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ㆍ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2-23 시행 2023-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청소이행 통지

업 체 명전 화 번 호청 소 구 역
○ ○ ○☎ ○ ○ ○ - ○ ○ ○ ○
(뒷면)☎ ○ ○ ○ - ○ ○ ○ ○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청소이행 안내문 ○ 귀하(사) 소유 건물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은「하수도법」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 규정에 따라 반드시 연1회 이상 내부 청소를 실시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 소유(또는 관리)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앞면에 명시된 기한까지 청소를 하여야 하며, 청소를 실시하지 않을 때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부과처분을 받게 됩니다. ○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요금은 (청소용량-0.75)×17,100원+23,620원입니다. ▷ 기본요금 : 0.75㎥당 23,620원 ▷ 초과요금 : 0.1㎥당 1,710원 ○ 앞면에 기재된 요금은 추정요금이므로 청소된 오니의 양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청소이행안내문을 받고 이미 청소를 실시하였을 경우 본 통지서는 무효입니다. ○ 기타문의는 사하구청 자원순환과(☎220-4921~5)로 하시면 됩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 ○ ○ - ○ ○ ○ ○

[별지 제2호서식]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작업 일지

청소이행 일 자당초청소 예 정 일시 설 소 재 지시 설 소유자청소용량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작업 일지
═════════════════════
 업체명 : 
 대 표 : (인)

[별지 제3호서식]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필증(업체보관용)

청소대상시설 소 재 지부산광역시 사하구부산광역시 사하구부산광역시 사하구부산광역시 사하구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대상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 성명
청소년월일청소 용량㎥청소 요금원
청소대상시설 소 재 지부산광역시 사하구부산광역시 사하구부산광역시 사하구부산광역시 사하구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대상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 성명
청소년월일청소 용량㎥청소 요금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 4. 15>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필증(업체보관용)
══════════════════════
관리번호 : 

--------------------------- 절 취 선 -----------------------------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필증(교부용)
════════════════════
관리번호 : 

 년 월 일
청소업체명 회사 (인)
귀하

[별지 제4호서식]분뇨수집·운반수수료 지원대상 확인서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 .
주 소부산광역시 사하구부산광역시 사하구부산광역시 사하구부산광역시 사하구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용량청소용량㎥감면 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3. 4.15>
분뇨수집․운반수수료 지원대상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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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자는「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 또는 청소수수료의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함
 . . .
부산광역시 사하구 동장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통지)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통지)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청소이행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청소 기한 1개월 전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6.9>

제3조(대행업자의 청소일지 등)

제3조(대행업자의 청소일지 등)① 「하수도법 시행규칙」제47조에 따른 대행업자의 청소일지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개정 2018. 2.14.>② 대행업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필증을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2.14>

제4조(수수료의 지원대상자 확인)

제4조(수수료의 지원대상자 확인) 조례 제8조에 따른 수수료 지원대상자 확인은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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