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04-01 시행 2015-04-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2,3]

종류규 격 (내부 용량)구조허용 오차재질
가 정 용3ℓ뚜껑이 있는 밀폐된 구조±3프라스틱 (PE,HDPE)
가 정 용5ℓ뚜껑이 있는 원형의 밀폐된 구조±3프라스틱 (PE,HDPE)
음식점용20ℓ뚜껑이 있는 원형의 밀폐된 구조±3프라스틱 (PE,HDPE)
음식점용 사업장용 공동주택용120ℓ용기 하부에 바퀴 부착 및 뚜껑이 있는 밀폐된 구조±3프라스틱 (PE,HDPE)
종류규격모형
가정용 3ℓ2.8×2.8cm〈예시〉
가정용 5ℓ3.0×3.0cm〈예시〉
음식점용 20ℓ4.2×3.8cm〈예시〉
음식점용, 사업장용 120ℓ4.5×4.0cm〈예시〉
배출자동 명 : 동납부 확인필
배출자공동주택명 :납부 확인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08.7.1>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 용기 종류 및 규격(제3조 관련)

[별표 2] <개정 2008. 7. 1>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종류 및 규격(제4조 관련)

[별표 3] <개정 2015.4.1.>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 전표(제4조 관련)

※배출요령 : 120ℓ 1통당 전표 1매를 수거하는 자에게 제출
※문 의 처 : 서구청 청소행정과(☎240-4454)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직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1>

제2조(음식물류폐기물 배출 및 수거요일 지정)

제2조 (음식물류폐기물 배출 및 수거요일 지정) 「부산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및 수거요일은 「부산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른다. <개정 2011.11.1.>

제3조(전용 수거 용기의 종류 및 규격 등)

제3조 (전용 수거 용기의 종류 및 규격 등)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의 종류 및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11.1>

제4조(납부필증의 종류 및 규격 등)

제4조 (납부필증의 종류 및 규격 등) ①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의 종류 및 규격은 별표 2와 같고,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 전표(이하 "전표"라 한다)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11.1>② 전표 및 납부필증은 구청장이 제작하여 판매소에 공급하며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는 판매소에서 전표 및 납부필증을 구입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수집·운반 및 처리의 대행)

제5조 (수집·운반 및 처리의 대행)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대행계약의 체결 방법 등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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