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5-07-01 시행 2025-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8.8.1>
 제 호
상 여 금 증 서
 소 속
 직 성명
 위 공무원은 19 연도 부산광역시서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되었으므로 「부산광역시 서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증서를 수여함.
 지급액: 원(월 원)
 지급기간: 19 년 월부터 19 년 월까지(1년간)
 년 월 일
부 산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1, 2021.8.17.>

제2조(추천)

제2조(추천)① 모범공무원은 실·과장, 보건소장, 동장이 추천한다. <개정 1996.12.30, 1998.9.18, 2021.8.17., 2025.7.1.>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추천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대통령령)」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8.8.1, 2021.8.17.>

제3조(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부산광역시 서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한다. <개정 2021.8.17.>

제4조(인사상의 특혜)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1.8.17.>1. 승진서열이 5배수 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2. 보건소, 동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구청에 결원시 우선 전입 <개정 2021.8.17.>

제5조(상여금지급)

제5조(상여금지급)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대통령령)」제8조의2제1항에서 정한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2008.8.1, 2021.8.17.>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한다.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따라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2021.8.17.>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8.17.>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 산하기관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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