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통ㆍ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5-23 시행 2023-06-2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통장임명대상자조사서

통명성명성별생년월일주 소직업학력경 력 (군경력포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동

[별지 제2호서식] 임명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임 명 장 (제2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 통ㆍ반장 등록부

결 재결 재결 재성명성별생년월일주 소학력경력직업임명 · 해임임명 · 해임임명 · 해임
동장주무담당자성명성별생년월일주 소학력경력직업직 위임명 일자해임 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통장신분증

글자의 구분글자의 구분글자의 종류글자크기
전면통장증Pretendard Variable20포인트
전면동 통장Pretendard Variable12포인트
전면성명Pretendard Variable15포인트
전면부산광역시 사하구HY울릉도E12포인트
후면No.Pretendard Variable7.6포인트
후면소속,직위,성명,생년월일Pretendard Variable12포인트
후면부산광역시 사하구 동장Pretendard Variable13포인트
후면본 증은 ......바랍니다.Pretendard Variable7.6포인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통장신분증(제4조 관련)
(주) 1. 위의 (1),(2),(3) 난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1) 사진
 (2) 성명
 (3) 발급기관의 직인
 2. 글자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3. 사진 규격 : 3.0㎝×4.0㎝
 4. 신분증 규격 : 5.4㎝×8.6㎝
 5. 신분증 재질 : 플라스틱

[별지 제5호서식] 통장 임명 심사표

성 명생년월일주 소직업주요경력
심사항목심사항목배점기준배점기준점수비 고
통장임무 수행여건 (25점)1. 나 이 (주민등록 기준)41 ~ 50세10주민등록상
통장임무 수행여건 (25점)1. 나 이 (주민등록 기준)51 ~ 65세7주민등록상
통장임무 수행여건 (25점)1. 나 이 (주민등록 기준)31 ~ 40세4주민등록상
통장임무 수행여건 (25점)1. 나 이 (주민등록 기준)65세 초과, 30세 이하1주민등록상
통장임무 수행여건 (25점)2. 거주기간 (관할 통)10년 이상10주민등록상
통장임무 수행여건 (25점)2. 거주기간 (관할 통)5 ~ 10년 미만7주민등록상
통장임무 수행여건 (25점)2. 거주기간 (관할 통)2 ~5년 미만4주민등록상
통장임무 수행여건 (25점)2. 거주기간 (관할 통)2년미만1주민등록상
통장임무 수행여건 (25점)3. 통장역할 전념가능여부 (직업 여부)전념 가능(무직, 주부 등)5직업 고려
통장임무 수행여건 (25점)3. 통장역할 전념가능여부 (직업 여부)일부 가능(자영업 등)3직업 고려
통장임무 수행여건 (25점)3. 통장역할 전념가능여부 (직업 여부)전념 어려움(직장인 등)1직업 고려
경 력 및 수행능력 (35점)4. 반장 경력5년 이상12
경 력 및 수행능력 (35점)4. 반장 경력3 ~ 5년 미만9
경 력 및 수행능력 (35점)4. 반장 경력3년 미만6
경 력 및 수행능력 (35점)5. 봉사활동 경력50시간 이상15
경 력 및 수행능력 (35점)5. 봉사활동 경력30시간 이상 50시간 미만10
경 력 및 수행능력 (35점)5. 봉사활동 경력30시간 미만5
경 력 및 수행능력 (35점)5. 봉사활동 경력없음0
경 력 및 수행능력 (35점)6. 표 창구청장 이상5최근 5년 이내 (중복 시 높은 훈격 적용)
경 력 및 수행능력 (35점)6. 표 창다른 공공기관장3최근 5년 이내 (중복 시 높은 훈격 적용)
경 력 및 수행능력 (35점)6. 표 창표창 없음0최근 5년 이내 (중복 시 높은 훈격 적용)
경 력 및 수행능력 (35점)7. 관련 자격증 보유 여부 (컴퓨터 활용, 안전, 사회복지 등)자격증 보유3
경 력 및 수행능력 (35점)7. 관련 자격증 보유 여부 (컴퓨터 활용, 안전, 사회복지 등)자격증 없음0
감점사항1. 국세․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체납 있음(건당 -5점)-5통장 모집 공고일 기준
감점사항1. 국세․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체납 없음0통장 모집 공고일 기준
감점사항2. 사회적 물의 야기 전력전력 있음배제
감점사항2. 사회적 물의 야기 전력전력 없음0
총 점총 점총 점총 점
면 접 심 사 기 준배 점점 수
❏ 통장업무 숙지도 및 객관적 견지, 지역현황 파악10
❏ 통장업무 수행의지 및 건강상태10
❏ 지역 봉사자로서의 자세10
❏ 주민에 대한 신뢰도 및 사회적 도덕성10
총 점40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앞면)
통장 임명 심사표
□ 인적사항 

□ 서류 심사항목 및 배점표

(뒷면)
□ 면접 심사항목 및 배점표

20 . . .
확인자 : 심사위원 (印)

[별지 제6호서식] 통장 재임명 심사표

성 명생년월일주 소직 업비 고
항 목○․X비고
1. 관할구역 내 거주여부
2. 3개월 이상의 장기 질환 및 출타 여부
3. 형사 또는 비위사건연류 여부
4.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일으켜 주민의 지탄을 받았는지 여부
5. 조례 제12조에 따라 통장직무상 (직무상 보관 공부포함) 취득한 비밀 누설여부
6. 조례 제15조에 따라 금품징수의 금지 위반 여부
항 목실 적배점기준배점기준점수비 고
1. 통장회의 참석회/ 회 ( %)20 (1회 불참 시 -2점)20 (1회 불참 시 -2점)정당한 사유 불참 시 예외
2. 행사 등 지원 - 환경정비 및 캠페인 등회/ 회 ( %)15 (1회 불참 시 -1점)15 (1회 불참 시 -1점)정당한 사유 불참 시 예외
3. 민방위 관리 - 민방위 각종 행사 참여회/ 회 ( %)20 (1회 불참 시 -2점)20 (1회 불참 시 -2점)정당한 사유 불참 시 예외
4. 불우이웃돕기 모금실적천원/ 천원 ( %)우수10
4. 불우이웃돕기 모금실적천원/ 천원 ( %)보통8
4. 불우이웃돕기 모금실적천원/ 천원 ( %)미흡6
5. 적십자회비 모금실적천원/ 천원 ( %)우수5
5. 적십자회비 모금실적천원/ 천원 ( %)보통4
5. 적십자회비 모금실적천원/ 천원 ( %)미흡3
6. 행정시책 홍보 및 동행정 관심도 - 각종 홍보물 배부(사하구보, 시구동정 홍보물 등) - 주민등록업무(사실조사 등) 및 동업무 협조우수10
6. 행정시책 홍보 및 동행정 관심도 - 각종 홍보물 배부(사하구보, 시구동정 홍보물 등) - 주민등록업무(사실조사 등) 및 동업무 협조보통8
6. 행정시책 홍보 및 동행정 관심도 - 각종 홍보물 배부(사하구보, 시구동정 홍보물 등) - 주민등록업무(사실조사 등) 및 동업무 협조미흡6
7. 지역주민 관리 - 재해․재난 대응 사전활동 실태 및 동향제보우수10
7. 지역주민 관리 - 재해․재난 대응 사전활동 실태 및 동향제보보통8
7. 지역주민 관리 - 재해․재난 대응 사전활동 실태 및 동향제보미흡6
8. 통장에 대한 지역주민여론 - 평소 주위 평판 및 민원을 일으킨 사례우수10
8. 통장에 대한 지역주민여론 - 평소 주위 평판 및 민원을 일으킨 사례보통8
8. 통장에 대한 지역주민여론 - 평소 주위 평판 및 민원을 일으킨 사례미흡6
평가점수 합계
심사결과 의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앞면)
통장 재임명 심사표
□ 인적사항 

□ 심사대상기간 : 
□ 심사사항
 ○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6조 (해임 사유) 해당여부 점검 

(뒷면)
○ 통장 활동 실적 평가표

※ 복지사각지대 위기 가정 발굴 및 민원사항 적기 제보 시 : 1건 당 2점 가점
20 . . .
확인자 : 심사위원 (印)

[별지 제7호서식] 통장신분증 (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통장신분증 (재)발급 신청서
 1. 소 속 : 
 2. 직 위 : 
 3. 성 명 : 
 4. 생 년 월 일 : 
 5. 주 소 : 
 6. 임 명 일 자 : 
 7. (재)발급 사유 :
첨부 1. 증명사진(3cm × 4cm) 1매
 2. (재발급 시)반납 통장신분증 1매
위와 같이 통장신분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00동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통장신분증 관리대장

연번지급일자소속직위성명반납일자반납사유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 및「부산광역시 사하구 통ㆍ반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ㆍ반장의 임명)

제2조(통ㆍ반장의 임명)① 동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통ㆍ반장을 임명한다.1. 통장은 해당 통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하여야 한다.2. 반장은 해당 반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반원, 주민 또는 통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3. 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할 때에는 임기만료 시 제3조의 통장임명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재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임기만료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4. 통장 재임명 대상자가 68세 이상일 경우 공개모집을 통해 통장임명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임명한다. 공개모집에는 통장 재임명 대상자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2회 이상의 공개모집에도 지원자가 없을 경우 제3호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3. 5. 23.>5. 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동장은 제1항에 따라 통장을 임명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임명장을 교부한다.③ 동장은 통장으로 임명된 사람에게 통장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④ 동장은 통장을 임명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제3항에 따라 임명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통장임명심사위원회)

제3조(통장임명심사위원회)① 동장은 통장을 임명(재임명을 포함한다)할 때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통장임명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거쳐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동장이 되며, 위원은 해당 동에 3년 이상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각계각층의 사람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은 통장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통장을 재임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④ 위원회는 해당 통장 임명심사 완료시 자동 해체된다.

제4조(통장신분증의 발급)

제4조(통장신분증의 발급)① 제2조제3항에 따른 통장신분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② 동장은 통장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통장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 받아 발급하여야 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통ㆍ반장의 등록)

제5조(통ㆍ반장의 등록) 동장은 통ㆍ반장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등록부에 등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통ㆍ반장의 해임)

제6조(통ㆍ반장의 해임) 동장은 통ㆍ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통ㆍ반장을 해임하여야 한다.1. 관할구역에 거주하지 않을 때2. 3개월 이상의 장기 질병 또는 장기 여행 등으로 임무수행이 어려운 때3. 형사 또는 비위 사건으로 처벌을 받았을 때4.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일으켜 주민의 지탄을 받았을 때5.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ㆍ반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 또는 조례 제15조를 위반하였을 때6. 그 밖에 동 행정에 비협조적이거나 통ㆍ반 운영에 지장이 있을 때

제7조(반상회 운영)

제7조(반상회 운영)① 조례 제8조에 따라 반상회는 정기반상회와 임시반상회로 구분하며, 정기반상회는 매월 25일에 임시반상회는 반장이 정하는 날에 개최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기반상회의 개최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② 반상회는 통장의 협조를 얻어 반장이 주관한다.③ 반상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한다.1. 행정시책의 홍보 및 공공기관의 공지사항 전달2. 반원의 이동사항 파악 및 비상연락에 관한 사항3. 수혜대상자 선정4. 방범신고망 운영5. 공개행정 처리사항6. 그 밖에 주민생활 개선에 필요한 사항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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