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사민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제2조(책무)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구(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사민정 간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지역 노사관계 안정 및 발전에 관한 사항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5. 구 노사·고용 관련 업무 담당 국장6.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또는 구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 또는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가 제2항에 따른 의결을 할 때에는 근로자 및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각각 출석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노동단체, 사용자단체, 전문가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사·고용 관련 업무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노사·고용관련 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17.11.1>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② 위원 본인 또는 심의안건 이해관계인은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협의회에 기피·회피를 요청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2.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3. 위원이 해당분야의 대표자격을 상실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할 경우5. 위원이 제10조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성실이행의무 등)
제12조(성실이행의무 등)① 구, 관계 행정기관, 노동단체,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적극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노동단체, 사용자단체에 설명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 의결사항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