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6.>
제2조(범위)
제2조(범위)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다음과 같다.1. 부구청장2.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및 실·단·과장급 <개정 2011. 11. 7, 2017. 12. 29.>3.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소속 행정기관장 <개정 2022. 1. 6.>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구 본청의 실·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자5. 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개정 2022.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