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수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회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 배지의 제식과 패용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표지의 모형 및 색상)
제2조(사용표지의 모형 및 색상)①의회기와 의원배지 제작에 사용하는 표지 모형은 별표1과 같다.②표지의 원형은 무궁화 형상으로 하고 중앙에 "의회"자를 표시한다.③표지의 색상은 무궁화 모형과 "의회"자는 금색, 원형내는 백색으로 한다.
제3조(의회기의 규격과 모형)
제3조(의회기의 규격과 모형)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①깃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옥외용 표준규격은 가로 210cm, 세로 140cm 로 하며, 실내용은 가로 135cm, 세로 90cm 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②표지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③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하여 사용한다.④의회기의 표준규격 및 모형은 별표2와 같다.⑤깃면은 표지하단 여백에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라 하고 고딕체로 표기한다.
제4조(게양)
제4조(게양)①의회기는 의회 건물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되는 의회기는 금색 술을 부착한다.②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 왼편에 게양한다.
제5조(관리)
제5조(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제6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6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제7조(배지제식)
제7조(배지제식)①의원의 배지 제식은 별표 3과 같다.②의원 배지 이면에 의회대수와 번호를 조각한다.
제8조(배지교부)
제8조(배지교부)①의원 배지는 제1대 의회는 의원 출신 지역구순에 의거 번호순으로 교부하되, 의장은 1번, 부의장은 2번으로 하고 제2대 의회부터는 의원 등록 순서에 의거 번호순으로 교부한다.②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③전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는 그 비용은 신고자가 부담한다.
제9조(배지 패용 요령)
제9조(배지 패용 요령) 배지는 정장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