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9-24 시행 2024-09-2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모자보건법」제3조 및「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10조에 따라 산모의 건강증진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산후조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후조리비”란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가 원만하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산후조리에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2. “신청인”이란 출생아의 부 또는 모를 말한다.3. “출생등록”이란 관청에 출생아의 성명, 출생일시, 주소 등의 정보로 출생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산후조리비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①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 대상자로 선정한다.1. 신청인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2. 신청일 현재 구에 신생아 출생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산모 또는 그 배우자는 지원대상이 된다. 이 경우에도 제1항의 거주기간 및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③ 그 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5조(지원 기준)

제5조(지원 기준)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산후조리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2. 산후조리원 이용 본인부담금3. 산후 회복을 위한 치료비, 운동수강료, 의약품·한약·건강기능식품 등 구입비4. 그 밖에 산후조리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쌍태아 이상의 다태아의 경우,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① 산후조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인이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지원대상자로부터 신청의 대리권한을 위임받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안내 및 절차 등)

제7조(지원 안내 및 절차 등)① 구청장 또는 동장은 출생신고를 접수할 때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산후조리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2.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3.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인에게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중복지원 제한)

제8조(중복지원 제한) 이 조례 시행 이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산후조리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의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산후조리비를 받은 경우3. 제8조를 위반하여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상위법 근거

  •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조
  • · 모자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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