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7-01 시행 2021-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규제개혁위원회 심사요구서

의안번호주관부서일 시
심사안건
제안요지
관계법령
참고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요구서
위와 같이 심사안을 제출하오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의안 10부)
년 월 일
실․과장 (인)
부산광역시사하구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규제영향분석서

1. 규제사무명 :2. 구 분2. 구 분2. 구 분2. 구 분2. 구 분
1. 규제사무명 :신설강화기타
3.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3.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3.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3.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3.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3.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4.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4.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4.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4.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4.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4.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5. 규제분석 가. 피규제자수 나. 규제에 따른 비용분석 다. 규제의 편익분석 라.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여부 마. 실현가능성5. 규제분석 가. 피규제자수 나. 규제에 따른 비용분석 다. 규제의 편익분석 라.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여부 마. 실현가능성5. 규제분석 가. 피규제자수 나. 규제에 따른 비용분석 다. 규제의 편익분석 라.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여부 마. 실현가능성5. 규제분석 가. 피규제자수 나. 규제에 따른 비용분석 다. 규제의 편익분석 라.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여부 마. 실현가능성5. 규제분석 가. 피규제자수 나. 규제에 따른 비용분석 다. 규제의 편익분석 라.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여부 마. 실현가능성5. 규제분석 가. 피규제자수 나. 규제에 따른 비용분석 다. 규제의 편익분석 라.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여부 마. 실현가능성
6. 기타 참고사항6. 기타 참고사항6. 기타 참고사항6. 기타 참고사항6. 기타 참고사항6. 기타 참고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규 제 영 향 분 석 서

[별지 제3호서식]규제개혁위원회 심사의결서

안 건
심사제안요지심사제안요지심사제안요지심사의결요지
기타의견기타의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의결서
년 월 일
부산광역시사하구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인)

[별지 제4호서식]규제개혁위원회 회의록

간 사부위원장위원장결 재
결 재
일 시심의방법장 소
참석상황위원수참 석불 참(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
참석상황(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
안 건
○ 심의내용 ○ 의결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부산광역시사하구규제개혁위원회 회의록

[별지 제5호서식]규제개혁위원회 심사대장

접 수접 수심의안건심사방법주관부서심사결과심사결과비 고
월․일의안번호심의안건심사방법주관부서월․일내 용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대장

[별지 제6호서식]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자치법규)

자치법규 (행정규칙 포함)△△△△ 조례/ 규칙/ 고시(○○군 훈령-00호) 등△△△△ 조례/ 규칙/ 고시(○○군 훈령-00호) 등△△△△ 조례/ 규칙/ 고시(○○군 훈령-00호) 등△△△△ 조례/ 규칙/ 고시(○○군 훈령-00호) 등
지자체연번
소관 부서실·과·소장(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소관 부서담당(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제·개정제정일 :제정일 :제정일 :제정일 :
제·개정최근개정일 :최근개정일 :최근개정일 :최근개정일 :
검토 개요<근거규정> ○ <주요내용> ○ ○ ○ <존치 필요성> ○<근거규정> ○ <주요내용> ○ ○ ○ <존치 필요성> ○<근거규정> ○ <주요내용> ○ ○ ○ <존치 필요성> ○<근거규정> ○ <주요내용> ○ ○ ○ <존치 필요성> ○
추진일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자치법규)

[별지 제7호서식]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건의과제)

건의 제목
지자체연번연번
소관 부서실·과·소장(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소관 부서담당(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건의 단체건의계기 (건의일자)건의계기 (건의일자)
건의내용(조례/규칙/시행규칙 명)(조례/규칙/시행규칙 명)(조례/규칙/시행규칙 명)(조례/규칙/시행규칙 명)(조례/규칙/시행규칙 명)(조례/규칙/시행규칙 명)(조례/규칙/시행규칙 명)(조례/규칙/시행규칙 명)(조례/규칙/시행규칙 명)
건의내용
당초 검토결과□ 일부수용□ 일부수용□ 일부수용□ 중장기검토□ 중장기검토□ 중장기검토□ 중장기검토□ 수용곤란□ 수용곤란
당초 검토결과(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
재검토 결과□ 수용□ 수용□ 일부수용□ 일부수용□ 일부수용□ 중장기검토□ 중장기검토□ 중장기검토□ 수용곤란
재검토 결과
추진일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건의과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임기)

제2조(위원임기) 「부산광역시 사하구 규제개혁위원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의 위원은 회의 개최 시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 위촉하고 회의종료와 함께 자동 해촉된다. [전면개정 2010.4.30] <개정 2020.4.10.>

제3조(안건제출)

제3조(안건제출)① 각 실·과장 및 보건소장·사업소장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안건이 있을 때에는 별지 1호서식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요구서를 작성하여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2 :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2012.2.23, 2014.5.16, 2016.7.4, 2017.3.31, 2020.4.10.>② 제1항에 따라 의안 제출시 새로 신설되는 규제 및 기존규제보다 강화되는 규제사무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전문가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규제영향분석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기획실장은 의안의 제출을 받은 즉시 위원장에게 보고하고,의안번호를 부여하여 각 위원에게 배부하고,각 위원과 제안부서장에게 회의개최 일시,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3, 2014.5.16, 2017.3.31>④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심사로 의안을 처리 할 수 있다.⑤ 안건 심사후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심사의결서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기존규제의 재검토)

제4조(기존규제의 재검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은 소관 기존 규제 전부에 대하여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7. 1.]

제5조(기존규제의 심사)

제5조(기존규제의 심사)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라 기존규제를 재검토한 결과,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2. 주민이나 기업 등이 기존규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한 입증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기존규제를 심사하는 경우 소관 부서장은 규제가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여야 한다.③ 기존규제의 소관 부서장은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기존규제의 소관 부서장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해당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7. 1.]

제6조(심사결정 조치)

제6조(심사결정 조치) 통보를 받은 해당부서장은 심사 결정된 내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제4조에서 제6조로 이동 <2021. 7. 1.>]

제7조(심의대장 및 회의록 비치)

제7조(심의대장 및 회의록 비치)①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회의록과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심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② 서면 심의시 회의록은 심의 의결서와 제1항에 의한 심의 의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종전 제5조에서 제7조로 이동 <2021. 7. 1.>]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0.4.10.> [종전 제6조에서 제8조로 이동 <2021. 7. 1.>]

제9조(기타)

제9조(기타) 제9조(기타)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종전 제7조에서 제9조로 이동 <2021.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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