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예산성과금 심사운영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3-02-24 시행 2023-02-2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위촉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회의록

회의개최일시년 월 일( )장 소
위원참석현황재적위원 명, 참석위원 명, 불참위원 명재적위원 명, 참석위원 명, 불참위원 명
(불참위원현황)
주요안건
회 의 내 용회 의 내 용회 의 내 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회 의 록

[별지 제3호서식]지출절약·수입증대 계획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지출절약․수입증대 계획서
( 년도)
(제출자 : 직 성 명 : ) (소관부서 : )
※ 이 계획서가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판단의 근거가 되므로 상세하고 정확히 작성하되
자발적이고 특별한 노력과 창의적인 사업을 대상으로 계획서 작성

[별지 제4호서식]예산성과금 지급대장

연번지 급 년월일종류 (성과금, 격려금)예산성과금수령자예산성과금수령자예산성과금수령자금 액기여 정도비 고
연번지 급 년월일종류 (성과금, 격려금)소 속직 급성 명금 액기여 정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예산성과금 지급대장
(단위 : 천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와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2 :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2006.6.26>

제2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제2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①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여부에 관한 사항3.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4.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사항6. 기타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위원은 3인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3. 6.13.>④ 위원은 기획실장, 재무과장, 세무1과장, 건설과장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12.2.23, 2016.2.12>1. 부산광역시내에 사무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자2. 부산광역시내에 소재한 2년제 이상 대학에서 세무.회계.재정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3. 5급 이상 전직공무원으로서 예산.회계.세무 및 감사부서에서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4. 기타 예산.회계.세무분야의 전문지식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⑥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⑨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주사가 되며, 간사는 회의 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⑩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6.22 :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제3조(격려금)

제3조(격려금) 삭제 <2009.6.10>

제4조(자체심사위원회)

제4조(자체심사위원회)①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체심사위원회를 둔다.1. 실,과,동,보건소 및 의회사무국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의 심사 <개정 2012. 2. 23, 2020.4.10.>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②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4.10, 2023. 2. 24.>③ 자체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실장, 각 국 주무과장 및 세무1과장이 된다. 다만,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하여 심사안건이 위원의 소관 부서업무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건의 심사에 관여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6.6.26, 2012.2.23, 2013.6.13, 2016.2.12>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⑤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주사가 되며, 간사는 회의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⑥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지출절약및 수입증대계획의 제출)

제5조(지출절약및 수입증대계획의 제출) 실,단,과,동,보건소 및 의회사무국은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계획을 당해년도 2월말까지 기획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3>

제6조(우수사례의 활용)

제6조(우수사례의 활용)① 구청장은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우수사례집을 발간한다.② 감사 및 확인평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수사례를 감사 및 평가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시행령제1조
  • · 지방자치단체예산성과금운영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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