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상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12-10 시행 2021-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통장위촉대상자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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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위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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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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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호 ┃
┃ ┃
┃ ┃
┃ 위 촉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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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 소 부산광역시 사상구 ┃
┃ ┃
┃ 성 명 ┃
┃ ┃
┃ ┃
┃ ┃
┃ ┃
┃ 년 월 일생 ┃
┃ ┃
┃ ┃
┃ ┃
┃ ┃
┃ 귀하를 부산광역시 사상구 ○○동 제○○통장으로 위촉합니다.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부산광역시 사상구 ○○동장 (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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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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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색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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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통.반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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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통장신분증 규격 및 기재사항(제7조 관련)

글자의 구분글자의 구분글자 크기글꼴
앞면소속기관명11포인트고딕체
앞면기타 기재사항16포인트고딕체
뒷면이 증은 ~ 발급일자9포인트명조체
뒷면전화번호9포인트명조체
뒷면기타 기재사항12.5포인트명조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통장신분증 규격 및 기재사항(제7조 관련)
〈앞면〉 〈뒷면〉

 

1. 규격 : 가로 5.5cm × 세로 8.5㎝
2. 재질 : 플라스틱(PVC)
3. 사진 : 발급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증명사진
4. 글자크기와 글꼴

5. 기타 : 앞면 및 뒷면 기재 후 직인날인

[별지 제7호서식] 통장신분증 발급대장

발급 번호발급 일자직성명생년 월일발급 구분재발급 사 유회 수회 수사진결 재결 재결 재
발급 번호발급 일자직성명생년 월일발급 구분재발급 사 유일자사유사진담당자사무장동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통장신분증 발급대장

<기재요령>
1. 발급번호 : 일련번호 사용(예: 발급연도-○○)
2. 직 : 통장명 기재(예: 1통장)
3. 발급구분 : 신규 또는 재발급으로 기재
4. 재발급 사유 : 재발급자에 한하여 그 사유를 기재(예 : 분실, 훼손)
5. 회수사유 : 사망, 위촉해제 등 회수사유 기재
6. 사진 : 통장증에 부착한 사진과 동일한 원판사진 부착

[별지 제8호서식] 통장신분증 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통장신분증 재발급 신청서
1. 직 명: ○○동 제○○통장
2. 성 명:
3. 생년월일:
4. 재발급 신청사유 : 
 부산광역시 사상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 사진 2장(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증명사진)
년 월 일
신 청 인 ○ ○ ○ 
부산광역시 사상구 ○ ○ 동 장 귀하
※비고: 분실사유로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사유에 
 분실일시, 분실장소, 분실경위 등을 기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통·반 설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31., 2020.12.10.>

제2조(통장위촉 및 반장·명예반장의 등록)

제2조(통장위촉 및 반장·명예반장의 등록)① 「부산광역시 사상구 통ㆍ반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통장의 위촉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조서를 붙여야 하며, 위촉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20.12.10.>② 동장은 반장, 명예반장이 선임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0.>

제3조(통·반적부 비치등)

제3조(통·반적부 비치등)① 통·반장은 관내주민의 거주·이동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색인부 및 별지 제5호서식의 통·반적부를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0.>② 통·반장이 해촉되었을 때에는 통·반적부를 동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4조(반상회)

제4조(반상회)① 반상회는 정기 및 임시반상회로 구분하며, 정기반상회는 월1회 매월 25일에 임시반상회는 반장·명예반장이 정하는 날에 개최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기반상회의 개최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② 반상회는 통장의 협조를 얻어 반장 또는 명예반장이 주관한다.③ 반상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의한다. <개정 2020.12.10.>1. 새마을사업에 관한 사항2. 행정시책의 홍보 및 공공기관의 공지사항 전달3. 반원의 이동사항 파악 및 비상연락에 관한 사항4. 수혜대상자 선정5. 방법신고망 운영6. 공개행정처리사항7. 그 밖에 주민생활 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10.>④ 반장은 반상회에서 반장이 처리할 수 있는 경미한 민원사항을 처리하며, 반상회 운영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반운영위원회)

제5조(반운영위원회)① 반장은 반원중 마을일에 관심을 가진 5가구 조장이나 직능별 지도급인사 4명 내지 6명으로 반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② 반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반상회에서 반원의 의견을 들어 반장이 선정한다.③ 반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명예반장이 된다. 다만, 명예반장이 없는 경우에는 반장이 위원장이 된다.④ 반운영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10.>1. 반상회 의제 선정2. 반 사업계획의 입안3. 건의사항의 처리, 결의사항의 솔선실천 및 실천 지도4. 반상회 참석 권유5. 반상회 개최준비 및 소집연락6. 그 밖의 반 운영에 관한 사항의 사전 조정·협의 <개정 2020.12.10.>

제6조(편의제공)

제6조(편의제공) 조례 제13조에 따른 편의제공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10.>1. 적십자회비 면제2. 쓰레기 수거수수료 면제(단, 가정용에 한함)3. 동의 공부 무료 열람

제7조(통장신분증 발급)

제7조(통장신분증 발급)①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신분증은 별지 제6호서식의 통장신분증 규격 및 기재사항에 따른다. <개정 2020.12.10.>② 통장신분증 발급대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하고,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통장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10.>③ 통장신분증은 조례 제7조에 따라 업무 수행을 위한 목적 이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해당 주민의 요청 시 보여 주어야 한다. <신설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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