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상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1-03 시행 2022-11-03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재활용민간단체 지정(지정변경) 신청서

□ 지 정 재활용민간단체 신청서 □ 지정변경□ 지 정 재활용민간단체 신청서 □ 지정변경□ 지 정 재활용민간단체 신청서 □ 지정변경□ 지 정 재활용민간단체 신청서 □ 지정변경□ 지 정 재활용민간단체 신청서 □ 지정변경□ 지 정 재활용민간단체 신청서 □ 지정변경□ 지 정 재활용민간단체 신청서 □ 지정변경□ 지 정 재활용민간단체 신청서 □ 지정변경□ 지 정 재활용민간단체 신청서 □ 지정변경□ 지 정 재활용민간단체 신청서 □ 지정변경처리기간처리기간
□ 지 정 재활용민간단체 신청서 □ 지정변경□ 지 정 재활용민간단체 신청서 □ 지정변경□ 지 정 재활용민간단체 신청서 □ 지정변경□ 지 정 재활용민간단체 신청서 □ 지정변경□ 지 정 재활용민간단체 신청서 □ 지정변경□ 지 정 재활용민간단체 신청서 □ 지정변경□ 지 정 재활용민간단체 신청서 □ 지정변경□ 지 정 재활용민간단체 신청서 □ 지정변경□ 지 정 재활용민간단체 신청서 □ 지정변경□ 지 정 재활용민간단체 신청서 □ 지정변경
신고인 (대표자)①단 체 명①단 체 명②전화번호②전화번호②전화번호
신고인 (대표자)③성 명③성 명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
신고인 (대표자)⑤사무소 소재지 또는 주 연락장소⑤사무소 소재지 또는 주 연락장소(☎ )(☎ )(☎ )(☎ )(☎ )(☎ )(☎ )(☎ )(☎ )
신고인 (대표자)⑥주 소⑥주 소
⑦업무의 내용 (재활용 관련)⑦업무의 내용 (재활용 관련)
⑧조직년월일⑧조직년월일⑨회원수⑨회원수⑨회원수
⑩변경사항⑩변경사항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
⑩변경사항⑩변경사항예금주 확인 : 서명 또는 날인예금주 확인 : 서명 또는 날인예금주 확인 : 서명 또는 날인예금주 확인 : 서명 또는 날인예금주 확인 : 서명 또는 날인
⑪변경사유⑪변경사유
「부산광역시 사상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제4조제1항 □지 정 조례 시행규칙 에 따라 위와 같이 재활용민간단체로 을 받 □제4조제2항 □지정변경 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사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사상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제4조제1항 □지 정 조례 시행규칙 에 따라 위와 같이 재활용민간단체로 을 받 □제4조제2항 □지정변경 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사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사상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제4조제1항 □지 정 조례 시행규칙 에 따라 위와 같이 재활용민간단체로 을 받 □제4조제2항 □지정변경 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사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사상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제4조제1항 □지 정 조례 시행규칙 에 따라 위와 같이 재활용민간단체로 을 받 □제4조제2항 □지정변경 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사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사상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제4조제1항 □지 정 조례 시행규칙 에 따라 위와 같이 재활용민간단체로 을 받 □제4조제2항 □지정변경 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사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사상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제4조제1항 □지 정 조례 시행규칙 에 따라 위와 같이 재활용민간단체로 을 받 □제4조제2항 □지정변경 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사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사상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제4조제1항 □지 정 조례 시행규칙 에 따라 위와 같이 재활용민간단체로 을 받 □제4조제2항 □지정변경 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사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사상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제4조제1항 □지 정 조례 시행규칙 에 따라 위와 같이 재활용민간단체로 을 받 □제4조제2항 □지정변경 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사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사상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제4조제1항 □지 정 조례 시행규칙 에 따라 위와 같이 재활용민간단체로 을 받 □제4조제2항 □지정변경 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사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사상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제4조제1항 □지 정 조례 시행규칙 에 따라 위와 같이 재활용민간단체로 을 받 □제4조제2항 □지정변경 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사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사상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제4조제1항 □지 정 조례 시행규칙 에 따라 위와 같이 재활용민간단체로 을 받 □제4조제2항 □지정변경 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사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사상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제4조제1항 □지 정 조례 시행규칙 에 따라 위와 같이 재활용민간단체로 을 받 □제4조제2항 □지정변경 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사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통장 사본 1부(재활용품 매각대금 송금계좌 변경 시에도 제출)구비서류 : 통장 사본 1부(재활용품 매각대금 송금계좌 변경 시에도 제출)구비서류 : 통장 사본 1부(재활용품 매각대금 송금계좌 변경 시에도 제출)구비서류 : 통장 사본 1부(재활용품 매각대금 송금계좌 변경 시에도 제출)구비서류 : 통장 사본 1부(재활용품 매각대금 송금계좌 변경 시에도 제출)구비서류 : 통장 사본 1부(재활용품 매각대금 송금계좌 변경 시에도 제출)구비서류 : 통장 사본 1부(재활용품 매각대금 송금계좌 변경 시에도 제출)구비서류 : 통장 사본 1부(재활용품 매각대금 송금계좌 변경 시에도 제출)구비서류 : 통장 사본 1부(재활용품 매각대금 송금계좌 변경 시에도 제출)구비서류 : 통장 사본 1부(재활용품 매각대금 송금계좌 변경 시에도 제출)구비서류 : 통장 사본 1부(재활용품 매각대금 송금계좌 변경 시에도 제출)수 수 료
구비서류 : 통장 사본 1부(재활용품 매각대금 송금계좌 변경 시에도 제출)구비서류 : 통장 사본 1부(재활용품 매각대금 송금계좌 변경 시에도 제출)구비서류 : 통장 사본 1부(재활용품 매각대금 송금계좌 변경 시에도 제출)구비서류 : 통장 사본 1부(재활용품 매각대금 송금계좌 변경 시에도 제출)구비서류 : 통장 사본 1부(재활용품 매각대금 송금계좌 변경 시에도 제출)구비서류 : 통장 사본 1부(재활용품 매각대금 송금계좌 변경 시에도 제출)구비서류 : 통장 사본 1부(재활용품 매각대금 송금계좌 변경 시에도 제출)구비서류 : 통장 사본 1부(재활용품 매각대금 송금계좌 변경 시에도 제출)구비서류 : 통장 사본 1부(재활용품 매각대금 송금계좌 변경 시에도 제출)구비서류 : 통장 사본 1부(재활용품 매각대금 송금계좌 변경 시에도 제출)구비서류 : 통장 사본 1부(재활용품 매각대금 송금계좌 변경 시에도 제출)없 음
연번성 명생년월일주 소전화번호날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앞 면)

(뒷 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등)

제2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등)① 「부산광역시 사상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의 중점수거대상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10.26>1. 골판지류<개정 2022.11.3.>1의2. 골판지 외 종이류<신설 2022.11.3.>2. 유리병류3. 캔류4. 고철류5. 플라스틱류6. 폐의류7.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개정 2022.11.3.>8. 요구르트병9. <삭제 2022.11.3.>10. 1회용비닐봉투11. 스티로폼12. 필름류포장재13. 폐건전지14. 폐형광등15. 그 밖에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추가로 지정하는 품목② 제1항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동주택, 사업장, 단체 등 재활용가능자원의 다량 배출처는 정기 수거 또는 수시 수거체계를 운영한다.2. 단독주택 지역 등 재활용가능자원의 소량 배출처는 매주 월·수요일마다 배출하도록 하고, 동별 여건에 따라 배출 요일을 추가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장려금등의 지급기준 등)

제3조(장려금등의 지급기준 등)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장려금등의 지급대상과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급대상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재활용민간단체와 그 밖에 구청장이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로 한다.2. 지급기준은 구청장이 발행한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전표 상 품목별 중량에 따라 정액제로 지급하되, 품목별 지급액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재활용민간단체의 지정)

제4조(재활용민간단체의 지정)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민간단체 지정을 받고자 하는 단체는 10명 이상의 회원을 구성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재활용민간단체는 단체명, 대표자, 재활용품 매각대금 송금계좌를 변경할 때에도 별지 서식에 따라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체에서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종사하는 자가 소속된 단체 및 그 밖에 부적정하다고 판단하는 단체를 재활용민간단체로 지정할 수 없다.<개정 2022.11.3>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활용민간단체로 지정받은 단체가 지정의 목적달성을 위한 활동을 1년간 하지 아니하거나 활동내용이 부적정한 경우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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