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08-16 시행 2022-08-1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신 청 인담 당 자직급 : 성명 :직급 : 성명 :직급 : 성명 :직급 : 성명 :직급 : 성명 :직급 : 성명 :직급 : 성명 :직급 : 성명 :
신 청 인담당업무
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검 찰 청검 찰 청경 찰 서경 찰 서고소∙고발고소∙고발민사(기타)민사(기타)
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접수일관할법원 및 사건번호접수일관할법원 및 사건번호접수일관할법원 및 사건번호접수일관할법원 및 사건번호
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
지 원 금 액지 원 금 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사 건 개 요사 건 개 요
구비서류구비서류□ 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등 입증서류 □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 변호사 위임계약서 및 지급 증빙서류 □ 그 밖에 소송비용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등 입증서류 □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 변호사 위임계약서 및 지급 증빙서류 □ 그 밖에 소송비용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등 입증서류 □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 변호사 위임계약서 및 지급 증빙서류 □ 그 밖에 소송비용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등 입증서류 □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 변호사 위임계약서 및 지급 증빙서류 □ 그 밖에 소송비용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등 입증서류 □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 변호사 위임계약서 및 지급 증빙서류 □ 그 밖에 소송비용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등 입증서류 □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 변호사 위임계약서 및 지급 증빙서류 □ 그 밖에 소송비용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등 입증서류 □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 변호사 위임계약서 및 지급 증빙서류 □ 그 밖에 소송비용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등 입증서류 □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 변호사 위임계약서 및 지급 증빙서류 □ 그 밖에 소송비용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부산광역시 서구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소송비용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소송비용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소송비용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소송비용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소송비용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소송비용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소송비용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소송비용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소송비용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소송비용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8.16.>

별제 제2호서식

신 청 인직급 : 성명 :직급 : 성명 :직급 : 성명 :직급 : 성명 :
형 사 사 건사 건 번 호
민 사 사 건사 건 번 호
지 원 금 액금 원금 원지 원 일 시
사 건 개 요
「부산광역시 서구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소송비용 관리대장을 작성 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 직급 성명 (인) 담당 부서장 : 직급 성명 (인)「부산광역시 서구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소송비용 관리대장을 작성 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 직급 성명 (인) 담당 부서장 : 직급 성명 (인)「부산광역시 서구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소송비용 관리대장을 작성 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 직급 성명 (인) 담당 부서장 : 직급 성명 (인)「부산광역시 서구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소송비용 관리대장을 작성 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 직급 성명 (인) 담당 부서장 : 직급 성명 (인)「부산광역시 서구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소송비용 관리대장을 작성 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 직급 성명 (인) 담당 부서장 : 직급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제 제3호서식

사 건 명법 원 호 사건법 원 호 사건법 원 호 사건법 원 호 사건
당 사 자원 고소 송 수 행 자
당 사 자피 고소 송 수 행 자
판 결 결 과
판 결 이 유
대 책
첨 부판결문사본, 판결확정증명원, 소송비용회수상황판결문사본, 판결확정증명원, 소송비용회수상황판결문사본, 판결확정증명원, 소송비용회수상황판결문사본, 판결확정증명원, 소송비용회수상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부산광역시 서구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소송결과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 직급 성명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 공무원 등이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되었을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무원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구현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8.16.>1. “직무관련 사건”이란 부산광역시 서구 공무원(「부산광역시 서구 공무직 관리 규정」 제2조에 따른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하며 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이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소송의 당사자가 된 민사소송사건과 형사소송사건을 말한다.2. “소송비용”이란 변호사 선임비용(수사 입회비용을 포함), 송달료, 인지대 등 소송 진행 관련 비용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소송비용 지원대상은 직무관련 소송 당사자가 된 재직ㆍ전출ㆍ퇴직한 공무원등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8.16.]

제4조(지원범위 및 시기)

제4조(지원범위 및 시기)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공무원등으로부터 소송비용 지원 신청을 받으면 부산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 “구정조정위원회”이라 한다)의 심의결과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6.>1. 공무원등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되어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2. 공무원등이 정당한 직무수행의 결과로 인하여 손해배상, 구상금 청구 등 민사소송에 피소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심급별 1천만원의 범위에서 공무원등이 실제 부담한 비용으로 하며, 기소 전 수사단계는 별개의 심급으로 본다. <개정 2022.8.16.>

제5조(소송비용 신청)

제5조(소송비용 신청) 소송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무원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송업무담당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6.>1. 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등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2.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3. 변호사 위임계약서 및 지급 증빙서류4. 그 밖에 소송비용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6조(소송비용 지급결정)

제6조(소송비용 지급결정)① 구정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심의한다. <개정 2022.8.16.>1. 직무관련 사건 여부2. 정당한 직무수행 여부3. 사안 처리 과정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유무4. 그 밖의 소송과 관련된 자료 등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급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비용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소송결과 제출)

제7조(소송결과 제출) 공무원등은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심급의 판결 선고 시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결과 보고서를 소송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6.>

제8조(소송비용 반환)

제8조(소송비용 반환)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소송비용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6.>1. 형사사건: 유죄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2. 민사사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②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공무원등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형사소송법」제194조의2에 따라 소송비용 보상청구를 하고 이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6.>③ 민사사건에서 승소로 확정된 공무원등은 승소가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민사소송법」제98조 및 제110조에 따라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고, 비용이 확정되면 소송상대방에게 임의변제를 최고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소송비용을 수령한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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