양수 및 합병신고★○
17. 자동차 점검 정비․검사에 관한 사무①불법정비차량의 정비명령★○
17. 자동차 점검 정비․검사에 관한 사무자동차 점검 및 검사 기록관리○
17. 자동차 점검 정비․검사에 관한 사무자동차 개선 명령★○
자동차 정비 책임자 선해임 신고수리○
정비책임자 해임명령★○
18. 삭도사업 분야①개시 휴지, 폐지 신고★○
18. 삭도사업 분야②준공검사★○
③개선명령★○
④공사준공기간 지정 및 연장 인가★○
18. 삭도사업 분야⑤사업 양도양수 합병 해산 인가★○
18. 삭도사업 분야⑥사고 보고 처리★○
⑦임원의 해임★○
⑧정기점검★○
19. 이륜자동차에 관한 사항①번호판 제작 및 배부★○
19. 이륜자동차에 관한 사항②사용 및 폐지신고 수리○
③신고사항 변경신고 수리○
④신고필증 교부○
⑤사용신고현황 보고★○
⑥번호부여 및 등록원부 작성○
20. 불법 주․정차 단속①주정차 단속 공무원 임면★○
20. 불법 주․정차 단속②주차단속원 단속구역 지정★○
③주정차 위반 단속자료 입력○
④주차위반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⑤주정차 위반 과태료부과대상 자동차 표지 서손 처리전★○
⑤주정차 위반 과태료부과대상 자동차 표지 서손 처리전★○
⑥민간견인대행업체 지정 및 취소★○
⑦견인대행업체 양도양수★○
⑧견인대행업체 지도 감독★○
⑨주정차위반 단속 실적 보고○
21. 방치차량 처리①자진처리 명령★○
②강제처리 통지 및 공고★○
③주소 및 거소 조회★○
④강제처리★○
22. 주차장 관리①구단위 주차장 정비계획 수립시행★○
②공영노상주차장 설치 및 폐지★○
③노상주차장의 주차구획선 정비(추가, 폐지)★○
④노외공영주차장 관리★○
⑤민영노외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통보 접수○
⑥민영노외주차장 설치에 관한 비용 보조 및 융자알선★○
⑦유료주차장 대장 기록 유지○
⑧민영노외주차장 관리자에 대한 시설의 개선명령★○
⑨주차장법 위반 청문 및 행정처분★○
⑩노상이면도로 주차구획선 관리★○
23. 주거지전용 주차제①사업계획 수립★○
23. 주거지전용 주차제②주거지전용주차장 설치 및 폐지★○
③주거지전용주차장 관리★○
24. 주차선(시설 도색 관리 업무①주차선 도색․관리★○
24. 주차선(시설 도색 관리 업무②견인표지판 설치관리★○
③각종 도로노면표시 도색★○
25. 기계식주차장 (노상,노외)관련①안전도인증에 관한 사항★○
25. 기계식주차장 (노상,노외)관련②사용검사에 관한 사항★○
26. 기계식주차 장치 보수업①보수업 등록★○
26. 기계식주차 장치 보수업②보수업 등록 취소★○
③보수업 변경신고★○
④보수업 휴․폐업 신고○
27. 주차장 특별 회계 관리①세입징수보고(월보)★○
27. 주차장 특별 회계 관리②세입징수액계산서(분기보)★○
③자금운용 및 배정관련 업무★○
28. 자동차(이륜차)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 징수①보험사업자가 행하는 통지의 접수○
28. 자동차(이륜차)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 징수②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가입촉구서 및 가입증명서 등의 제출요구★○
28. 자동차(이륜차)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 징수③과태료의 징수, 감액 결정(500만원 이상)★○
④부과처분 불복 이의신청 처리(비송사건처리)★○
⑤자동차, 재산(급여,부동산 등)
가. 압류★○
나. 압류해제★○
⑥자동차 의무보험 납부자 수납, 소인확인○
⑦의무보험 미가입자 타시도 이첩★○
⑧의무보험 과태료부과 예고 통지★○
⑨과태료의 징수, 감액 결정(500만원 이하)★○
⑩과태료 감액 등 보고★○
⑪과태료의 신고납부 사후 징수 결정★○
⑫자동차번호판 영치 및 관리★○
29.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주차과태료 징수, 감액결정․고지(500만원 이상)★○
29.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②주정차과태료 수납정리○
29.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③부과처분불복 이의신청 처리(비송사건 처리)★○
④자동차, 재산(급여, 부동산 등)
가. 압류★○
나. 압류해제★○
29.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⑤주정차위반과태료 세입 월보○
29.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⑥세입금 과오납 환불 및 정리★○
29.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⑦세입년도 및 과목정리○
⑧납부독촉 및 압류통지, 공시송달★○
⑨전산자료 구축 및 저장관리○
⑩주차과태료 징수, 감액 결정(500만원 이하)★○
⑪과태료의 신고납부 사후 징수 결정★○
⑫자동차번호판 영치 및 관리★○
⑬교부청구★○
30. 자동차 종합 검사안내 및 과태료 부과 징수①자동차의 종합검사 경과 및 미필 차량에 대한
30. 자동차 종합 검사안내 및 과태료 부과 징수가. 안내 및 검사명령○
30. 자동차 종합 검사안내 및 과태료 부과 징수나. 과태료 징수, 감액결정(500만원 이상)★○
30. 자동차 종합 검사안내 및 과태료 부과 징수다. 청문 및 고발★○
라. 과태료 징수, 감액결정(500만원 이하)★○
마. 과태료의 신고납부 사후 징수 결정★○
②과태료수납 정리○
③불복 이의신청 처리★○
④자동차, 재산(급여, 부동산 등)
가. 압류★○
나. 압류해제★○
⑤자동차번호판 영치 및 관리★○
31.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과징금․ 과태료 부과 징수①과징금․과태료 징수, 감액 결정(500만원 이상)★○
31.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과징금․ 과태료 부과 징수②과징금․과태료 징수, 감액 결정(500만원 이하)★○
31.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과징금․ 과태료 부과 징수③자동차, 재산(급여,부동산 등)
31.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과징금․ 과태료 부과 징수가. 압류★○
나. 압류해제★○
④자동차번호판 영치 및 관리★○
⑤과태료의 신고납부 사후 징수 결정★○
32.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①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 (기계식주차장의 안전도 인증, 사용검사 등 유지관리 사항 제외)★○
②기계식주차장 철거★○
③부설주차장 개방사업
가. 기본계획 수립★○
나. 대상 선정 및 지도점검 계획 수립★○
다. 사업비 지원 및 위반사항 행정처분★○
33. 그린 주차사업①기본계획 수립★○
33. 그린 주차사업②대상 선정 및 지도점검 계획 수립★○
③사업비 지원 및 위반사항 행정처분★○
34.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에 관한 사항①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34.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에 관한 사항②자전거주차장(보관대) 설치 및 관리★○
34.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에 관한 사항③무단방치자전거 처분★○
④자전거 관련 다른 부서에 분장되지 아니하는 사항★○
35. 이륜자동차 정기검사①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안내★○
35. 이륜자동차 정기검사②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유예) 신고★○
35. 이륜자동차 정기검사③과태료 부과★○
36.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관리①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 등★○
36.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관리②행정처분(과태료 부과) 등★○
단위사무세 부 사 무전결구분전결구분전결구분전결구분전결구분구 청 장
단위사무세 부 사 무주무관팀 장과 장국 장부구청장구 청 장
1. 기록물 관리①문서수발(시 및 동 문서)○
1. 기록물 관리②문서접수 및 분류○
③문서직권 재분류★○
④기록물관리 및 제도개선 운영★○
⑤우편물 분류, 배부 및 관리○
⑥기록물 보존․이관․폐기에 관한 사항★○
⑦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 기록관 운영★○
⑧구정자료 대출․회수○
⑨도서구입 및 자료관리★○
⑩구정자료실 관리★○
2. 행정정보공개①행정정보공개신청 접수○
②정보공개심의회 운영★○
3. 공인 및 관인관리①공인 관수★○
3. 공인 및 관인관리②공인 개각 및 신조★○
4. 민원사무 처리①민원서류접수 및 배부○
②민원서류 재분류★○
③민원접수, 인․허가증 교부 및 처리대장 관리○
④민원상담★○
⑤민원서류 심사○
⑥민원사무운영실태 확인․평가★○
⑦민원안내에 관한 사항★○
⑧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에 관한 사항★○
⑨민원후견인 지정★○
⑩이․미용사, 조리사 면허증교부○
⑪민원조정위원회 운영★○
⑫새올전자상담민원관리★○
⑬구술 및 전화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⑭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인감증명 및 본인서명사실 확인 관리①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확인)에 관한 일반사항★○
5. 인감증명 및 본인서명사실 확인 관리②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확인) 처리 지도․확인★○
5. 인감증명 및 본인서명사실 확인 관리③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6. 외국인 등록 관리①외국인에 관한 일반사항★○
6. 외국인 등록 관리②외국인 체류지 변경의 신고○
6. 외국인 등록 관리③외국인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7. 민원사무 제도 개선①민원설문조사★○
7. 민원사무 제도 개선②민원사무제도 개선★○
7. 민원사무 제도 개선③민원사무편람 정비★○
7. 민원사무 제도 개선④각종 민원편의시책 발굴★○
7. 민원사무 제도 개선⑤각종 민원편의시책 시행계획 수립★○
7. 민원사무 제도 개선⑥공무원 친절도 향상 시행계획 수립★○
7. 민원사무 제도 개선⑦공무원 친절도 향상 평가(점검)결과 보고★○
7. 민원사무 제도 개선⑧민원행정 종합계획 수립★○
8. 민원행정①고객만족도 조사계획 수립★○
②민원실 관리★○
③민원실 환경개선★○
9. 여권행정①여권 주요업무 계획수립★○
②수입대체경비 출납(영수필증 관리) 현황 보고★○
③수입대체경비 출납계산서 보고★○
④전산장비 관리★○
⑤국고 보조금 결산 보고★○
⑥여권 직권폐기 보고★○
⑦여권사무책임자 및 담당자 보고★○
10. 여권접수①신규 및 여권기재사항 변경신청○
②여권재발급(기간연장, 훼손 등) 신청○
③여권 분실신고○
④여권반납 및 보관○
⑤여권발급 전산기록 및 동명이인 전산조회○
⑥신원조회 의뢰○
⑦여권무효확인서 발급○
⑧영문성명 변경자 법규심사 승인 요청○
11. 여권심사①신규 및 여권기재사항 변경신청 심사○
②여권재발급(기간연장, 훼손 등) 신청 심사○
③여권분실자 수사의뢰★○
④신원조회 미회보 처리★○
⑤신원미회보자 수수료 국고귀속★○
12. 여권수령 및교부①여권수령 및 교부○
12. 여권수령 및교부②미 교부여권 직권 폐기★○
③여권발급 신청서 폐기처분★○
13. 범죄자, 파산자범죄관리①검찰(법원)통보분 공문접수○
13. 범죄자, 파산자범죄관리②검찰(법원)통보분 대장정리○
13. 범죄자, 파산자범죄관리③검찰(법원)통보분 전산입력○
14. 수형인명부 관리①수형인명표 접수처리○
14. 수형인명부 관리②수형인명표 대장정리○
③수형인명표 폐기○
15. 제적등․초본 및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열람) 신청①제적 등․초본 및 가족관계등록 사항별 증명서 신청 접수○
15. 제적등․초본 및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열람) 신청②제적 등․초본 및 가족관계등록 사항별 증명서 발급○
15. 제적등․초본 및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열람) 신청③제적 등․초본 및 가족관계등록 사항별 증명서 교부○
16. 가족관계등록부부존재증명①가족관계등록부 부존재증명서 신청접수○
16. 가족관계등록부부존재증명②가족관계등록부 부존재 확인★○
③가족관계등록부 부존재증명서 교부○
17. 부재선고 등의신고①부재선고 등의 신고서 접수○
17. 부재선고 등의신고②서류확인 및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18. 신원조회 회보①신원조회의뢰 공문 접수○
18. 신원조회 회보②수형인명부 확인 및 처리○
③신원조회 회보서 송부○
19. 인구동태보고①인구동태신고자료취합 및 보고서작성○
②인구동태신고서전산입력 전산자료보고★○
20. 가족관계등록 사건 건수표 (월보)①가족관계등록부에 관한 신고서 취합 및 보고서 작성○
20. 가족관계등록 사건 건수표 (월보)②법원 가족관계등록부에 관한 월보 보고★○
21. 가족관계등록부직권정정 신청①가족관계등록부 직권정정 신청서 접수○
21. 가족관계등록부직권정정 신청②신청서 검토 및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22. 가족관계등록부 직권기록정정 허가 신청①가족관계등록부 직권기록정정 허가 신청서 작성★○
22. 가족관계등록부 직권기록정정 허가 신청②허가신청서 접수 및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23. 기타 가족관계 등록부에 관한 제신고①가족관계등록부 제신고서 접수○
23. 기타 가족관계 등록부에 관한 제신고②신고서 검토 및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23. 기타 가족관계 등록부에 관한 제신고③가족관계등록부 과태료 부과 징수★○
24. 증명민원①수급자증명서․의료급여대상자증명서․장애인 증명서․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②공장등록증명서 발급○
24. 증명민원③개별공시지가 확인서․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토지(임야)대장․건축물대장․지적(임야)도 열람 및 발급○
④어디서나민원 발급○
⑤어디서나민원 발급 수수료 정산★○
⑥주민등록등․초본 발급○
⑦자동차등록원부(갑,을) 및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을)의 등․초본 발급○
단위사무세 부 사 무전결구분전결구분전결구분전결구분전결구분구 청 장
단위사무세 부 사 무주무관팀 장과 장국 장부구청장구 청 장
1.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①사회복지분야 종합 계획 수립★○
1.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②사회보장정보시스템 총괄관리★○
2. 돌봄통합지원에 관한 사항①돌봄통합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2. 돌봄통합지원에 관한 사항②돌봄통합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의 평가★○
③돌봄통합지원 일반★○
3. 지역사회보장 계획①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조정★○
3. 지역사회보장 계획②지역사회보장계획의 평가★○
4. 재해구호①재해 발생보고★○
②각종 재해자 구호★○
③구호물자 관리★○
④재해 의연금 관리★○
5. 이웃돕기에 관한 사항①이웃돕기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5. 이웃돕기에 관한 사항②이웃돕기 성금품 지원에 관한 사항★○
6. 복지상담실 운영에 관한 사항①복지관련 상담에 관한 사항○
7. 생활안정기금 채권관리①융자금 회수(원리금 상환 및 상환독촉)★○
7. 생활안정기금 채권관리②결손처분★○
③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및 해제★○
8. 서비스연계에 관한 사항①사회복지서비스 계획수립★○
8. 서비스연계에 관한 사항②지역복지자원 발굴․관리․지원에 관한 사항★○
③서비스조정 연계에 관한 사항★○
④서비스 사례관리에 관한 사항★○
⑤자체나눔 시책개발★○
9. 사회복지통합사례관리사에 관한 사항①채용에 관한 사항★○
9. 사회복지통합사례관리사에 관한 사항②재계약,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10. 복지사각지대①지역사회보호체계 운영계획 수립★○
②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위․해촉★○
1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①연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수립★○
12. 주거급여 및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①주거급여법에 의한 주거급여 수급권 결정 및 통지, 급여 지급★○
12. 주거급여 및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②임대주택(매입, 전세, 영구임대) 입주대상자 추천★○
③전담기관(LH) 위탁계약 체결★○
④수선유지급여사업 보조금 정산★○
단위사무세 부 사 무전결구분전결구분전결구분전결구분전결구분전결구분전결구분전결구분구 청 장구 청 장
단위사무세 부 사 무주무관주무관팀 장과 장국 장국 장부구청장부구청장구 청 장구 청 장
1.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①지역복지시책의 계획 수립★○○
1.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②무연고사망자 장제처리★★○
1.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③보훈단체 지원★★○
2.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관한 사항①법인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관한 사항가. 정관변경 및 기본재산 대체(교환) 허가 승인★★○○
2.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관한 사항나. 임시 이사의 선임 청구★★○○
2.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관한 사항다. 정관변경(법인의 설립목적 및 주요 목적사업 변경) 및 기본재산 처분허가 진달★★○○
2.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관한 사항라. 지도감독 및 시정명령★★○
2.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관한 사항마. 그 밖에 사항 승인(임원 임면보고, 감사 추천 등)★★○○
2.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관한 사항②시설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관한 사항가. 시설의 설치허가 및 취소★○○
2.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관한 사항나. 인건비, 운영비 등 보조금 지급★★○
2.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관한 사항다. 시설폐지 승인 및 사업정지★★○○
2.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관한 사항라. 사회복지시설 변경사항 검토 (시설장, 시설운영위원회, 예산 등)★★○
2.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관한 사항마. 사회복지시설 운영 위탁(재위탁 포함)★○○
2.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관한 사항바. 시설 종사자 관련 보고○○
2.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관한 사항사.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2.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관한 사항아. 사회복지시설 행정처분★★○○
3.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①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
3.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②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위촉․해촉★★○○
3.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③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위촉․해촉★★○
4. 푸드마켓(뱅크)에 관한 사항①푸드마켓(뱅크) 사업자 신고 수리★★○
4. 푸드마켓(뱅크)에 관한 사항②푸드마켓(뱅크) 지도 감독★★○
4. 푸드마켓(뱅크)에 관한 사항③푸드마켓(뱅크) 운영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관한 사항①연간 추진계획 수립★★○○
5.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관한 사항②신규사업 발굴 및 선정★★○○
5.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관한 사항③기타 사회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관한 사항★★○
6. 여성복지①여성가족정책종합 계획 수립★○○
②여성복지시설 설치 인가★○○
③여성복지시설 지도감독★★○
④여성복지상담소․가정폭력상담소 운영관리★★○
⑤여성단체의 운영 및 육성★★○
⑥저소득여성 세대주 지원★★○
6. 여성복지⑦성인지력 향상 사업★★○
⑧합동 결혼식★★○○
⑨직원폭력 예방교육★★○
⑩여성복지시설 입소의뢰★★○
⑪요보호여성 수용 의뢰★★○
⑫한부모가족 지원사업★★○
⑬한부모가족 책정, 변경, 중지★★○
⑭한부모가족 지원 및 정산★★○
⑮아이돌봄 지원사업★★○
⑯양성평등기금 운용 계획★○○
⑰저출산 정책사업★★○
⑱건강가정지원 사업★★○
⑲다문화가족지원 사업★★○
⑳결혼중개업에 관한 사항★★○
㉑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
㉒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㉓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㉔여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7. 저출산고령화에 관한 사항①저출산 등 지역맞춤형 시책 발굴★★○○
7. 저출산고령화에 관한 사항②중앙-지자체-민간연계 협력체계 구축★★○○
7. 저출산고령화에 관한 사항③지자체 평가 대응★★○○
8. 자활사업에 관한 사항①자활지원종합계획 수립①자활지원종합계획 수립★○
8. 자활사업에 관한 사항②자활사업 민간위탁사업(자) 선정 및 운영지원②자활사업 민간위탁사업(자) 선정 및 운영지원
가. 민간위탁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가. 민간위탁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나. 민간위탁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나. 민간위탁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③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③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가. 자활계정 운용계획가. 자활계정 운용계획★○○
나. 자활계정 사용나. 자활계정 사용★○○
다. 임대지원사업장 지도점검다. 임대지원사업장 지도점검★○○
라. 자활계정 재적립라. 자활계정 재적립★○○
④지역자활센터 등 지원에 관한 사항④지역자활센터 등 지원에 관한 사항
가. 센터지원에 관한 사항가. 센터지원에 관한 사항★○○
나.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나.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다. 종사자 입·퇴사 보고다. 종사자 입·퇴사 보고○
라.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라.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⑤자활사업대상자 배치 및 참여자 급여 지급⑤자활사업대상자 배치 및 참여자 급여 지급★○○
8. 자활사업에 관한 사항⑥조건제시유예자 및 조건불이행자 결정⑥조건제시유예자 및 조건불이행자 결정★○○
8. 자활사업에 관한 사항⑦자산형성지원사업 추진⑦자산형성지원사업 추진★○○
⑧저소득층 생업자금융자 대상자 관리⑧저소득층 생업자금융자 대상자 관리★○○
⑨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추진⑨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추진★○○
⑩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추진⑩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추진★○○
단위사무세 부 사 무전결구분전결구분전결구분전결구분전결구분구 청 장
단위사무세 부 사 무주무관팀 장과 장국 장부구청장구 청 장
1.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①노인복지계획수립★○
1.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②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계정)
1.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가. 노인복지계정 운용계획★○
1.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나. 노인복지계정 재적립★○
1.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다. 노인복지계정 사용★○
1.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③경로당 건립★○
1.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④경로당 보수★○
1.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⑤경로당 및 노인회지회 지원★○
1.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⑥노인복지관련 각종보조금 지급★○
1.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⑦노인건강진단★○
1.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⑧노인일자리사업 등 노인의 유휴 노동력의 개발 제공★○
1.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⑨독거노인(취약계층) 지원★○
1.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⑩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에 관한 사항
1.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가. 신청 및 대상군 변경★○
1.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나. 심의운영에 관한 사항★○
1.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⑪기초연금
1.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가. 기초연금 지급★○
1.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나. 기초연금 수급자 결정, 중지, 변경★○
1.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다. 이의 신청★○
1.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⑫그 밖의 노인복지와 관련한 사항★○
2. 노인복지법인 및 시설에 관한 사항①법인에 관한 사항
2. 노인복지법인 및 시설에 관한 사항가. 정관변경 및 기본재산 대체(교환) 허가 승인★○
2. 노인복지법인 및 시설에 관한 사항나. 임시 이사의 선임 구성★○
다. 정관변경(법인의 설립목적 및 주요목적 사업변경) 및 기본재산처분 허가 진달★○
라. 노인복지법인 임원취임, 해임 명령★○
마. 지도감독★○
②시설에 관한 사항
가. 보조금(운영비 등) 지급★○
나. 설치신고 및 폐지★○
다. 시설운영 위탁(재위탁 포함)★○
라.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마. 변경사항(시설장, 시설명, 위원, 소재지 등)★○
2. 노인복지법인 및 시설에 관한 사항바. 변경사항(입․퇴사보고)○
2. 노인복지법인 및 시설에 관한 사항사. 시설 입소의뢰 및 결정★○
2. 노인복지법인 및 시설에 관한 사항아. 시설 입․퇴소 보고○
자. 지도감독★○
차. 시설보강사업★○
카. 시설입소자 증명○
③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가. 등록 및 폐지★○
나.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다. 변경사항(일반․시설현황 등)★○
라. 변경사항(입․퇴사보고)○
마. 지도감독★○
바.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사. 입소의뢰 및 결정★○
아.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3. 장사업무에 관한 사항①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3. 장사업무에 관한 사항②묘지의 일제조사★○
3. 장사업무에 관한 사항③공설묘지, 공설화장장 및 공설납골시설 설치★○
3. 장사업무에 관한 사항④개인묘지설치(변경) 및 폐지신고★○
3. 장사업무에 관한 사항⑤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법인묘지 설치 (변경)허가 및 폐지신고★○
3. 장사업무에 관한 사항⑥사설화장장(납골시설포함) 설치(변경) 및 폐지신고★○
3. 장사업무에 관한 사항⑦사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등 신고★○
3. 장사업무에 관한 사항⑧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3. 장사업무에 관한 사항⑨무연분묘 개장허가★○
3. 장사업무에 관한 사항⑩장례식장 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3. 장사업무에 관한 사항⑪장례식장 지도점검★○
3. 장사업무에 관한 사항⑫그 밖의 장사업무 및 장례식장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4. 장애인복지①장애인복지종합계획 수립★○
②시설에 관한 사항
가. 장애인복지시설 설치(변경․휴지․폐지)신고★○
나. 시설 운영 위탁(재위탁 포함)★○
다. 시설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라. 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마. 거주시설 퇴소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바. 시설 입소 의뢰 및 결정★○
4. 장애인복지사. 시설 입․퇴소 보고★○
아. 시설수급자 결정, 중지, 변경 및 급여지급★○
자. 시설종사자 입․퇴사 보고○
차. 그 밖의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③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가. 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나. 장애인복지계정 재적립★○
다. 장애인복지계정 사용★○
④장애인 자립생활센터(IL) 지원 사업
가.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도점검★○
나.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
다. 자립생활 체험홈 지원★○
⑤장애인 등록․취소 등에 관한 사항★○
⑥장애 정도 조정 관련 행정심판 및 소송★○
⑦장애인급여 수급자 결정, 중지, 변경★○
⑧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 재활수당, 진단비 등 지급 및 환수★○
⑨장애인의료비 부당이득금 징수★○
⑩장애인 의지․보조기 제조업 신고 수리★○
⑪장애인 보조기구 지원에 관한 사항★○
⑫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소 설치 및 관리★○
⑬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⑭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대상자 심사 및 결정★○
⑮장애인 출산가정 지원 사업★○
⑯장애인일자리사업에 관한 사항
가. 장애인일자리사업 추진 계획★○
나. 장애인일자리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⑰서비스에 관한 사항
가. 바우처 대상자 결정, 중지, 변경★○
나. 제공기관 지정 및 취소★○
다. 제공기관 등록사항 변경★○
라. 제공기관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마. 야간순회방문서비스사업★○
바. 장애인 시비활동보조 대상자 결정★○
사. 비용예탁 및 서비스비용 지급★○
아. 수급자격심의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사항★○
4. 장애인복지⑱발달장애인지원사업
가.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심판 청구★○
나.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사무 감독★○
다. 개인별지원계획 대상자 선정 등★○
⑲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에 관한 사항
가.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조사 계획★○
나.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에 대한 시정명령★○
⑳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가. 과태료 징수 및 감액 결정★○
나. 재산(자동차) 압류★○
다. 압류해제★○
라. 이의신청 처리 및 사건 송치★○
㉑장애인복지단체 지원 등에 관한 사항★○
㉒장애인복지․맞춤형 복지 시책 추진★○
㉓장애인식개선사업★○
㉔그 밖의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
단위사무세 부 사 무전결구분전결구분전결구분전결구분전결구분구 청 장
단위사무세 부 사 무주무관팀 장과 장국 장부구청장구 청 장
1. 국민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사항①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조사지침 시달★○
1. 국민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사항②국민기초생활보장 실적 보고★○
1. 국민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사항③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지급★○
1. 국민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사항④해산․장제비 지급★○
1. 국민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사항⑤시비특별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1. 국민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사항⑥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확인★○
1. 국민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사항⑦정부양곡 할인공급 신청★○
1. 국민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사항⑧보장비용징수 결정에 관한 사항★○
1. 국민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사항⑨기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관리★○
1. 국민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사항⑩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결정(적합, 대상제외), 중지, 변경 통보★○
1. 국민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사항⑪차상위계층 확인 결정(적합, 대상제외), 중지 통보★○
2. 의료급여①의료급여 대상자 책정 및 급여증 관리★○
②세입징수액 보고서 작성★○
③세입징수액 결정★○
④의료급여종합통제시스템이용실적보고★○
⑤귀속 통보★○
⑥의료급여기금(대불금포함)감액 결정★○
⑦의료급여기금 운영 현황 보고(분기)★○
⑧의료급여기금 결산 보고★○
⑨의료급여기금(대불금포함)결손처분★○
⑩의료급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⑪의료급여 상해외인 조사(제한여부)★○
⑫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 여부★○
⑬의료급여수급자 사례관리★○
⑭행려환자 관리★○
⑮선택병의원 및 면제자 관리★○
⑯의료급여 정산진료비 확인★○
⑰의료급여 틀니·임플란트 지원대상자 등록○
⑱의료급여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 등록○
⑲의료급여 수급권 확인★○
⑳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 등록○
㉑의료급여 중복청구 관리★○
㉒의료급여기관 행정처분★○
㉓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포상금 지급★○
2. 의료급여㉔의료급여 환급금 지급★○
㉕의료급여 투여 기간관리 및 시술관리 치료 재료 초과자 관리★○
㉖의료급여 사망상실자 관리★○
㉗장애인보조기기 지급결정 및 급여비 지급★○
㉘요양비 지급★○
㉙의료급여 본인부담 보상금 지급★○
㉚의료급여 본인부담 초과금 지급★○
㉛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지급★○
㉜의료급여관리사 및 업무보조 채용 및 관리★○
㉝의료급여 일반에 관한 사항★○
3. 복지급여 대상자 조사·관리에 관한 사항①복지대상자 신규·변경·중지 조사○
3. 복지급여 대상자 조사·관리에 관한 사항②복지대상자 조사결과 알림★○
3. 복지급여 대상자 조사·관리에 관한 사항③복지대상자 이의신청 조사 및 검토보고★○
3. 복지급여 대상자 조사·관리에 관한 사항④복지대상자 자격정비 및 사후관리○
3. 복지급여 대상자 조사·관리에 관한 사항⑤복지대상자 전출입 관리○
3. 복지급여 대상자 조사·관리에 관한 사항⑥복지급여 신청자 민원처리기한 연장★○
3. 복지급여 대상자 조사·관리에 관한 사항⑦타기관(부서) 조회 의뢰 및 회신★○
3. 복지급여 대상자 조사·관리에 관한 사항⑧복지대상자 정기 확인조사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3. 복지급여 대상자 조사·관리에 관한 사항⑨복지대상자 월별 확인조사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3. 복지급여 대상자 조사·관리에 관한 사항보장비용 징수 및 반환명령 검토보고★○
3. 복지급여 대상자 조사·관리에 관한 사항생활보장소위원회 심의 요청★○
3. 복지급여 대상자 조사·관리에 관한 사항근로능력판정 유효기간 도래자 자격확인★○
3. 복지급여 대상자 조사·관리에 관한 사항조건부과유예 유효기간 만료자 자격확인★○
3. 복지급여 대상자 조사·관리에 관한 사항특례기한 만료자 자격확인★○
3. 복지급여 대상자 조사·관리에 관한 사항기타 복지급여 통합조사·관리에 관한 사항★○
4. 복지상담실①복지관련 상담에 관한 사항○
5. 사회복지 일반에 관한 사항①북한이탈주민 관리★○
5. 사회복지 일반에 관한 사항②노숙인 등의 보호 및 지원★○
6.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①긴급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대상조사 결정 등)★○
6.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②긴급지원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市 진달)★○
6.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③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
단위사무세 부 사 무전결구분전결구분전결구분전결구분전결구분구 청 장
단위사무세 부 사 무주무관팀 장과 장국 장부구청장구 청 장
1. 영유아 보육사업①보육사업 중기계획 수립★○
②보육사업 시행계획 수립★○
③어린이집 설치 인가★○
④어린이집 인가(신고)사항 변경신고★○
⑤공립 어린이집 위탁운영★○
⑥어린이집 보조금 지원★○
⑦보육정책위원 위촉★○
⑧보육정책위원회 운영★○
⑨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⑩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⑪어린이집 지도감독★○
⑫시설보강 및 증축사업(공립․법인)★○
⑬영유아 복지대상자 지정․중지․변경★○
⑭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⑮보육법인 관리 및 승인․진달★○
⑯보육교직원 경력증명 발급○
⑰그 밖에 일상적인 보육 업무★○
2. 아동복지①아동정책 시행계획 수립★○
②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③아동위원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④아동복지시설 및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시설 설치․폐지 신고에 관한 사항★○
나. 시설 변경․휴지 신고에 관한 사항★○
다. 시설 운영 위탁(재위탁 포함)★○
라. 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마. 보조금 지급 등 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바. 시설 종사자 임면보고★○
사. 시설 운영위원회 위원 위․해촉★○
아. 그 밖의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⑤아동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⑥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⑦아동급식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⑧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 결정 및 종결★○
⑨가정위탁․입양아동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⑩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 아동복지⑪아동학대예방 및 방지에 관한 사항★○
⑫아동복지교사에 관한 사항
가. 채용에 관한 사항★○
나. 재계약,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⑬어린이 놀이터 설치★○
⑭어린이 놀이터 관리★○
⑮그 밖의 아동보호 관련 사항★○
3. 드림스타트사업①드림스타트 기본계획 수립★○
3. 드림스타트사업②내부 사례회의★○
3. 드림스타트사업③외부기관 연계사업 및 통합사례회의★○
3. 드림스타트사업④프로그램 계획 수립 및 지원★○
3. 드림스타트사업⑤통합정보시스템 입력 및 관리○
3. 드림스타트사업⑥아동통합사례관리사에 관한 사항
3. 드림스타트사업가. 채용에 관한 사항★○
3. 드림스타트사업나. 근태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4. 청소년 시설①청소년 전용 시설 확충 및 운영 관리★○
4. 청소년 시설②보조금 지원 및 정산★○
4. 청소년 시설③청소년쉼터 운영위원 위․해촉 및 종사자 관리★○
4. 청소년 시설④그 밖의 청소년시설에 관한 사항★○
5. 청소년 보호․육성①청소년 기본계획 수립★○
②청소년 보호법 시행종합계획 수립★○
③어려운 환경의 청소년 보호, 지원★○
④청소년 공부방 운영★○
⑤청소년수련활동 지원★○
⑥청소년위원회 운영★○
⑦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등의 지정 및 운영★○
⑧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관련 업무★○
⑨청소년 유해업소 지도 단속★○
⑩청소년유해약물(매체물)목록표 통보 관리★○
⑪청소년 유해 환경감시단 지정 운영★○
⑫전담공무원 사법경찰권 관련 업무★○
⑬청소년참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
⑭청소년 지원(청소년증, 청소년 특별지원, 청소년 건강지원)★○
⑮그 밖의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업무★○
단위사무세 부 사 무전결구분전결구분전결구분전결구분전결구분구 청 장
단위사무세 부 사 무주무관팀 장과 장국 장부구청장구 청 장
1. 지역재난안전관리계획수립①세부지침★○
1. 지역재난안전관리계획수립②지역재난안전관리 종합계획★○
2. 안전관리 위원회 운영①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
2. 안전관리 위원회 운영②위원 위․해촉★○
③실무위원회 구성․운영★○
3. 자원동원에 관한 사항①자원조사 기본계획 수립★○
3. 자원동원에 관한 사항②재난대비 자원동원 종합계획 수립★○
③민간소유 자원동원체제 구축★○
④응급구조 물품관리★○
⑤학교, 병원, 공중건물의 수용★○
⑥토지가옥 또는 물자의 수용★○
⑦물자보관 명령★○
⑧물자보관 장소 검사 및 보고★○
⑨응급조치 종사명령★○
4. 유관기관 간 협조 지원체계 구축①긴급 상황발생에 따른 협조․지원 요청★○
4. 유관기관 간 협조 지원체계 구축②평시 협조․지원 및 정보 전달체제 구축★○
5.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①재난대책본부 구성․운영★○
5.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②사고수습 및 복구지원★○
③현장지휘소 설치․운영★○
④본부요원 편성․관리★○
⑤사고수습 실무반 운영★○
6. 재난상황 관리에 관한 사항①종합상황실운영 기본계획★○
6. 재난상황 관리에 관한 사항②평시 상황실 운영★○
6. 재난상황 관리에 관한 사항③비상시 상황실 운영★○
④종합상황 관리계획★○
⑤재해피해 상황보고★○
⑥일일상황관리★○
⑦상황발생 보고
가. 1․2․3급 사고★○
나. 경미한 사고★○
7. 재난안전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①자체 전산․도상훈련★○
7. 재난안전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②유관기관 합동훈련★○
7. 재난안전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③유관기관주관 훈련 지원★○
④공무원․민간인 교육★○
⑤기타 생활안전 교육★○
8. 재난안전관리업무 평가에 관한 사항①자체심사 평가★○
8. 재난안전관리업무 평가에 관한 사항②평가결과 후속 조치★○
9. 재난관리 기금①기금운용(변경)계획 수립 및 심의★○
10. 기타 재난 관리에 관한사항①재난연감 작성★○
10. 기타 재난 관리에 관한사항②자연재난 유형별․규모별 대응대책 강구★○
10. 기타 재난 관리에 관한사항③재난 전자․전산장비 관리★○
④재난관리 정보운용
가. 정보운용 기본계획 수립★○
나. 정보수집 사후조치★○
다. 정보운용대장 기록관리★○
라. 자료 통계관리의 전산화★○
11. 안전문화운동에관한 사항①추진기본계획 수립★○
11. 안전문화운동에관한 사항②캠페인 전개★○
③대민홍보★○
④월보, 분기보 등★○
12. 민간자율 조직에 관한사항①시민안전봉사대 구성․운영★○
12. 민간자율 조직에 관한사항②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12. 민간자율 조직에 관한사항③재난민간모니터위원 관리★○
13. 기타 재난에 관한 사항①안전점검의 날 운영★○
13. 기타 재난에 관한 사항②시설물 방호계획 관련업무 총괄★○
③안전관리 전문기관 관리★○
④재난관리실태 공시★○
⑤국민안전의 날 운영에 관한 사항★○
⑤국민안전의 날 운영에 관한 사항★○
⑥안전신고업무 기획 및 시행★○
⑦재난유형별 매뉴얼 운영 지도★○
⑧풍수해 피해예측시스템 구축운영★○
⑨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및 점검 총괄★○
⑩생활방사선 현장탐사에 관한 사항★○
14. 가로등․보안등 관리①신설계획★○
14. 가로등․보안등 관리②보수 대수선 계획★○
③보수자재 구매계획★○
④공공요금 납부★○
⑤물품 수불부 및 기타 일지류 작성★○
15. 배수장 관리①기기증설 및 신설계획★○
②관리․운영계획★○
15. 배수장 관리③기기수선 보수 유지★○
④공공요금 납부★○
⑤보수자재 구매계획★○
⑥각종 일지 작성관리★○
⑦사택입주에 관한 사항★○
16. 전기사업자 전기공사 관련 업무①타인의 토지 등에의 출입허가★○
16. 전기사업자 전기공사 관련 업무②타인 토지의 공간 사용★○
16. 전기사업자 전기공사 관련 업무③손실보상의 재정★○
17. 전기사업법에 의한 공사 관련 업무①기술수준 적합 명령★○
18. 기타(전기 관련 업무)①부정 전기용품 조사 감독★○
19. 민방위행정 기반의 강화①민방위계획★○
19. 민방위행정 기반의 강화②민방위대창설 기념행사★○
③민방위 유공자 표창★○
④민방위 방재업무★○
⑤민방위상황실 운용★○
⑥민방위 역점시책 평가★○
⑦민방위 행정 세미나★○
⑧민방위 홍보★○
⑨민방위 장애시설 관리★○
⑩민방위시간 운용★○
⑪동 민방위 편람 작성★○
⑫민방위업무에 관한 공공단체 및 기업체 사회단체와의 협조★○
⑬민방위 준비명령★○
⑭손실보상 청구★○
20. 민방위 시설장비①대피시설 구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20. 민방위 시설장비②비상급수시설 확보 및 지정해지 및 폐공에 관한 사항★○
③민방위 장비 확보․관리★○
④등화관제시설 확보 추진★○
⑤민방공 경보에 관한 사항★○
⑥화생방 장비 물자 확보 관리★○
⑦대피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⑧비상급수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21. 인력동원에 관한 사항①인력동원 자원 관리★○
21. 인력동원에 관한 사항②인력동원 순위 결정★○
③인력동원 소요 판단(민수)★○
④중점관리대상 인력관리★○
⑤인력동원 현지지도 확인★○
⑥인력동원 자원조사★○
⑦인력동원 훈련★○
22. 비상대비①충무계획 수립 시행★○
②동원자원 확인의 날 행사★○
23. 민방위조직①민방위 자원 관리★○
②신규편성자원 일제정비★○
③자원정비상황 확인지도★○
④직장민방위대 확대구성★○
⑤소규모 직장민방위대 편성★○
⑥연합민방위대 확대구성★○
⑦시범민방위대 정비육성★○
⑧시범민방위대 종합평가★○
⑨민방위대 검열계획 및 실시★○
⑩자율민방위대 육성★○
⑪민방위대 기동조직육성★○
⑫수방기동대 조직육성★○
⑬핵 및 화생방 방어에 관한 사항★○
⑭자체 민방위계획 보완 사항★○
⑮민방위대 동원에 관한 사항★○
⑯민방위 사태하의 주민 통제★○
⑰민방위대 지역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⑱민방위 사태하의 소산 및 수송통제★○
⑲구 기술지원 관리대 편성 및 운용★○
⑳민방위대편성 대상업체 지정 신청★○
㉑직장민방위대 해체신고★○
㉒민방위 교육훈련 유예★○
24. 주민신고①주민신고 체제 강화★○
②주민신고망 조직정비★○
③신고센타 설치운영★○
④주민신고 교육 및 홍보★○
⑤주민신고 모의훈련★○
⑥주민신고 집중홍보기간 설정 운용★○
25. 민방위교육①민방위 강사 관리★○
②민간인(강사 및 민방위대장) 위탁 교육★○
③지역․직장민방위대원 교육★○
④비상소집훈련★○
⑤통대장 특별교육★○
⑥신규편성자 교육★○
⑦화생방 요원 교육★○
⑧교육장 관리★○
⑨기술지원대 교육★○
⑩직장민방위 담당요원 교육★○
⑪민방위 상설교실 운영★○
⑫야간민방위대원 교육장 운영★○
⑬직장민방위대 교육상황 확인 점검★○
⑭민방위 교육훈련 결산★○
26. 민방위훈련①민방위의날 훈련 총괄★○
②전국 공통 훈련★○
③지역단위 특성훈련★○
④야간 등화관제 훈련★○
⑤시 단위 시범훈련에 관한 사항★○
⑥훈련지도관리 요원★○
⑦안전점검요원 관리★○
⑧종합훈련 평가(점검) 실시★○
⑨화생방 도상 및 경보전파 훈련★○
27. 사회복무요원복무 관리①사회복무요원 배정 및 추가 배정 요구★○
27. 사회복무요원복무 관리②복무분야 및 복무시간 변경★○
③사회복무요원 운영계획 수립★○
④사회복무요원 배치★○
⑤사회복무요원 복무 및 교육★○
⑥사회복무요원 일반사항★○
28. 위험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①중점점검대상 및 위험시설 조사★○
28. 위험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②재난위험시설 지정․관리지침★○
28. 위험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③재난위험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
가. 단위시설별 안전관리계획★○
나. 지역단위 종합계획★○
④민간위험시설 행정지도★○
⑤민간위험시설 의법 조치★○
29. 안전점검․예방에 관한 사항①특정관리대상시설물 일제조사★○
29. 안전점검․예방에 관한 사항②특정관리대상시설물 점검
가. 반기별 점검기본계획★○
나. 월별 점검계획★○
다. 점검결과 조치★○
③계절별, 연휴 등 대비 특별 안전대책 추진★○
30. 안전관리 자문단운영①안전관리자문단 구성․운영★○
30. 안전관리 자문단운영②위원 위․해촉★○
31. 장비에 관한 사항①시설물 안전점검 장비 확보․관리★○
32. 토목공사 행정처분(복구지원사업)①공사감독 임명★○
32. 토목공사 행정처분(복구지원사업)②준공검사 기한 연기★○
32. 토목공사 행정처분(복구지원사업)③공사중지 명령★○
④설계변경★○
⑤준공검사 공무원 임명★○
33. 토목공사(복구 지원사업)①공사설계서 작성★○
33. 토목공사(복구 지원사업)②공사측량★○
③공사감독 일지작성★○
34. 기타 재난에 관한 사항①재난사고 원인조사․분석 및 대책 강구★○
34. 기타 재난에 관한 사항②피해조사단 구성․운영★○
③재난 복구계획의 수립★○
35. 풍수해보험①단체보험 접수처리★○
36. 재해 예․경보 시스템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①재해 예․경보시스템 구축★○
36. 재해 예․경보 시스템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②재해 예․경보시스템 운영관리★○
37. CCTV통합관제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①통합관제 종합계획 수립★○
37. CCTV통합관제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②통합관제 기능 고도화★○
37. CCTV통합관제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③CCTV 및 통합관제센터 장비 유지․관리★○
④통합관제업무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 협의★○
37. CCTV통합관제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⑤CCTV 설치 관련 협의★○
37. CCTV통합관제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⑥CCTV 설치 관련 민원 사항★○
37. CCTV통합관제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⑦개인영상정보 보호
가. 영상정보 보호 계획 수립★○
나. 영상정보 보호 교육 및 점검★○
다. 영상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⑧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⑨체험관 운영 및 관제센터 홍보★○
⑩관제요원 채용․위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⑪관제센터 운영규정, 예산, 기타 사무★○
단위사무세 부 사 무전결구분전결구분전결구분전결구분전결구분구 청 장
단위사무세 부 사 무주무관팀 장과 장국 장부구청장구 청 장
1. 도시재생활성화 업무에 관한 사항①도시재생활성화정책 개발계획 수립★○
1. 도시재생활성화 업무에 관한 사항②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계획 수립★○
1. 도시재생활성화 업무에 관한 사항③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
2. 도시재생 업무에 관한 사항①지역재생, 도시활력증진사업 추진계획 수립★○
2. 도시재생 업무에 관한 사항②지역재생, 도시활력증진사업 추진★○
3. 공동체사업 총괄․기획․조정에 관한 사항①지역공동체 사업계획수립★○
3. 공동체사업 총괄․기획․조정에 관한 사항②지역공동체 관련 자치법규에 관한 사항★○
3. 공동체사업 총괄․기획․조정에 관한 사항③지역공동체 관련 협의기구 설치․운영★○
3. 공동체사업 총괄․기획․조정에 관한 사항④지역공동체 예산관리★○
3. 공동체사업 총괄․기획․조정에 관한 사항⑤지역공동체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단위사무세 부 사 무전결구분전결구분전결구분전결구분전결구분구 청 장
단위사무세 부 사 무주무관팀 장과 장국 장부구청장구 청 장
1. 도로유지에 관한 사항①도로유지관리 종합계획수립 및 조정★○
1. 도로유지에 관한 사항②도로상 불법시설물 정비
가.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나. 과태료부과, 징수★○
③도로 손괴자에 대한 부담금 징수★○
④통행의 위험방지를 위한 차량통행 제한★○
⑤관내 전 도로 유지관리(원인조사 필요한 파손 제외)★○
2. 도로관리원(도로관리) 관리①도로관리원 작업계획 및 관리★○
2. 도로관리원(도로관리) 관리②도로관리원 임명 및 해임★○
3. 가로기 게양 및 관리①가로기(구기, 태극기) 게양 및 관리★○
4. 국․공유재산 관리(하천)①관리계획 수립★○
4. 국․공유재산 관리(하천)②행정재산 용도폐지★○
③등기신청★○
④측량신청★○
⑤기부채납★○
⑥구정조정위원회 자료제출★○
⑦점용허가(공유수면, 지방하천, 국가하천, 소하천)★○
⑧점용허가의 취소(공유수면, 지방하천, 국가하천, 소하천)★○
5. 공유수면에 관한 사항①장애물제거 명령 및 원상회복명령★○
5. 공유수면에 관한 사항②공유수면의 사용제한 또는 금지★○
③법령 위반자에 대한 처분★○
④공유수면 점용자에 대한 조사★○
⑤공유수면 점용권리의 상속 신고★○
⑥공작물 설치허가★○
⑦공작물 설치공사, 착공신고★○
⑧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면제★○
⑨공유수면 점용(공작물설치) 권리의무 양도․ 양수․허가․신청․변경신고★○
6. 지방하천에 관한 사항①수리권의 조정 제한★○
6. 지방하천에 관한 사항②하천점용에 관한 공사의 대행★○
③필요한 보고의 징구 및 검사★○
④점용과 사용에 대한 공익을 위한 조치(행정 대집행 등)★○
6. 지방하천에 관한 사항⑤동 조치에 의한 효력회복 조치★○
6. 지방하천에 관한 사항⑥허가 효력의 정지처분★○
⑦공작물 또는 건물의 개축이전 및 제거명령★○
⑧공사중지 명령★○
⑨유수인용허가★○
⑩지하유수 채취허가★○
⑪공작물 설치(개축, 변경, 제거) 허가★○
⑫하천권리의 의무 양도양수 허가★○
⑬토지(사력, 하천, 산출물) 채취 허가★○
⑭필요시 타인토지의 사용 및 출입 등★○
⑮원상회복 의무면제★○
⑯하천부속물의 점용★○
⑰하천공사와 하천의 유지★○
⑱하천매입 토지의 고시★○
⑲하천예정지의 지정, 변경, 폐지고시★○
⑳하천공사 시행의 공고★○
㉑하천관리 상태의 점검 및 조치결과 보고★○
㉒하천감시원의 임명 및 필요조치를 명하는 권한 행사 조치★○
㉓폐천부지 등의 고시★○
㉔공사의 착수 및 준공인가★○
㉕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㉖하천편입 토지의 공고★○
㉗하천정비 시행계획 수립 등★○
㉘비관리청 하천공사 시행허가 및 준공인가★○
㉙하천예정지 및 연안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㉚하천내 부유물 수거작업★○
7. 국가하천에 관한 사항①권리의무의 이전신고 수리★○
7. 국가하천에 관한 사항②공익을 위한 감독처분 또는 조치의 명령★○
③실효전 허가의 효력회복의 조치★○
④하천감시원의 임명★○
⑤보고의 수리와 출입하여 검사하게 하는 조치★○
⑥공용부담금의 손실보상과 그에 관한 협의★○
⑦국가하천의 보수에 관한 공사와 유지★○
⑧주목의 운반(선박의 운항 등) 허가★○
단위사무세 부 사 무전결구분전결구분전결구분전결구분전결구분구 청 장
단위사무세 부 사 무주무관팀 장과 장국 장부구청장구 청 장
8. 소하천에 관한 사항①소하천의 지정, 변경, 폐지★○
8. 소하천에 관한 사항②소하천 정비, 유지관리★○
③소하천 예정지의 지정, 변경, 폐지★○
④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⑤소하천정비 중기계획의 수립★○
⑥소하천정비 시행계획의 수립★○
⑦소하천 대장 작성★○
⑧비관리청의 공사시행★○
⑨소하천 점용 권리의무 양도․양수 허가★○
⑩원상회복 의무 및 면제★○
⑪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⑫공익을 위한 처분★○
⑬폐천부지등의 교환․유상양여★○
9. 소하천위원회 운영①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위원 위촉★○
9. 소하천위원회 운영②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③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심의안건 상정★○
10. 골재채취업에 관한 사항①골재채취업자의 등록★○
10. 골재채취업에 관한 사항②등록사항 변경등록 신고★○
③골재채취업의 양도★○
④등록의 취소★○
⑤연도별 골재수급계획의 작성★○
⑥골재채취업자의 지도감독★○
11. 수상레저기구①수상레저기구 등록★○
②수상레저기구 변경 및 말소등록○
③수상레저기구 직권말소 및 번호판 교부○
12. 수상레저사업 (내수면)①수상레저사업 등록★○
12. 수상레저사업 (내수면)②수상레저사업 변경(승계), 휴폐업 신고★○
③수상레저사업 등록 및 안전점검★○
④수상레저사업 이용요금 신고(변경포함)★○
⑤수상레저사업 등록 취소★○
13.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 및 신고①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13.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 및 신고②게시 시설 허가★○
13.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 및 신고③광고물등의 표시(변경)신고★○
④광고물관리자 변경신고○
⑤광고물등 표시연장 허가(신고) 신청 취소★○
14. 광고물 등의 안전도 검사①광고물 등의 안전도검사○
14. 광고물 등의 안전도 검사②안전도검사 위탁업체 지정★○
15. 옥외광고업 관리①옥외광고업의 등록 및 취소★○
15. 옥외광고업 관리②옥외광고업자 지도관리 및 종사자 관리★○
③관계법령 위반조치★○
④옥외광고업 변경등록★○
⑤옥외광고업 폐업사항 통보★○
16. 광고물 관리①광고물관리계획 수립★○
②광고물 정비 및 단속 계획 수립★○
③광고물 관리 심의위원회 운영★○
④광고물시범거리 조성 및 관리★○
⑤관계법령 위반조치★○
17.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관리①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현수막 게시대․주민자율게시판 등) 체계 개선 및 설치계획★○
②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현수막 게시대․주민자율 게시판 등) 관리 및 보수★○
18. 광고물 도로 점용료 부과․징수①광고물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18. 광고물 도로 점용료 부과․징수가. 징수결정(500만원 이하)★○
18. 광고물 도로 점용료 부과․징수나. 징수결정(500만원 초과)★○
다. 독촉장발부 및 압류예고 통지★○
라. 체납자 재산압류 및 해제★○
마. 감액 및 결손(500만원 이하)★○
바. 감액 및 결손(500만원 초과)★○
②이의신청★○
19. 광고물설치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①광고물설치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19. 광고물설치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가. 징수결정(500만원 이하)★○
19. 광고물설치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나. 징수결정(500만원 초과)★○
다. 독촉장발부 및 압류예고 통지★○
라. 체납자 재산압류 및 해제★○
마. 감액 및 결손(500만원 이하)★○
바. 감액 및 결손(500만원 초과)★○
②이의신청★○
20. 광고물설치 위반 이행 강제금 부과․징수①광고물설치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20. 광고물설치 위반 이행 강제금 부과․징수가. 징수결정(500만원 이하)★○
20. 광고물설치 위반 이행 강제금 부과․징수나. 징수결정(500만원 초과)★○
20. 광고물설치 위반 이행 강제금 부과․징수다. 독촉장발부 및 압류예고 통지★○
20. 광고물설치 위반 이행 강제금 부과․징수라. 체납자 재산압류 및 해제★○
20. 광고물설치 위반 이행 강제금 부과․징수마. 감액 및 결손(500만원 이하)★○
20. 광고물설치 위반 이행 강제금 부과․징수바. 감액 및 결손(500만원 초과)★○
20. 광고물설치 위반 이행 강제금 부과․징수②이의신청★○
21.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운영①위원회 위원 위촉★○
21.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운영②위원회 운영 및 심의★○
21.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운영③심의신청서 접수 및 처리★○
22. 옥외광고정비 기금 관리①기금운용(변경)계획 수립 및 심의★○
23.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①공공디자인 개선계획 수립★○
23.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②공공디자인 DB 구축관리○
③국내․외 공공디자인 교류 협의○
④CI 디자인 지원사업★○
단위사무세 부 사 무전결구분전결구분전결구분전결구분전결구분구 청 장
단위사무세 부 사 무주무관팀 장과 장국 장부구청장구 청 장
1. 국․공유재산 관리(도로)①관리계획 수립★○
1. 국․공유재산 관리(도로)②행정재산 용도폐지★○
③등기신청★○
④측량신청★○
⑤기부채납★○
⑥구정조정위원회 자료제출★○
⑦소관청 조회 및 지정★○
⑧국유재산의 관리위탁★○
⑨사용승인★○
⑩관리처분★○
⑪멸실보고★○
⑫국유재산법 외의 다른 법률에 의한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 양도․무상귀속 협의★○
2. 시설동원①토지, 건설, 건설업체 동원★○
3. 도로관리에 관한 사항①도로점용 허가 및 허가취소★○
3. 도로관리에 관한 사항②도로점용 변경허가 및 연장신청★○
③도로원상회복 의무의 면제★○
④권리의무의 양수, 양도 허가(상속신고)★○
⑤점용허가에 대한 공익을 위한 처분★○
⑥도로의 시설인 교량, 지하도, 사도의 통행료 징수★○
⑦부담금의 강제 징수★○
4. 사도설치①사도설치(개설, 증축, 변경) 허가★○
②통행의 제한 및 금지허가★○
③사용료 징수허가★○
④접속구간의 개수★○
5. 전문건설업 관리①전문건설업 신규등록★○
5. 전문건설업 관리②전문건설업 양도양수, 합병, 상속 인가★○
③전문건설업자의 기재사항 변경신청 수리○
④전문건설업의 실태조사★○
⑤전문건설업자의 시정명령 등★○
⑥전문건설업의 영업정지 등★○
⑦전문건설업 등록말소★○
⑧전문건설업 등록의 자진반납★○
⑨전문건설업자의 과태료 부과, 징수★○
5. 전문건설업 관리⑩전문건설업의 제재처분과 청문★○
5. 전문건설업 관리⑪전문건설업자의 수첩 및 등록증 재교부★○
⑫전문건설업 등록대장 작성관리○
6. 건설기계 관리①건설기계사업의 주기장 확인★○
②건설기계의 임시운행 허가★○
③건설기계의 불법행위 단속★○
④건설기계사업(대여업, 정비업, 매매업, 폐기업)의 신고★○
⑤건설기계사업(대여업, 정비업, 매매업, 폐기업)의 변경(폐지, 휴지, 재개)신고★○
⑥건설기계사업자 변경신고○
⑦매매용 중고 건설기계 제시․매도 신고○
7.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①영업권 및 거주자 실태조사★○
7.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②평가의뢰★○
③평가수수료 지급★○
④보상금 협의
가. 추정가격 2억원 초과★○
나. 추정가격 1억원 초과 ~ 2억원 이하★○
다.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라.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⑤보상금 지급 및 의뢰★○
⑥보상협의 촉구★○
⑦손실보상에 관한 보고서★○
⑧소재확인 의뢰 및 보상금 수령 확인서★○
⑨협의 경위서★○
⑩건설사업 관련 이주민의 이주대책 수립★○
8. 보상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①보상협의회 개최★○
8. 보상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②협의사항 통보★○
8. 보상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③보상협의회 위원 위촉★○
9. 토지수용에 관한 사항①재결신청(청구)★○
9. 토지수용에 관한 사항②입회 공무원 지정★○
③재결신청 서류 공고★○
④재결에 따른 의견서 접수 및 처리★○
⑤사업시행자 의견서 제출★○
⑥보상금 공탁★○
⑦재결확정증명서 청구★○
9. 토지수용에 관한 사항⑧행정 대집행★○
9. 토지수용에 관한 사항⑨잔여지의 취득★○
10. 도시계획사업에따른 취득재산등기에 관한 사항①토지등기 명의인 표시변경 대위(경정)★○
10. 도시계획사업에따른 취득재산등기에 관한 사항②토지표시 변경대위 촉탁등기 신청★○
10. 도시계획사업에따른 취득재산등기에 관한 사항③토지소유권 이전등기 촉탁서★○
10. 도시계획사업에따른 취득재산등기에 관한 사항④토지분필 대위 촉탁등기 신청★○
⑤토지 등기 명의인 표시 경정 대위 촉탁 등기신청★○
⑥토지소유권 보존대위 촉탁등기 신청★○
11. 토지환매에 관한 사항①환매 결정★○
11. 토지환매에 관한 사항②환매 통지 및 환매권 소멸의 공고★○
③환매 금액협의★○
④환매요구에 관한 민원★○
12.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사항①보상계획 공고․통지★○
12.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사항②각종공부 열람신청○
13. 도시계획사업관련 미등기 재산 소유자 확인에 관한사항①소유권 확인 공고★○
13. 도시계획사업관련 미등기 재산 소유자 확인에 관한사항②확인서 발급★○
14. 공시송달①소재불명 확인서 및 공고․공탁★○
②공시송달 승인 신청★○
15. 도시계획도로편입미불사유토지에 관한 사항①공공도로 편입 보상★○
16. 도시계획 수립①도시계획의 종합계획 수립․조정★○
②중앙부처, 광역시의 개발계획 협의 및 관련 계획 수립★○
②중앙부처, 광역시의 개발계획 협의 및 관련 계획 수립★○
③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④도시계획시설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
⑤도시계획 관련 각종 통계자료 작성★○
17.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①도시계획시설 입안을 위한 협의★○
17.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②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신청★○
③도시계획시설 입안★○
④도시계획(안)공람 공고★○
⑤공람공고 결과, 주민의견 청취 결과보고★○
⑥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
⑦경미한 도시계획의 변경결정★○
17.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⑧지형도의 승인고시★○
17.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⑨도시계획 결정의 효력상실 고시★○
18. 도시계획사업 시행①도시계획사업 시행계획의견 협의★○
18. 도시계획사업 시행②도시계획사업 시행계획 공람공고★○
③국․공유지 무상귀속 협의★○
④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고시★○
⑤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및 고시★○
⑥학교시설사업 협의★○
⑦도시계획사업 지도 감독 및 준공★○
⑧도시계획사업장 안전점검 관련 업무★○
19. 도시계획구역 내 행위제한①토지형질변경 허가(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자문대상)★○
②토지형질변경 허가(변경) 및 준공
가. 단독(1000㎡ 이상)★○
나. 단독(1000㎡ 미만)★○
다. 건축복합(허가대상)★○
라. 건축복합(경미한 행위)○
③토석채취 허가(변경) 및 준공★○
④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공사 지도감독 공무원 준공검사원 임명★○
⑤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허가기간 연기★○
⑥관련규정 및 법령 위반자 처분★○
⑦관련업무의 유관부서 협의★○
20. 도시계획 위원회 운영①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위촉★○
20. 도시계획 위원회 운영②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③도시계획위원회 심의안건 상정★○
21. 광역시 의견 조회사항①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제출★○
21. 광역시 의견 조회사항②도시계획사업 실시 계획인가에 따른 의견 제출★○
③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지구지정 의견 제출★○
④택지개발계획, 실시계획의견 제출★○
22. 온천에 관한 사항①온천지구 지정계획 및 온천개발계획 수립★○
22. 온천에 관한 사항②온천발견 신고에 관한 사항★○
③토지굴착 허가 및 취소★○
④온천이용허가, 취소, 제한 및 예방조사★○
⑤토지의 출입조사 허가 및 손실보상 조정에 관한 사항★○
22. 온천에 관한 사항⑥착공 등의 신고★○
22. 온천에 관한 사항⑦동력장치설치(변경)허가★○
⑧온천의 수질검사★○
⑨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 등★○
⑩온천의 공동급수에 관한 사항★○
23. 공영개발①공영개발사업 계획수립★○
②민간자본유치에 관한 사항★○
③경영수익사업 발굴추진★○
④편입물건 조사★○
24. 토지구획 정리사업①토지구획정리 사업에 관한 기술검토★○
25.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 소관 사항에 한함)①주택건설사업 협의
25.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 소관 사항에 한함)가. 광역시 협의 사항★○
25.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 소관 사항에 한함)나. 구(실․과) 협의사항★○
25.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 소관 사항에 한함)다.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지시★○
25.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 소관 사항에 한함)라. 기술지도, 준공협의 등 담당자 임명★○
26. 공동주택사업 단지 내 토목 관련 사항①주택건설촉진법 사업승인과 관련 단지내 도로 구조물 등 단순 토목 사항★○
27. 토목공사 행정처분①공사감독 임명★○
27. 토목공사 행정처분②공사의 중지, 해제결정, 공사착공, 준공 및 공사기간의 연기결정
27. 토목공사 행정처분가. 2억원 이상 공사★○
나. 2억원 미만 공사★○
③건설공사 시행
가. 추정금액 2억원 초과★○
나. 추정금액 1억원 초과 ~ 2억원 이하★○
다. 추정금액 2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라. 추정금액 2천만원 이하★○
④설계용역 시행
가. 추정금액 1억원 초과★○
나. 추정금액 5천만원 초과★○
다. 추정금액 2천만원 초과★○
라. 추정금액 2천만원 미만★○
⑤건설공사 및 용역변경 시행
가. 계약금액 10% 이상 증감 및 중요 변경사항★○
나. 계약금액 10% 미만 증감 및 경미한 변경사항★○
27. 토목공사 행정처분⑥준공검사 공무원 임명
27. 토목공사 행정처분가. 도급액 1억원 이상★○
나. 도급액 1억원 미만★○
28. 토목공사①공사설계서 작성★○
②공사측량★○
③도로하천의 경미한 보수★○
④도로개설 지장물 조사보고★○
⑤공사감독 일지작성★○
29. 도로에 관한①도로 및 하수에 관한 계획수립★○
사항②도로 유지보수 공사(소규모 파손 제외)★○
③도로대장 작성관리★○
④도로부속물 설치 및 유지관리(25m 이상 도로설치 제외)★○
④도로부속물 설치 및 유지관리(25m 이상 도로설치 제외)★○
⑤육교, 터널 및 지하도 관리(터널의 기전시설 유지관리 제외)★○
⑤육교, 터널 및 지하도 관리(터널의 기전시설 유지관리 제외)★○
⑥20m 이하 도로의 신설 확장(고속도로 제외)★○
30.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①도로굴착 허가
30.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가. 연장 10m 이상, 폭 3m 이상★○
나. 연장 10m 이하, 폭 3m 이하★○
31. 하수도에①공공하수도의 공사시행★○
관한 사항②부대공사의 시행★○
③공공하수도 대장 정리★○
④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
⑤하수도 사용의 공고★○
⑥비관리청 공공하수도 설치 허가★○
⑦공공하수도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⑧허가의 취소, 조건의 변경, 공사의 중지 기타 필요한 처분 또는 조치★○
⑨공공하수도 설치인가 변경 폐지★○
⑩공사의 중지명령★○
32. 건축허가․신고 관련 하수도 배수설비 신고 및 사용승인①건축면적 2,000㎡ 이상, 5층 이상 건축물★○
32. 건축허가․신고 관련 하수도 배수설비 신고 및 사용승인②건축면적 26,000㎡ 미만, 4층 이하 건축물○
33. 하수도 사용료 과징①하수도 사용료 조정결의★○
33. 하수도 사용료 과징②사용료 이의신청★○
③사용료 감면 신청★○
33. 하수도 사용료 과징④과태료 및 추징금 조정★○
33. 하수도 사용료 과징⑤각종 고지서 발급○
⑥각종 통계보고★○
⑦대장정리○
⑧수입 일계표 정비○
34. 건설기계 조종사면허①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발급 및 재교부○
34. 건설기계 조종사면허②건설기계조종사 신상변동 신고○
③건설기계조종사 면허취소★○
④건설기계조종사 면허정지★○
35. 지역개발 및 지원, 투자선도 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①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제안★○
35. 지역개발 및 지원, 투자선도 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②투자선도지구 지정 제안★○
35. 지역개발 및 지원, 투자선도 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③지역개발사업 지원, 업무협의 등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36. 측구준설①준설계획 수립★○
②준설작업★○
③준설차량 운영★○
37. 도로관리원 (준설) 관리①도로관리원 작업계획 및 관리★○
37. 도로관리원 (준설) 관리②도로관리원 임명 및 해임★○
단위사무세 부 사 무전결구분전결구분전결구분전결구분전결구분구 청 장
단위사무세 부 사 무주무관팀 장과 장국 장부구청장구 청 장
1. 무허가 건축물①기본계획 수립★○
단속 및 철거②일일순찰(단속 및 철거)★○
③계고서 발급 및 고발★○
2. 위법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①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2. 위법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가. 징수결정(500만원 이하)★○
2. 위법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나. 징수결정(500만원 초과)★○
2. 위법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다. 독촉장발부 및 압류예고 통지★○
라. 체납자 재산압류 및 해제★○
마. 감액 및 결손(500만원 이하)★○
바. 감액 및 결손(500만원 초과)★○
②이의신청★○
3. 건축사 지도 감독①위반 건축사 행정 처분★○
3. 건축사 지도 감독②건축사 지도 및 감독★○
4. 사도관련 사항①사도사용 폐지 허가★○
5. 건축행정 건실화 관련 사항①건축행정 건실화 추진계획 수립 등★○
6. 국민주택․공동 주택에 관한 사항①공동주택 자체 관리기구 인가★○
6. 국민주택․공동 주택에 관한 사항②관리주체에 대한 지도 감독★○
6. 국민주택․공동 주택에 관한 사항③공동주택 관리행위 허가★○
④주택자금 융자 및 보조금에 관한 사항 (구청장이 시행하는 사업)★○
⑤임대 사업자 등록 및 말소★○
7. 공동주택분쟁 조정 위원회 운영①위원회 위원 위촉★○
7. 공동주택분쟁 조정 위원회 운영②위원회 운영 및 심의★○
7. 공동주택분쟁 조정 위원회 운영③심의신청서 접수 및 처리★○
8. 분양가 심사①위원회 위원 위촉★○
위원회 운영②위원회 운영 및 심의★○
③심의신청서 접수 및 처리★○
9. 민영주택 및 국민주택(주거환경개선지구건축물포함)①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감리자 지정
9. 민영주택 및 국민주택(주거환경개선지구건축물포함)가. 사업승인(제1종 지구단위계획의제 포함)★○
9. 민영주택 및 국민주택(주거환경개선지구건축물포함)나. 사업승인(도시형 생활주택)★○
9. 민영주택 및 국민주택(주거환경개선지구건축물포함)다. 착공신고★○
라. 사용검사★○
마. 감리자 지정★○
9. 민영주택 및 국민주택(주거환경개선지구건축물포함)바.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 고시된 지형도면의 작성 및 고시★○
9. 민영주택 및 국민주택(주거환경개선지구건축물포함)사.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의 실효고시★○
9. 민영주택 및 국민주택(주거환경개선지구건축물포함)②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사업주체 공사기간, 연면적의 1/10미만의 증감을 위한 변경승인, 기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승인)★○
②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사업주체 공사기간, 연면적의 1/10미만의 증감을 위한 변경승인, 기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승인)★○
②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사업주체 공사기간, 연면적의 1/10미만의 증감을 위한 변경승인, 기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승인)★○
③공동주택 건립에 관한 기술지도 및 관련 민원
가. 일반민원★○
나. 다수인관련 민원★○
④입주자 모집 승인★○
⑤위법건축물 조치
가. 시정명령★○
나. 고발 등★○
⑥기존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⑦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10. 주거환경 개선사업①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입안★○
10. 주거환경 개선사업②주거환경 개선지구 신청★○
③주거환경 개선계획 수립★○
④주거환경 개선계획 변경★○
⑤주택개량 자금 융자★○
⑥개선사업관련 각종 보고 및 지도감독★○
11. 건축민원①건축법 제11조에 의한 허가 건축물
가. 건축허가
∙ 4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 미만○
∙ 5층 또는 연면적 2,000㎡이상 3,000㎡ 미만인 건축물★○
∙ 6층 이상 15층 이하 또는 연면적 3,000㎡ 이상 10,000㎡ 미만인 건축물★○
∙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0㎡ 이상인 건축물★○
나. 착공신고○
다.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포함)
∙ 4층 이하로써 연면적 2,000㎡ 미만 건축물○
∙ 5층 또는 연면적 2,000㎡ 이상 또는 3,000㎡ 미만인 건축물★○
∙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000㎡ 이상인 건축물★○
11. 건축민원②건축법 제14조 및 제19조에 의한 신고 건축물
가. 신고수리★○
나. 사용승인○
③건축법 제19조에 의한 용도변경 허가 건축물○
④건축법 제20조에 의한 가설 건축물
가. 허가 및 신고대상 건축물
∙ 허가 및 신고★○
∙ 사용승인○
∙ 존치기간 연장 승인★○
⑤건축법 제29조에 의한 협의승인 건축물
∙ 협의승인★○
⑥건축법 제83조에 의한 공작물
∙ 축조신고★○
⑦건축관계자 변경○
⑧착공신고 및 착공연기○
⑨건축허가(신고) 취소★○
⑩건축 관련민원 및 행정지도
가. 단순 민원★○
나. 다수인 민원★○
12. 위반건축물 조치①위법건축물에 대한 제반조치★○
13. 건축에 관한 계획․조사․통계①건축에 관한 계획★○
13. 건축에 관한 계획․조사․통계②건축에 관한 조사․통계★○
14. 건축위원회 운영①건축위원회 위원 위촉★○
14. 건축위원회 운영②건축위원회 운영 및 심의★○
③심의신청서 접수 및 처리★○
15. 건축제한 및 완화구역 지정에 관한 업무①재해위험지구 지정(재해구역에서의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
15. 건축제한 및 완화구역 지정에 관한 업무②건축선 지정, 고시★○
③건축물 용도지역에서 건축제한에 따른 가능구역 및 불가능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④미관지구, 풍치지구, 업무지구내 건축하는 건축물 허가★○
16. 환경․교통․ 재해에 관한 영향평가①영향평가서 송부★○
16. 환경․교통․ 재해에 관한 영향평가②관련기관 협의★○
16. 환경․교통․ 재해에 관한 영향평가③의견검토 보고★○
17. 영선관리①청사 신․증축 시행★○
②영선업무 공사․감독 및 기술검토★◯
③용역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
④용역 시행 품의
가. 1억원 초과★○
나. 1억원 이하★○
다. 0.5억원 이하★○
⑤용역의 설계변경
가. 예산금액 등 주요사항 변경★○
나. 기타 일반사항 변경★○
⑥용역감독원 임명★○
⑦착공계, 준공계★○
⑧공사 기본 방침 결정 및 변경★○
⑨공사 발주 및 설계변경(증감액 기준)
가. 2억원 초과 공사★○
나. 2억원 이하 공사★○
다. 1억원 이하 공사★○
⑩각종 공사․설계심사 요구★○
⑪관급자재 구매 요구 및 납품시기 통보★○
⑫관급자재 변경 사항 보고★○
18. 건축물 상설 점검①건축법 제27조에 의거 현장조사 검사한 건축물에 대한 상설점검★○
②상설점검 결과보고★○
③시정지시 및 고발★○
19. 기반시설 부담금①부과․징수 결정★○
19. 기반시설 부담금②이의신청 처리★○
③체납자 재산압류 및 해제
가. 재산압류, 공매★○
나. 압류해제○
④분할납부, 연기, 물납 결정★○
⑤결손 및 환급★○
20. 정비사업 관련 업무(재개발․재건축)①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요청)★○
20. 정비사업 관련 업무(재개발․재건축)②정비 구역지정 신청 및 사업계획 수립★○
20. 정비사업 관련 업무(재개발․재건축)③정비 구역변경 신청 및 사업계획 변경★○
④정비구역 설계용역 감독 및 준공 임명★○
⑤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변경 포함)★○
20. 정비사업 관련 업무(재개발․재건축)⑥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신고★○
20. 정비사업 관련 업무(재개발․재건축)⑦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변경포함)★○
20. 정비사업 관련 업무(재개발․재건축)⑧정비사업 시행인가★○
⑨정비사업 시행인가 변경★○
⑩정비사업 관련 고시․공고★○
⑪관리처분계획 인가★○
⑫관리처분계획 인가 변경★○
⑬정비사업의 준공★○
⑭정비기금 보조 및 융자★○
⑮정비사업 추진실적 및 자료제출★○
⑯정비사업의 기술검토 및 지도감독★○
⑰주민설명회 및 정비사업 행정사무★○
⑱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가. 위원회 위원 위촉★○
나. 위원회 운영 및 심의★○
다. 심의신청 접수 및 처리★○
21. 건축물대장 관리①건축물관리대장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21. 건축물대장 관리②건축물 소재지 지번 변경처리○
③건축물 소유자 주소변경 및 등기필 통지서처리○
④건축물의 표시변경 처리★○
⑤건축물대장 신규작성○
⑥건축물대장 전산화업무★○
⑦건축물표시변경 등기촉탁○
⑧건축물대장 철거멸실, 말소처리○
22. 건축물관리①건축물관리 기반 구축
가. 건축물관리에 관한 정책 수립★○
나.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구축★○
다. 건축물관리 관련 정보의 보관 및 제공★○
② 건축물관리점검 및 조치
가. 건축물의 유지관리★○
나. 긴급점검★○
다.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실시★○
라.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③건축물의 해체 및 멸실
가. 건축물 해체의 허가★○
나. 건축물 해체의 신고○
22. 건축물관리다. 건축물 해체 완료신고○
라. 건축물의 멸실신고★○
④건축물관리 지원
가. 빈 건축물 정비★○
23.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자율주택, 가로주택, 소규모 재건축)①조합설립인가․주민합의체 구성 신고(변경 포함)★○
23.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자율주택, 가로주택, 소규모 재건축)②사업시행인가(변경포함)★○
23.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자율주택, 가로주택, 소규모 재건축)③준공검사 및 분양처분★○
23.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자율주택, 가로주택, 소규모 재건축)④각종 고시․공고에 관한 사항★○
⑤행정지원 및 지도감독★○
⑥추진실적 및 자료 제출★○
24. 빈집정비사업①빈집정비에 관한 계획 수립★○
②빈집정비계획 변경★○
③폐공가철거사업★○
④햇살둥지사업★○
⑤기타 빈집정비와 관련된 사항★○
⑥행정지원 및 지도감독★○
⑦추진실적 및 자료제출★○
25. 주택조합(리모델링, 지역‧직장)에 관한 사항①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
25. 주택조합(리모델링, 지역‧직장)에 관한 사항②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변경 신고★○
25. 주택조합(리모델링, 지역‧직장)에 관한 사항③주택조합 설립 인가★○
④주택조합 설립 변경 인가★○
⑤주택조합 해산 인가★○
⑥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6. 3. 31.>
【공통사항】 ※ 표시구분: 기안자(★), 전결・결재권자(○)

【기획감사실】

【미래청년기획단】

【자치행정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토지정보과】

【일자리경제과】

【환경위생과】 

【녹지공원과】 

【청소행정과】 

【문화체육과】

【평생교육과】 

【교통행정과】

【민원여권과】

【돌봄정책과】

【지역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생활보장과】

【아동청소년과】

 
【안전총괄과】

【도시재생과】

【도시관리과】

【건설과】

【건축과】

[별표 2] 보건소

단위사무세 부 사 무전결구분전결구분전결구분전결구분전결구분구 청 장
단위사무세 부 사 무주무관팀 장과 장소 장부구청장구 청 장
1. 일반업무①기본운영계획(수정) 및 심사분석★○
②공인관리★○
③문서수발 및 보존문서 관리★○
④직원의 이력, 경력조회★○
⑤신원조사의뢰 및 통보★○
⑥각종 간행물 배포★○
⑦제반 통지서 이송★○
⑧각종 영수증 및 고지서 수불★○
⑨수입증지 소인★○
⑩각종 대장(일지 및 일보 등) 정리★○
⑪복명서 처리★○
⑫인부사역★○
⑬차량운행승인 및 운행일지○
⑭진정, 청원, 건의서 처리
가. 중요사항 및 상급부서 이첩사항★○
나. 경미한 사항★○
⑮각종 보건통계 관리★○
⑯잡종금 납입 및 관리★○
⑰비밀문서 관리★○
2. 인사 및 복무①소속직원의 사무분장★○
②조퇴・외출・관내출장명령
가. 소장○
나. 5급(과장)★○
다. 5급★★○
라. 6급(팀장)★○
마. 6급 이하★○
③연가, 병가, 휴가 및 관외출장 명령
가. 소장★○
나. 5급(과장)★○
다. 5급★★○
라. 6급(팀장)★○
마. 6급 이하★○
3.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①예산편성 자료제출★○
3.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②자금배정 교부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③공사설계도 작성 및 시행 요구★○
④공사감독 및 준공검사원 임명★○
⑤전도자금 관리★○
⑥세입금 징수결정 및 납입★○
⑦의료장비 및 차량관리★○
⑧과내 물품의 관리★○
⑨약품 수불 및 관리★○
4. 민원처리①각종 거래・실적증명서 등 발급○
②의료수가 수수료 및 진료비 청구★○
③수입증지 징수내역★○
④건강진단 등 신고★○
5. 기타사항①각종 허가(신고, 등록, 지정)증 갱신○
②행정처분★○
단위사무세 부 사 무전결구분전결구분전결구분전결구분전결구분구 청 장
단위사무세 부 사 무주무관팀 장과 장소 장부구청장구 청 장
1. 건강진단①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및 건강진단서○
②질병 및 장애인진단서 발급○
③자동차운전면허 신체검사서 발급○
④산업체 채용 신체검사서 발급○
2. 지역보건의료계획①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②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3. 구강보건사업①구강보건사업계획 수립★○
②노인․장애인 의치보철사업 운영 및 시술비 지급★○
③아동(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운영 및 진료비 지급★○
④학교구강보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⑤그 외 생애주기별 구강보건사업★○
⑥구강보건실 소모품 관리★○
4. 국가필수 예방접종①국가필수예방접종 계획 수립★○
②예방접종실시 및 약품관리★○
③예방접종 실적보고★○
④예방접종 증명서 발급★○
⑤예방접종관련 교육 및 홍보★○
5. 의료기관①의료기관 개설허가★○
②의료기관 개설신고★○
③유사의료업자 개설신고★○
④치과기공소 인정★○
⑤안경업소 개설등록★○
⑥의료기관 세탁물처리업자 지정★○
⑦의료업소(①~⑥) 장소이전★○
⑧의료업소(①~⑥) 사항 변경★○
⑨의료업소(①~⑥) 휴․폐업, 재개업 신고○
⑩의료기관 지도점검★○
⑪구급차등 운용통보(신고)★○
⑫구급차등 운용변경통보(신고)★○
6. 약 업소①약국 개설등록★○
②약국제제, 제조품목 신고○
③의약품 도매상 허가★○
④의료기기 판매업(임대업) 및 수리업 신고★○
⑤한약방(약방) 이전 허가★○
6. 약 업소⑥약업소(①, ③, ④, ⑤) 장소 이전★○
⑦약업소(①, ③, ④, ⑤) 사항 변경★○
⑧약업소(①, ③, ④, ⑤, ⑨) 휴・폐업 재개업신고○
⑨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
⑩약국개설자의 지위승계★○
7. 마약류 취급①마약류 취급자 허가(지정)★○
②마약류 취급자 변경허가(지정)★○
③마약류 취급자 허가증(지정증) 재교부○
④마약류 양도 승인★○
⑤사고마약류 발생 보고★○
⑥마약류 취급업무의 폐업・휴업・종료・재개업 신고○
⑦사고마약류 폐기★○
8. 무허가의료 및 부정 의약업자 단속①무허가 의료업자 단속★○
8. 무허가의료 및 부정 의약업자 단속②부정 의약업자 단속★○
9. 방역소독①방역사업 계획 수립★○
②방역기간제근로자 채용★○
③주민자율방역단 지원에 관한 사항★○
④소독업 신고★○
⑤소독업 신고사항 변경★○
⑥소독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⑦소독업소 및 소독 의무대상 시설 지도감독★○
10. 감염병 관리①감염병 예방 관리대책 수립★○
②감염병 발생 역학조사★○
③감염병 감시 대응체제 운영★○
④급성 감염병 환자 및 보균자 관리★○
⑤감염병 표본감시 운영 및 그 밖의 감염병 관리★○
⑥감염병 관련 교육 및 홍보★○
⑦생물테러대비 대응계획 수립★○
⑧그 밖의 생물테러 관리★○
⑨격리병상 등 대용지정 및 제1종 감염병 진료기관 지정★○
11. 결핵관리①결핵관리사업 계획수립★○
②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사업★○
③의료기관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사업★○
④통계 및 각종보고★○
⑤결핵관련 교육 및 홍보★○
12. 응급의료관리①당직의료기관의 지정★○
②응급의료기관․센터 지정★○
③응급환자 이송업 허가★○
④응급환자 이송업 허가사항 변경★○
⑤응급의료 휴․폐업․재개업 신고○
13. 일반검사①법정감염병 및 신종질환검사에 관한 사항○
②후천성면역결핍증(AIDS) 검사○
③결핵, 성병, 기생충검사에 관한 사항○
④식중독, 혈액 및 뇨검사에 관한 사항○
⑤음용수 검사에 관한 사항○
⑥의료보험, 의료보호 1차 진료비 검사업무에 관한 사항○
⑦만성질환 및 성인병질환에 관한 검사○
⑧생리학적 검사에 관한 사항○
⑨기생충 관리★○
⑩검사분야 물품 관리★○
⑪기타 각종 검사○
⑫각종 검사결과 통보★○
⑬각종 확인검사 의뢰★○
14. 한센병・성병 환자(AIDS) 관리 및 예방에 관한 사항①건강진단 수첩발급에 따른 성병 검진자 명부관리○
14. 한센병・성병 환자(AIDS) 관리 및 예방에 관한 사항②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의뢰 결과통보★○
14. 한센병・성병 환자(AIDS) 관리 및 예방에 관한 사항③성병(AIDS 등) 예방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14. 한센병・성병 환자(AIDS) 관리 및 예방에 관한 사항④대용성병진료소 지정신청★○
⑤후천성면역결핍증 관리에 관한 사항
가. 감염인 역학조사, 신규등록, 전출 등★○
나. 후천성면역결핍 홍보 및 교육 등★○
다. 감염자 관리○
⑥한센병 환자 관리에 관한 사항★○
15. 방사선 촬영①방사선 촬영에 관한 사항○
②방사선 비품관리★○
16. 건강검진사업①건강검진사업 계획수립★○
②건강검진 관련 검사 및 결과 통보★○
③건강검진기관 지정 신청 및 취소★○
④건강검진기관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17.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①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신고★○
17.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②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양도・폐기・사용중지 이전설치★○
17.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③방사선 발생장치의 정기검사★○
17.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④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해임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변경)★○
17.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⑤방사선 관계종사자의 피폭관리★○
17.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⑥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
⑦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증명서 재교부○
⑧방사선 안전관리의 지도점검★○
⑨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관한 사항★○
⑩방사선 안전관리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18.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①특수의료장비의 등록신청★○
18.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②특수의료장비관련 인력등록사항 변경통보○
③특수의료장비의 양도・폐기통보・사용중지★○
④특수의료장비의 등록필증 재교부○
⑤특수의료장비 관련 행정처분★○
⑥특수의료장비의 공동 활용 동의에 관한 사항★○
⑦특수의료장비의 시설등록사항 변경 통보○
⑧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 검사에 관한 사항★○
⑨특수의료장비 등록사항 변경 통보○
⑩특수의료장비의 지도・점검★○
19. 맞춤형 방문 건강사업①방문 전담인력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19. 맞춤형 방문 건강사업②전담인력 및 방문보건실 업무일지★○
③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계획 및 평가★○
④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실적 및 통계★○
⑤난청노인 보청기 지원★○
⑥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소모품 관리★○
⑦재가암환자관리사업 계획 수립 및 통계★○
단위사무세 부 사 무전결구분전결구분전결구분전결구분전결구분전결구분구 청 장
단위사무세 부 사 무주무관팀 장과 장과 장소 장부구청장구 청 장
1. 지역사회건강조사①지역사회 건강조사 협약★○
②보건교육 지도・감독★○○
③지역사회 건강조사 추진 등★○○
2. 모자보건사업①임산부 영․유아 등록관리○
②임산부・아동 건강관련 사항★○
③미숙아 등의 의료비 접수 및 등록○
④미숙아 등 의료비 지원★○○
⑤난임부부지원 사업신청서 접수 및 청구관련 사항○
⑥난임부부 의료비 지원★○○
⑦신생아 청각검사 신청서 접수○
⑧신생아 청각검사비 지원★○○
⑨가임기여성건강증진 사업(모유수유 클리닉 등)★○○
⑩모자보건사업 계획 수립★○
⑪모자보건사업 실적 보고★○○
⑫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⑬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신청서 접수○
⑭선천성대사이상의료비, 검사비 신청서 접수○
⑮선천성대사이상의료비, 검사비 지급★○○
⑯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바우처 신청○
⑰영유아건강검진사업 관련 사항★○○
⑱기타 가족건강사업 관련 사항★○○
⑲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보충식품사업 신청서 접수 및 등록○
⑳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보충식품사업관련 사항★○○
맘편한 임신 원스톱서비스 신청·접수○
3. 정신건강사업①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계획 및 최종 실적 보고★○
①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계획 및 최종 실적 보고★○
②정신건강복지센터 세부 운영 및 실적 관리★○○
③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④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회 세부 운영 관리★○○
⑤정신질환자의 입원에 관한 사항★○
⑥정신건강증진시설 지도・점검★○○
⑦중독통합관리지원센터 운영계획 및 최종 실적 보고★○
⑧중독통합관리지원센터 세부 운영 및 실적 관리★○○
⑨기타 정신건강사업 관련 사항★○○
4. 산후조리업①산후조리업의 신고★○
4. 산후조리업②산후조리업의 승계★○
③시정명령★○○
④산후조리업의 폐쇄 및 사업정지 명령★○
⑤산후조리업의 휴․폐업 및 재개의 신고 수리★○○
⑥과징금, 과태료 부과징수★○○
5. 정신재활시설 설치․운영①정신재활시설의 설치・변경 신고★○
5. 정신재활시설 설치․운영②정신재활시설의 폐지・휴지・재개신고 수리★○○
③정신재활시설의 폐쇄 및 사업정지 명령★○
④시정명령, 과태료 부과징수★○○
⑤정신재활시설 세부운영 관리 및 지도점검★○○
6. 국민건강증진①국민건강증진사업계획 수립★○
②국민건강증진사업 실적보고★○
③국민건강증진사업 관련 세부추진사항★○○
④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7. 만성질환 관련 사업①만성질환관련사업(고혈압, 당뇨, 비만, 심뇌혈관) 계획 수립★○
②만성질환 관련사업 실적보고★○
③만성질환 관련사업 세부추진사항★○○
8.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사업①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사업 계획★○
8.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사업②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사업 세부 추진사항★○○
③금연구역시설 점검 및 흡연자 지도·감독★○○
9. 국가 암 검진사업①계획수립 및 평가★○
②검진홍보 및 의뢰○
③사업실적보고★○
④암환자 치료비지원 등록 신청○
⑤암환자 의료비 지급★○
10.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①소득재산 및 환자정보 의뢰★○
10.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②등록신청서 접수 및 등록처리○
10.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③소득재산 결과 보고★○○
④의료비 지원대상자 확정★○○
⑤계획수립 및 평가★○
11. 마을건강센터 관리⋅운영①마을건강센터 운영계획 수립★○
11. 마을건강센터 관리⋅운영②마을건강센터 관련사업 운영결과 및 실적보고★○○
③마을건강센터 관련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12. 건강지표 개선 및 건강시책 업무①계획수립 및 최종 결과보고★○
12. 건강지표 개선 및 건강시책 업무②실적 보고★○
12. 건강지표 개선 및 건강시책 업무③세부추진사항★○○
13. 건강도시사업①계획수립 및 최종 결과보고★○
②실적 보고★○
③세부추진사항★○○
14.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①기본계획 수립★○
14.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②실적보고 및 평가★○
14.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③예산에 관한 사항★○○
④세부추진사항★○
⑤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판정★○○
⑥자원봉사자 교육, 관리 및 대상자 연계★○○
15. 자살예방사업①사업계획 수립 및 최종 결과보고★★○
②사업실적 보고★○
③세부추진사항★○
16.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①치매안심센터 운영 계획 수립★○
16.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②치매안심센터 운영결과 및 실적보고★○
16.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③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④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등 신청서 접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6. 3. 31.> 
【공통사항】 ※ 표시구분: 기안자(★), 전결・결재권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별표 3] 동

단위사무세 부 사 무전결구분전결구분동장
단위사무세 부 사 무주무관사무장동장
1. 기획 관리1) 기획업무에 관한 사항
①업무보고★○
②구청장 지시사항 처리★○
③사무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2) 예산에 관한 사항
①예산편성 요구★○
②추가경정 예산안 제출★○
③예산 및 자금배정 요구★○
④예산 집행★○
3) 법규관리에 관한 사항
①자치법규 정비자료 제출★○
4) 주민등록인구 통계조사○
5) 감사 관련 사항
①행정감사자료 작성★○
②감사 지적사항 처리★○
2. 주민자치회1) 주민자치회 운영★○
설치 및 운영2)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운영★○
3)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및 위원 위․해촉★○
4) 시설․프로그램 운용 및 관리★○
5) 강사 및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
3. 일반 행정1) 일반행정에 관한 사항
①직원 사무 분장★○
②직원 근무성적 평정★○
③직원 및 민간인 표창대상 추천★○
④여론 및 동향 보고★○
⑤반상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⑥통․반명칭 및 구역조정★○
⑦체육행사★○
⑧통장자녀 등 장학금지급 대상자 추천★○
⑨동 특수시책 추진★○
2) 복무에 관한 사항
①연가, 병가, 휴가 및 관외 출장명령★○
・6급(팀장)★○
・7급 이하(실무6급 포함)★○
3. 일반 행정②당직․특근명령★○
③조퇴, 외출, 관내 출장명령
∙ 6급(팀장)★○
∙ 7급 이하(실무6급 포함)★○
3) 통․반장, 국민운동단체 관리
①통․반장 및 각종 단체회의 운영★○
②통․반장 위․해촉에 관한 사항★○
4) 보안업무
①비밀문서 수발 및 통제★○
②관리대장 정리★○
5) 구의회 관련 사항
①행정사무감사 수감 및 각종 자료제출★○
4. 회계 관리1) 경리에 관한 사항
①일상경비 출납★○
②일상경비 집행 결산(재배정 정산 포함)★○
③급여 및 연말정산★○
④지출계산서 작성 및 보고★○
⑤회계공인 관리★○
2)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 관리★○
3)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①재물현황 보고★○
②재물조사 결과 보고★○
③물품 불용결정 및 관리전환★○
④관급 자재 수불★○
⑤비품 및 소모품 관리★○
4) 지출원 및 물품출납원 인수․인계★○
5) 각종 회계대장 관리○
6) 각종 행정장비 유지관리★○
7) 동사 유지관리★○
5. 민원 행정1) 문서 관리
①문서 수발★○
②문서 보존 및 이관★○
③공인 관리★○
④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
2)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①주민등록(정정․거주불명등록․재등록) 신고 수리○
②주민등록 이의신청★○
③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및 재발급 신고 수리○
5. 민원 행정④주민등록표열람 및 등․초본 교부○
⑤전입신고수리○
⑥국외이주신고수리○
⑦주민등록 직권조치★○
⑧주민등록증 발급통지★○
⑨신규자 지문채취 및 통보★○
⑩회수, 습득, 서손, 회손 주민등록증 처리○
⑪주민등록표(재)작성 및 정리★○
⑫전출, 정정, 말소사항 통보○
⑬과태료부과․고지★○
⑭주민등록 사실조사○
⑮주민등록 전산대사○
⑯인구 이동 보고★○
⑰주민등록 오류번호 정정★○
⑱주민등록 번호부여★○
⑲등록기준지, 주민등록지의 통보사항 정리○
⑳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 확인서 처리○
㉑주민등록관련 대장 일일결산★○
3) 가족관계등록
①출생(사망) 신고 수리★○
②과태료 부과․고지★○
③신고서류 송부(동➝구)○
④사건표의 보고(월보)★○
4) 민원행정 일반
①인감(변경 등)신고수리○
②인감증명 발급○
③인감직권취소 및 부활○
④인감대상자 거주지이동 신고 및 송부○
⑤인감대장 비치관리○
⑥확정일자 증명○
⑦학교 변경신고○
⑧학력아동 전출입 신고수리○
⑨행정정보공개★○
⑩의무취학 예정자 조사○
⑪취학대상 통보 및 취학통지서 배부★○
⑫취학아동 명부작성 및 열람○
⑬어디서나 민원 및 우편민원 처리○
⑭인감증명 발급대장 일일결산★○
5. 민원 행정⑮제증명 발급대장 일일결산★○
⑯어디서나 민원발급(교부)대장 일일결산★○
6. 민방위 행정1) 민방위대 편입지원신고○
2) 민방위대 편성제외신청○
3) 민방위교육훈련유예 면제신청○
4) 민방위대 동원 유예신청○
5) 민방위준비명령 이행기간 연장신청★○
6) 부상자 가료신청★○
7) 현지 교육훈련 신청○
8) 민방위협의회 운영★○
9) 민방위의 날 훈련★○
10) 민방위 비상소집훈련★○
11) 민방위시설 및 장비관리★○
12) 민방위경보망 유지관리★○
13) 민방위대 편성★○
14) 민방위대 심사제외★○
15) 민방위대 동원★○
16) 민방위 교육훈련★○
17) 통민방위대장 지휘 감독★○
18) 주민신고망 관리★○
19) 교육훈련 통지○
20) 인력자원 조사 및 보고★○
21) 중점관리대상 인력의 지정고시★○
22) 인력동원훈련통지 및 보고★○
23) 자격면허 관리○
24) 인력자원연명부 작성관리★○
25) 인력훈련 출석불능 신고★○
7. 사회복지 행정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①수급자 신청접수 및 전달★○
②후원물품 지급★○
③장제급여 신청접수 및 전달★○
④희망키움통장 신청(해지) 접수★○
⑤합동결혼식 대상자 추천★○
⑥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접수★○
⑦해산급여 신청접수 및 전달★○
⑧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
⑨통합급여신청★○
⑩자활사업에 관한 사항★○
7. 사회복지 행정⑪영구임대아파트 등 통합급여신청★○
⑫의료급여증 발급신청 및 교부○
⑬사회복지시설 입소(추천)★○
⑭명절위문품 지급★○
⑮이웃돕기 성(금)품 모금 및 지원★○
⑯복지사각지대 주민발굴 및 관리지원★○
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2) 장애인 복지
①복지카드 신청접수 및 교부 등 관리○
②전세임대주택 등 지원신청★○
③보장구교부 수리신청○
④자립자금대여 신청★○
⑤장애인 등록신청○
⑥장애인 전출입관리○
⑦장애수당 등 신청 및 진달★○
⑧고속도로 할인카드 및 장애인자동차 표지 접수・교부○
⑨장애인 실태조사○
⑩장애인 진단의뢰서 발급○
3) 노인 복지
①무의탁 노인 등 실태조사○
②무의탁노인 방문상담○
③무의탁노인 결연사업★○
④기초연금 신청 접수○
⑤기초연금 이의신청 접수보고○
4) 아동 및 여성 복지
①가정위탁아동 조사○
②한부모가정 실태조사○
③방문 상담○
④자녀학자금지원 접수 및 진달★○
⑤복지급여(시설입소) 신청접수 및 진달★○
8. 청소 행정1) 청소행정에 관한 사항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지급○
9. 교통 행정1) 교통행정에 관한 사항
①거주자 우선 주차제 신청★○
10. 도시․건설 행정1) 도시건설 행정에 관한 사항
①수도가구분할 적용신고○
②전기가구분할 적용신고○
11. 세정민원1) 세정 민원에 관한 사항
①지방세 납세(완납) 증명○
②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③개별(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④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감액(동 소관)★○
⑤수입증지수불판매○
12. 지역경제1) 농지원부에 관한 사항
①농지원부 작성 비치★○
②농지원부 등본열람 교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1. 1. 28., 2022.12.15.>
【동 소관】 ※ 표시구분: 기안자(★), 전결・결재권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29조 및「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보건소장 및 동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1.20, 2002.11.20, 2008.12.1., 2016.12.29., 2019.6.27., 2021.12.30., 2024.12.11., 2026.3.31.>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 및 부산광역시 사상구의 다른 자치법규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전문개정 2001.1.20., 2016.12.29., 2026.3.31.>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구청장, 국장, 실장·단장·과장, 팀장·사무장, 주무관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29., 2018.2.28., 2020.7.30., 2022.12.15.>1. 구청장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주요업무 계획의 조정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2. 부구청장의 전결사항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다. 국장, 실장·단장·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 <개정 2022.12.15.>라. 주요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3. 국장의 전결사항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다. 일반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4. 실장·단장·과장의 전결사항 <개정 2022.12.15.>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나. 소관 업무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다. 소관업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라. 일반 인·허가사항의 결정마. 법규에 따른 신고 접수·처리5. 팀장·사무장·주무관의 전결사항 <개정 2020.7.30., 2022.12.15.>가. 일상적·반복적인 단순 집행업무로써 경미한 사항나.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 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② 보건소, 동의 결재권의 배분원칙은 제1항을 준용한다.<신설 2018.2.28.> <개정 2019.6.27.>[전문개정 2001.1.20.]③ 구청장은 제1항의 결재권 배분원칙에 따라 행정의 효율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전결하게 하며,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주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 이해관계의 충돌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과 중요성이 높은 사무는 직접 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6.3.31.>[본항신설 2020.7.30.]

제4조(전결사항)

제4조(전결사항)① 본청의 소관 사무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2.11.20, 2013.12.26,2014.11.1.,2015.2.27.2015.6.23.,2016.2.19., 2016.9.29., 2016.12.29., 2017.3.23., 2017.6.30., 2017.9.28., 2017.12.14., 2018.2.28., 2018.6.28., 2018.12.27., 2021.1.28., 2021.12.30., 2022.12.15., 2024.12.11., 2025.8.4., 2026.3.31.>② 보건소의 소관 사무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12.26, 2014.11.1.2015.6.23.2016.2.19., 2016.9.29., 2017.9.28., 2018. 12. 27., 2019.6.27., 2021.1.28., 2021.12.30., 2022.12.15., 2024.12.11., 2026.3.31.>[전문개정 2002.11.20]③ 동의 소관 사무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3.12.26., 2017.9.28., 2019.6.27., 2021.1.28., 2022.12.15., 2026.3.31.>④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또는 국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개정 2001.1.20, 2002.11.20, 2008.12.1., 2019.6.27.>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따라 이미 결재를 받은 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2.11.20, 2008.12.1., 2019.6.27., 2026.3.31.>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의 전결 대상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기록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08.12.1., 2016.12.29., 2026.3.31.>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① 구청장의 결재사항 중 구정전반에 관련되는 중요시책이나 예산 관련 사항은 기획감사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6.12.29., 2018.2.28.>② 사무 주관부서는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해당 부서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그 의견이 주관부서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주관부서와 관련부서를 총괄하는 상급자의 전결 또는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29., 2018.2.28., 2026.3.31.>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9.>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삭제 <2001.1.20>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면허 등)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5.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개정 2016.12.29.>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결재절차 등)

제8조(결재절차 등)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해당 사무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3.31.>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주무관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30.>

제9조(문서심사관의 임무)

제9조(문서심사관의 임무)① 문서심사관은 문서를 통제함에 있어 이 규칙에 따른 결재여부를 검토한 후, 위반사실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정조치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1.1.20., 2016.12.29.>② 문서심사관은 결재자의 성명이 제8조제2항에 따라 명확히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안문서의 서명 옆에 괄호를 사용하여 성명을 함께 적어야 한다.<개정 2001.1.20., 2016.12.29., 2026.3.31.>

제10조(이행상황의 평가)

제10조(이행상황의 평가) 기획감사실장은 제3조의 사무배분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전결권자가 지정되었는지와 제4조에 따른 별표의 내용대로 결재가 이행되고 있는지를 필요시 평가할 수 있다.<개정 2008.12.1., 2016.12.29., 2018.2.28., 2026.3.31.>[본조신설 2001.1.20]

제11조(평가결과보고)

제11조(평가결과보고) 기획감사실장은 제10조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평가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29., 2018.2.28., 2026.3.31.>1. 주요 평가사항 및 평가방법2.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 전결처리 규칙」 의 준수 정도3. 문제점 및 향후 개선해야 할 과제 등[본조신설 2001.1.20]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행정업무의운영및혁신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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