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5-20 시행 2024-05-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 및 자문하기 위하여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 자문2.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자료와 대안 개발3. 그 밖에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료수집, 연구조사 등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운영총무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1. 행정·문화·관광·예술·환경·교통·교육·건설·건축·사회복지 등 각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및 전문가2. 전직 의원 및 공무원으로서 지방의정·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사람3. 그 밖에 의정 및 구정에 관심이 깊고 사회적 덕망을 갖춘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회 의장단의 임기와 같이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자문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자문위원의 의무)

제5조(자문위원의 의무)① 자문위원은 의회의 자문 요청이 있을 때에는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② 자문위원은 의정자문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은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의장은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종료일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자문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자문위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한 경우4. 그 밖에 자문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위촉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제7조(자문의 절차)

제7조(자문의 절차)① 자문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의장에게 보고하고 자문을 의뢰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경미한 사항은 관련 분야 자문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각 상임위원장 또는 특별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제1항의 경우 해당 상임위원장 또는 특별위원장은 자문 등에 필요한 관련 안건, 자료 등을 사전에 의장 및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정계장을 간사로 두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4. 5. 20.>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안건 및 회의록 작성·관리3. 회의 결과 정리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실비보상)

제11조(실비보상)① 자문위원이 의회의 자문에 응하거나 현장 확인, 회의 등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자문위원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과제에 대한 연구 활동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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