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4-07 시행 2023-04-07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청년기업 인증 ,재인증, 변경인증 신청서

청년기업청년기업청년기업청년기업청년기업청년기업청년기업청년기업[ ]인증[ ]인증[ ]인증[ ]인증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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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
신청인신청인기업명기업명기업명기업명기업명기업명기업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주업종주업종주업종주업종
신청인신청인대표자 (성별 : )대표자 (성별 : )대표자 (성별 : )대표자 (성별 : )대표자 (성별 : )대표자 (성별 : )대표자 (성별 : )대표자 (성별 : )대표자 (성별 : )대표자 (성별 : )대표자 (성별 : )대표자 (성별 : )형태 [ ] 법인 [ ] 개인형태 [ ] 법인 [ ] 개인형태 [ ] 법인 [ ] 개인형태 [ ] 법인 [ ] 개인
신청인신청인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
주요제품 및 서비스주요제품 및 서비스주요제품 및 서비스
사업개시일사업개시일사업개시일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청년기업의 [ ]인증 [ ]재인증 [ ]변경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청년기업의 [ ]인증 [ ]재인증 [ ]변경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청년기업의 [ ]인증 [ ]재인증 [ ]변경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청년기업의 [ ]인증 [ ]재인증 [ ]변경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청년기업의 [ ]인증 [ ]재인증 [ ]변경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청년기업의 [ ]인증 [ ]재인증 [ ]변경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청년기업의 [ ]인증 [ ]재인증 [ ]변경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청년기업의 [ ]인증 [ ]재인증 [ ]변경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청년기업의 [ ]인증 [ ]재인증 [ ]변경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청년기업의 [ ]인증 [ ]재인증 [ ]변경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청년기업의 [ ]인증 [ ]재인증 [ ]변경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청년기업의 [ ]인증 [ ]재인증 [ ]변경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청년기업의 [ ]인증 [ ]재인증 [ ]변경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청년기업의 [ ]인증 [ ]재인증 [ ]변경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청년기업의 [ ]인증 [ ]재인증 [ ]변경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청년기업의 [ ]인증 [ ]재인증 [ ]변경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청년기업의 [ ]인증 [ ]재인증 [ ]변경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청년기업의 [ ]인증 [ ]재인증 [ ]변경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1. 인증(재인증) 신청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사본 2. 변경인증 신청의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1. 인증(재인증) 신청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사본 2. 변경인증 신청의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1. 인증(재인증) 신청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사본 2. 변경인증 신청의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1. 인증(재인증) 신청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사본 2. 변경인증 신청의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1. 인증(재인증) 신청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사본 2. 변경인증 신청의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1. 인증(재인증) 신청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사본 2. 변경인증 신청의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1. 인증(재인증) 신청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사본 2. 변경인증 신청의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1. 인증(재인증) 신청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사본 2. 변경인증 신청의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1. 인증(재인증) 신청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사본 2. 변경인증 신청의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1. 인증(재인증) 신청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사본 2. 변경인증 신청의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1. 인증(재인증) 신청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사본 2. 변경인증 신청의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1. 인증(재인증) 신청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사본 2. 변경인증 신청의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1. 인증(재인증) 신청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사본 2. 변경인증 신청의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1. 인증(재인증) 신청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사본 2. 변경인증 신청의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1. 인증(재인증) 신청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사본 2. 변경인증 신청의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1. 인증(재인증) 신청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사본 2. 변경인증 신청의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청년기업 인증 신청청년기업 인증 신청청년기업 인증 신청접 수서면조사·현장조사서면조사·현장조사서면조사·현장조사서면조사·현장조사검토·확인검토·확인청년기업 인증서 발급청년기업 인증서 발급

[별지 제2호서식] 청년기업 인증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직인
발급번호: 제 호 청년기업 인증서 1. 기 업 명: 2. 사업자(법인)등록번호: 3. 주 업 종: 4. 대 표 자: 5. 주 소(본점): <지점현황> 000지점: 유효기간: . . . ∼ . . . 위 기업은「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청년기업에 해당함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대표자의 변경 등으로 청년기업의 요건에 맞지 않게 되는 등 조례 제9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이내라도 청년기업의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기업 육성을 통한 경제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1.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할 것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업일 것3.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로서 1년 이상 경영한 기업일 것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청년기업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

제4조(청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청년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기업 육성 계획(이하 “육성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육성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청년기업 육성을 위한 기본 목표 및 전략2. 청년기업 지원 사업의 추진 방안3.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청년기업 지원 사업)

제5조(청년기업 지원 사업) 구청장은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년기업에 대한 자금, 기술 등의 지원2. 청년기업의 홍보, 마케팅 등 경영 지원3.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청년기업 인증)

제6조(청년기업 인증)① 지원 사업 대상이 되려는 청년기업은 구청장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면 청년기업 대표자의 나이가 39세를 초과하더라도 유효 기간에는 효력을 인정한다.

제7조(인증 절차)

제7조(인증 절차)① 청년기업으로 인증 받으려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청년기업 인증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사본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청년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청년기업으로 인증한다.

제8조(인증서의 발급 등)

제8조(인증서의 발급 등)① 구청장은 청년기업으로 인증할 때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사하구 청년기업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받은 청년기업은 대표자나 주소 등 인증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인증서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인증 취소)

제9조(인증 취소) 구청장은 청년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1. 부도·폐업 그 밖의 사유로 기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2. 대표자 변경, 기업 이전 등으로 청년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제10조(청년기업 제품 구매촉진)

제10조(청년기업 제품 구매촉진)① 구청장은 구에서 인증한 청년기업의 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할 때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 등과 구매촉진 협약을 맺을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재화나 서비스 등을 구매할 때는 구에서 인증한 청년기업 제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청년기업 현황관리)

제11조(청년기업 현황관리)① 구청장은 매년 관내 청년기업의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사업부서에서는 계약 요청을 할 때 사전에 청년기업 인증여부를 확인하고 매년 체결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업무의 위탁)

제12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년기업 인증 및 지원 사업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우수사례 발굴ㆍ포상)

제13조(우수사례 발굴ㆍ포상) 구청장은 청년기업 활성화 및 청년경제활동 확산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단체·기관 등을 선정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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