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조례 공포 2025-07-01 시행 2025-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3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7호서식]

(1)성 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
(2) 주민등록번호 생 년 월 일(3)군 번(군인의 경우)(3)군 번(군인의 경우)
(2) 주민등록번호 생 년 월 일
(4) 국 적 외국인에 한함
(5) 주 소
(6) 직 업(6) 직 업(6) 직 업(6) 직 업(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
(8)직 위(8)직 위(8)직 위(9) 등 급(직급․계급)(9) 등 급(직급․계급)(10)근 무 기 간 (수 공 기 간)(10)근 무 기 간 (수 공 기 간)(10)근 무 기 간 (수 공 기 간)
(11) 공 적 요 지(50자 내외)(11) 공 적 요 지(50자 내외)(11) 공 적 요 지(50자 내외)(11) 공 적 요 지(50자 내외)(12)공 적 분 야 코 드(12)공 적 분 야 코 드(12)공 적 분 야 코 드-
(13) 추 천 훈 격(13) 추 천 훈 격(14) 추 천 순 위(14) 추 천 순 위(14) 추 천 순 위
조사서조사서조사서조사서조사서조사서조사서조사서
(15) 소 속(15) 소 속(16) 직 위(16) 직 위(16) 직 위
(17) 직 급(17) 직 급(18) 성 명(18) 성 명(18)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
(19) 년월일(20) 이력(21) 년월일(22) 이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상․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포상․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포상․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포상․표창별로 기록)
(23) 년월일(24) 내용(25) 년월일(26) 내용
(27) 공적사항(27) 공적사항(27) 공적사항(27) 공적사항
호수포상 년 월일포상 종별포상 기관피 포 상 자피 포 상 자피 포 상 자피 포 상 자포상을 하게 된 공적개요기념품 또는 부상비고
호수포상 년 월일포상 종별포상 기관직위 또는 직명소속 또는 주소성별성명포상을 하게 된 공적개요기념품 또는 부상비고
성명한글 한자( )성별
주소
생년월일전화번호
근속년한
위 사람을 년도 자랑스런 구민상 수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성명 (인) 주소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위 사람을 년도 자랑스런 구민상 수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성명 (인) 주소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위 사람을 년도 자랑스런 구민상 수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성명 (인) 주소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위 사람을 년도 자랑스런 구민상 수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성명 (인) 주소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위 사람을 년도 자랑스런 구민상 수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성명 (인) 주소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추천사유
성명한글 한자( )한글 한자( )성별사진
생년월일사진
주소전화 번호사진
연락처사진
학력 및 경력학력 및 경력학력 및 경력학력 및 경력학력 및 경력학력 및 경력학력 및 경력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가족사항가족사항가족사항가족사항가족사항가족사항가족사항
관계성명연령관계관계성명연령
상벌사항(자세히):상벌사항(자세히):상벌사항(자세히):상벌사항(자세히):상벌사항(자세히):상벌사항(자세히):상벌사항(자세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공적조서
※전산처리하므로 해당코드(상훈사무실무지침참조)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십시오.

 1202-2(2-1)일(1) 190㎜×268㎜신문용지 54g/㎡
 1984. 1. 26 승인 가 40-41 1985. 8. 13

[별지 제5호서식]
포 상 대 장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6.2.15.>
자랑스런구민수상후보자 추천서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6.2.15.>
수상후보자 신상명세서

[별표1]

상 종선 정 기 준
애향부문․건전시민정신 함양과 향토애 결집에 공헌한자 ․사회 각 분야에서 향토의 명예를 크게 빛낸 자
봉사부문․공공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 이바지한 자 ․각종 사회질서 확립에 헌신한 자 ․불우한 이웃을 위해 묵묵히 일해온 자
희생부문․위기의 상황에서 타인을 구출한 자 ․의로운 일을 해낸 용감한 구민, 효행 구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자랑스런 구민상 선정기준

[별표2]

[별표2] 삭제 <2016.2.15.>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15>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대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개정 89.3.6, 2016.2.15, 2021.8.17.>1.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2.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3. 출향인 또는 관내에 사업장을 둔 자4. 기관, 단체[제목개정 2016.2.15]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행한다.[전문개정 2016.2.15]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자랑스런구민상, 감사장, 상장, 우수공무원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되, 자랑스런구민상은 애향, 봉사,희생 등 3개 부분으로 시상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서구 모범공무원 포상운영 규칙」을 따른다. <개정 96.1.10, 2016.2.15, 2021.8.17.>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89.3.6, 2016.2.15>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헌이 현저한 경우2. 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개정 2016.2.15, 2021.8.17.>3. 사회도덕과 미풍양속을 드높이는 데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1.8.17.>4. 대민봉사 활동에 헌신한 자 <개정 2016.2.15>

제5조의2(자랑스런구민상)

제5조의2(자랑스런구민상)① 자랑스런구민상은 5년 이상 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구민이거나 사업장을 둔 자로서 별표 1의 선정 기준에 따라 부문별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개정 96.1.10, 2016.2.15, 2021.8.17.>② 제1항의 자랑스런구민상은 언론기관과 협의하여 공동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의 포상방법 및 절차 등은 유관 언론기관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 <개정 2016.2.15>1. 구정 및 지역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자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자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따라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공이 현저한 자 <개정 2021.8.17.>4. 삭제 <2016.2.15>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89.3.6, 2016.2.15>1. 각종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개정 2016.2.15>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개정 2016.2.15>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공무원 포상)

제8조(공무원 포상) 공무원 포상대상자는 구 및 구 산하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6.2.15, 2021.8.17.>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 <개정 2016.2.15>2. 구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 개발, 예산확보 및 세수증대에 기여한 사람[제목개정 2016.2.15, 2021.8.17.] <개정 2016.2.15>

제9조(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

제9조(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호까지의 서식으로 하되 제5조의2에 따른 자랑스런구민상은 별지 제1호서식에 준한다. <개정 96.1.10, 2016.2.15>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기념휘장, 기념메달,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 할 수 있다. <개정 96.1.10, 2016.2.15>③ 제5조의2에 따른 자랑스런구민상 수상자에 대해서는 포상을 수여하고 다음 각 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 <개정 96.1.10, 2016.2.15>1. 수상자 사진 민원실 게첨2. 각종 행사에의 초청 등 <개정 2021.8.17.>3. 수상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간담회 개최4. 삭제 <98. 1. 10>5. 그 밖에 수상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6.2.15>6. 삭제 <96. 1. 10>④ 삭제 <2016.2.15>

제10조(포상절차)

제10조(포상절차)① 각급 기관장 또는 실·과장은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15일 전에 추천하여야 하며, 구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의2에 따른 자랑스런구민상 수상자대상자 추천은 별지 제6호 및 제7호서식을 첨부·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1.10, 98. 9. 18, 2016.2.15, 2021.8.17.>②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포상자 결정에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산광역시 서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94. 4. 9, 2016.2.15. 2021.8.17.>③ 제5조의2에 따른 포상자는 행정기관, 각급단체, 언론기관, 반상회 및 구민 20명 이상의 연서로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추천을 받아 위원회에서 심사 선정하되, 서면심사와 현지확인 심사를 병행한다. <개정 2016.2.15, 2021.8.17.>④ 포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6.2.15, 2021.8.17.>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국장 및 실ㆍ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5.7.1.>④ 제10조제2항의 공적심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서면결의로 대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8.17.]

제12조(포상시기)

제12조(포상시기)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2.15, 2021.8.17.>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구청장이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6.2.15, 2021.8.17.>③ 제5조의2에 따른 자랑스런구민상 시상은 매년 1회 실시하되 시상인원은 각 부문별 2명 이내로 한다. <개정 96.1.10, 2016.2.15>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1.8.17.>]

제13조(이중포상 금지)

제13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종전 제12조는 삭제 <20216.2.15>] [제13조에서 이동 <2016.2.15>]

제14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4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제14조에서 이동 <2016.2.15> , 제13조에서 이동 <2021.8.17.>]

제15조

제15조 삭제 <2016.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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