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전세사기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전세사기피해자”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요건을 모두 갖춰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 소재 주거용 건물의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책무)
제4조(책무)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서구의 전세사기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전세사기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전세사기피해자의 지원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지원 사업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
제6조(사업) 구청장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임대차계약 내용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2. 법률상담 및 유관기관 연계3. 심리상담 연계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
제7조(지원) 구청장은 전세사기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예산 범위 내 필요한 경우 긴급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전세사기피해자 보호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에 해당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전세사기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