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11-10 시행 2017-11-10 제정

별표

[별지서식]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담당공무원 확 인담당공무원 확 인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
지원대상자성 명세대원수세대원수
지원대상자도로명주소
지원대상자생년월일성 별성 별
지원대상자대상자구분□ 수급자 □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기 타□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 청소년가장□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 청소년가장□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 청소년가장
지원시설명□ 소화기 □ 감지기※ 필요한 시설 모두 ∨하세요※ 필요한 시설 모두 ∨하세요※ 필요한 시설 모두 ∨하세요※ 필요한 시설 모두 ∨하세요
희망시기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신청 민원서류의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료수집에 동의하며, 「부산광역시 서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연락처 : )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신청 민원서류의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료수집에 동의하며, 「부산광역시 서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연락처 : )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신청 민원서류의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료수집에 동의하며, 「부산광역시 서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연락처 : )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신청 민원서류의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료수집에 동의하며, 「부산광역시 서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연락처 : )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신청 민원서류의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료수집에 동의하며, 「부산광역시 서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연락처 : )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신청 민원서류의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료수집에 동의하며, 「부산광역시 서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연락처 : )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

 ※ 신청서는 대상자 구분의 소관부서 공무원 확인 후 제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화재취약계층의 화재사고와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화재취약계층”이란 화재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3.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6. 그 밖에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주택 및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부산광역시 중부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구청장은 화재취약계층의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구청장은 화재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화재취약계층으로 한다.② 지원범위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각 호의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로 한정한다.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제5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별지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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