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사 시설물 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 | 청사 시설물 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 | 청사 시설물 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 | 청사 시설물 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 | 청사 시설물 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 | 처리기한 | 처리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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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사 시설물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사용신청을 취소하고 사용료 반환을 받고자 합니다. ※ 반환기준 1. 전액반환 가. 구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다. 사용 예정일로부터 7일 전 취소허가를 신청한 경우 2. 80퍼센트 반환: 사용 예정일로부터 3일 전 취소허가를 신청한 경우 년 월 일 성명 : (인) 사하구청장 귀하 |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사 시설물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사용신청을 취소하고 사용료 반환을 받고자 합니다. ※ 반환기준 1. 전액반환 가. 구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다. 사용 예정일로부터 7일 전 취소허가를 신청한 경우 2. 80퍼센트 반환: 사용 예정일로부터 3일 전 취소허가를 신청한 경우 년 월 일 성명 : (인) 사하구청장 귀하 |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사 시설물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사용신청을 취소하고 사용료 반환을 받고자 합니다. ※ 반환기준 1. 전액반환 가. 구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다. 사용 예정일로부터 7일 전 취소허가를 신청한 경우 2. 80퍼센트 반환: 사용 예정일로부터 3일 전 취소허가를 신청한 경우 년 월 일 성명 : (인) 사하구청장 귀하 |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사 시설물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사용신청을 취소하고 사용료 반환을 받고자 합니다. ※ 반환기준 1. 전액반환 가. 구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다. 사용 예정일로부터 7일 전 취소허가를 신청한 경우 2. 80퍼센트 반환: 사용 예정일로부터 3일 전 취소허가를 신청한 경우 년 월 일 성명 : (인) 사하구청장 귀하 |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사 시설물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사용신청을 취소하고 사용료 반환을 받고자 합니다. ※ 반환기준 1. 전액반환 가. 구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다. 사용 예정일로부터 7일 전 취소허가를 신청한 경우 2. 80퍼센트 반환: 사용 예정일로부터 3일 전 취소허가를 신청한 경우 년 월 일 성명 : (인) 사하구청장 귀하 |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사 시설물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사용신청을 취소하고 사용료 반환을 받고자 합니다. ※ 반환기준 1. 전액반환 가. 구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다. 사용 예정일로부터 7일 전 취소허가를 신청한 경우 2. 80퍼센트 반환: 사용 예정일로부터 3일 전 취소허가를 신청한 경우 년 월 일 성명 : (인) 사하구청장 귀하 |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사 시설물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사용신청을 취소하고 사용료 반환을 받고자 합니다. ※ 반환기준 1. 전액반환 가. 구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다. 사용 예정일로부터 7일 전 취소허가를 신청한 경우 2. 80퍼센트 반환: 사용 예정일로부터 3일 전 취소허가를 신청한 경우 년 월 일 성명 : (인) 사하구청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