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능정보화 조례

조례 공포 2022-12-23 시행 2022-12-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2. “정보화부서”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조정·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2. 12. 23.>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그 밖의 정보화 관련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22. 12. 23.>4. 삭제<2022. 12. 23.>

제3조(지능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제3조(지능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3.>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3. 주민의견 수렴·확산 등 주민과의 교류 확대4. 정보격차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4조

제4조 <삭제 2018. 5.18.>

제5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18, 2022. 12. 23.>[제목개정 2022. 12. 23.]

제6조

제6조 삭제<2022. 12. 23.>

제7조(지능정보화책임관)

제7조(지능정보화책임관)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역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2. 12. 23.>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22. 12. 23.>③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결과를 해당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8. 5.18, 2022. 12. 23.>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 12. 23.>[제목개정 2022. 12. 23.]

제8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제8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① 구청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주민의 편익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3.>③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3.>

제9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제9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있다. <개정 2022. 12. 23.>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단체 및 외국의 기관·단체·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3.>

제10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제10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①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및 부산광역시의 정보통신망을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8. 5.18.>② 구청장은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데이터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3.>

제11조(민원사항 등의 전자적인 처리)

제11조(민원사항 등의 전자적인 처리)① 구청장은 각종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경우 민원인에게 구비서류를 요구할 수 없다.

제12조(국가지식정보의 제공ㆍ활용)

제12조(국가지식정보의 제공ㆍ활용)① 구청장은 각종 국가지식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민들이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3.>② 구청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8. 5.18>[제목개정 2022. 12. 23.]

제13조(행정전산정보의 제공)

제13조(행정전산정보의 제공)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행정전산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2. 민간단체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행정전산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정보화 교육)

제14조(정보화 교육)① 구청장은 주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 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장비·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정보문화의 창달)

제15조(정보문화의 창달)① 구청장은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주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3.>

제16조(정보격차의 해소)

제16조(정보격차의 해소)① 구청장은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정보 취약계층 및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제17조 <삭제 2018. 5.18.>

제18조(정보보호)

제18조(정보보호)① 구청장은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데이터센터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개정 2022. 12. 23.>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능정보화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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