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15>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대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개정 89.3.6, 2016.2.15, 2021.8.17.>1.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2.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3. 출향인 또는 관내에 사업장을 둔 자4. 기관, 단체[제목개정 2016.2.15]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행한다.[전문개정 2016.2.15]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자랑스런구민상, 감사장, 상장, 우수공무원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되, 자랑스런구민상은 애향, 봉사,희생 등 3개 부분으로 시상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서구 모범공무원 포상운영 규칙」을 따른다. <개정 96.1.10, 2016.2.15, 2021.8.17.>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89.3.6, 2016.2.15>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헌이 현저한 경우2. 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개정 2016.2.15, 2021.8.17.>3. 사회도덕과 미풍양속을 드높이는 데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1.8.17.>4. 대민봉사 활동에 헌신한 자 <개정 2016.2.15>
제5조의2(자랑스런구민상)
제5조의2(자랑스런구민상)① 자랑스런구민상은 5년 이상 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구민이거나 사업장을 둔 자로서 별표 1의 선정 기준에 따라 부문별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개정 96.1.10, 2016.2.15, 2021.8.17.>② 제1항의 자랑스런구민상은 언론기관과 협의하여 공동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의 포상방법 및 절차 등은 유관 언론기관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 <개정 2016.2.15>1. 구정 및 지역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자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자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따라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공이 현저한 자 <개정 2021.8.17.>4. 삭제 <2016.2.15>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89.3.6, 2016.2.15>1. 각종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개정 2016.2.15>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개정 2016.2.15>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공무원 포상)
제8조(공무원 포상) 공무원 포상대상자는 구 및 구 산하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6.2.15, 2021.8.17.>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 <개정 2016.2.15>2. 구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 개발, 예산확보 및 세수증대에 기여한 사람[제목개정 2016.2.15, 2021.8.17.] <개정 2016.2.15>
제9조(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
제9조(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호까지의 서식으로 하되 제5조의2에 따른 자랑스런구민상은 별지 제1호서식에 준한다. <개정 96.1.10, 2016.2.15>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기념휘장, 기념메달,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 할 수 있다. <개정 96.1.10, 2016.2.15>③ 제5조의2에 따른 자랑스런구민상 수상자에 대해서는 포상을 수여하고 다음 각 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 <개정 96.1.10, 2016.2.15>1. 수상자 사진 민원실 게첨2. 각종 행사에의 초청 등 <개정 2021.8.17.>3. 수상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간담회 개최4. 삭제 <98. 1. 10>5. 그 밖에 수상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6.2.15>6. 삭제 <96. 1. 10>④ 삭제 <2016.2.15>
제10조(포상절차)
제10조(포상절차)① 각급 기관장 또는 실·과장은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15일 전에 추천하여야 하며, 구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의2에 따른 자랑스런구민상 수상자대상자 추천은 별지 제6호 및 제7호서식을 첨부·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1.10, 98. 9. 18, 2016.2.15, 2021.8.17.>②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포상자 결정에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산광역시 서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94. 4. 9, 2016.2.15. 2021.8.17.>③ 제5조의2에 따른 포상자는 행정기관, 각급단체, 언론기관, 반상회 및 구민 20명 이상의 연서로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추천을 받아 위원회에서 심사 선정하되, 서면심사와 현지확인 심사를 병행한다. <개정 2016.2.15, 2021.8.17.>④ 포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6.2.15, 2021.8.17.>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국장 및 실ㆍ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5.7.1.>④ 제10조제2항의 공적심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서면결의로 대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8.17.]
제12조(포상시기)
제12조(포상시기)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2.15, 2021.8.17.>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구청장이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6.2.15, 2021.8.17.>③ 제5조의2에 따른 자랑스런구민상 시상은 매년 1회 실시하되 시상인원은 각 부문별 2명 이내로 한다. <개정 96.1.10, 2016.2.15>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1.8.17.>]
제13조(이중포상 금지)
제13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종전 제12조는 삭제 <20216.2.15>] [제13조에서 이동 <2016.2.15>]
제14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4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제14조에서 이동 <2016.2.15> , 제13조에서 이동 <2021.8.17.>]
제15조
제15조 삭제 <2016.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