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2-15 시행 2023-12-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 12. 15.>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2. 「부산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3.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1. 당연직 위원: 주민복지국장, 생활지원과장, 가족행복과장, 보건행정과장2. 위촉위원가.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나. 장애인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따로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1.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2. 긴급한 사정으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그 직계존비속, 그 밖의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2. 그 밖에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제3조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질병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위사실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합한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4. 위원이 제7조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 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때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자가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청)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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