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2-20 시행 2023-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와 규격

종 류색 상용 도구 조재 질허용오차
120ℓ회색공동주택, 소규모업소용기 아래쪽에 바퀴를 부착 하고, 뚜껑이 있는 밀폐된 구조플라스틱±5%
20ℓ적색소규모업소물기 배출이 가능하고 뚜껑이 있는 밀폐된 구조플라스틱±5%
5ℓ적색단독주택물기 배출이 가능하고 뚜껑이 있는 밀폐된 구조플라스틱±5%
3ℓ적색단독주택물기 배출이 가능하고 뚜껑이 있는 밀폐된 구조플라스틱±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0.6.30.>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와 규격(제3조제1항 관련)

[별표 2] 공동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설치기준

구 분내 용
일반기준○ 30세대마다 용기 1개 이상
용 량○ 120ℓ
재 질○ 플라스틱(HDPE, PVC)
설치장소○ 주민이 이용하기 쉬운 장소 ○ 수거차량 진입이 가능한 장소
기 타○ 용기 아래쪽에 바퀴 부착 ○ 투입구와 덮개부분을 제외하고는 밀폐된 구조 ○ 자동 상차가 가능한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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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공동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설치기준(제3조제2항 관련)

[별표 3]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의 종류와 규격

종 류색 상색 상용 도규격(㎜)모형비고
종 류회수용보관함용 도규격(㎜)모형비고
120ℓ주황색주황색공동주택가로43,세로50재질 : 폴리스틸렌
120ℓ노란색노란색대규모업소가로43, 세로50재질 : 폴리스틸렌
30ℓ흰 색흰색공동주택가로43, 세로50재질 : 폴리스틸렌
20ℓ연두색연두색소규모업소가로37, 세로50재질 : 폴리스틸렌
5ℓ파란색파란색단독주택가로30, 세로50재질 : 폴리스틸렌
3ℓ분홍색분홍색단독주택가로28, 세로50재질 : 폴리스틸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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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개정 2015.9.23.>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의 종류와 규격(제3조제3항 관련)

[별표 4]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표시문안

(납부필증 부착하는 곳)단독주택용 배출자명 :
(납부필증 부착하는 곳)○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합시다.
(납부필증 부착하는 곳)○ 음식물류 폐기물은 이물질과 물기를 제거하고 배출합시다.
(납부필증 부착하는 곳)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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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4] 

납부필증은 종량제봉투판매소에서 구입합시다.

[별표 5] 개별계량장비 설치 기준 등

장비 구분세부규 격비고
개별 계량 장비일반 사항 제품크기 : 관내 음식물쓰레기 120ℓ수거 용기를 수용 할 수 있는 최소 크기 로 드 셀 : 외부환경 영향에 내구성을 가지는 구조 설계 재 질 :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부식이 방지되어야 함. 수거로 인한 충격에 강하여야 함. 환경영향 : 외부환경(기온, 눈, 비 등에 강하여야 함) 장비 하부 침수에도 동작이 가능하여야 함. 편 의 성 - 모든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함 - 경사지 공간에도 설치가 가능하여야 함/- 기기 소음이 적게 발생하여야 함
개별 계량 장비장비 크기 : 제작자 기준 (단, 투입구높이 : 1,100mm 이하) 재질 : EGI강판, SUS, PE 또는 동등이상 뚜껑 : 손끼임 방지하는 기능, 별도의 잠금장치 없이 투입구 자동개폐 구조 및 강제로 열리지 않는 구조 고장률이 적은 단순한 구조/ 내부악취를 해결할 수 있는 구조 카드리드기, 표시창은 외부충격 및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별도의 공간에 부착된 구조
개별 계량 장비환경 사용온도 : -20~50℃/ 사용습도 : 20~90% 4계절(비, 눈, 직사광선 등)에 강한 구조
개별 계량 장비전원 전원공급방식 : AC220V를 DC12V로 변환하여 사용 누전, 감전의 위험이 없는 구조
개별 계량 장비통신 WCDMA방식 또는 동급 3G방식 이상 (시범사업시는 CDMA 방식 가능하나, 전면 사업 전까지는 WCDMA 또는 동급 3G방식 이상으로 변경하여 인증절차를 마쳐야 한다) 기기상태 알림사항을 통신을 통하여 관리자의 핸드폰 등으로 원활하게 전송이 가능할 것
개별 계량 장비무게 무게센서를 이용한 자동계량 : 최대 100kg 이상 최소 50g 이하 계량 후 추가투입 방지
개별 계량 장비RFID 주파수 대역 : 13.56MHz
개별 계량 장비알림 음식물쓰레기통 용량 초과 알림/ 진행사항 음성알림 무게 및 부피(2중)에 의한 용기 가득참 감지 기타 오작동에 대한 알림기능 구현
개별 계량 장비기타※ 캐노피가 없을 때도 외부환경(눈, 비 등)에 강한 구조 ※ 음식물쓰레기통 잠금장치 및 보관함(2구)(수량협의 가능) ※ 현장장비 메모리는 사용자(배출원) 및 RFID태그 정보(UID) 등 전체정보 및 여유분을 고려하여 충분한 저장용량 확보 ※ 상기내용 외 추가적인 제작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함
RFID 배출원카드 주파수 대역 : 13.56Mhz 후불제 : 2개 1set (카드형 1개/고리형 1개가 1set) 태그입력비용 포함, 세대정보 입력완료 된 카드이어야 함 RFID 카드인식 : 후불형 RFID태그 RFID태그 제작․등록․발급․배포계획서 제출 RFID태그 인식오류 및 불량, 태그정보와 배출원 정보의 불일치, 중앙시스템 등록 오류, 사용자별 배포 또는 부착오류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RFID코드 데이터는 국가 표준 17자리체계 준수 RFID코드는 한국환경공단의 코드 표준을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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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신설, 2013.5.1>
 개별계량장비 설치 기준 등(제3조2항 관련)

[별지 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관리대장

년 월 일 ( 요일) ( . . . ∼ . . . )년 월 일 ( 요일) ( . . . ∼ . . . )년 월 일 ( 요일) ( . . . ∼ . . . )년 월 일 ( 요일) ( . . . ∼ . . . )년 월 일 ( 요일) ( . . . ∼ . . . )년 월 일 ( 요일) ( . . . ∼ . . . )년 월 일 ( 요일) ( . . . ∼ . . . )결 재결 재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계장계장계장계장계장과장과장과장과장
년 월 일 ( 요일) ( . . . ∼ . . . )년 월 일 ( 요일) ( . . . ∼ . . . )년 월 일 ( 요일) ( . . . ∼ . . . )년 월 일 ( 요일) ( . . . ∼ . . . )년 월 일 ( 요일) ( . . . ∼ . . . )년 월 일 ( 요일) ( . . . ∼ . . . )년 월 일 ( 요일) ( . . . ∼ . . . )결 재결 재
년 월 일 ( 요일) ( . . . ∼ . . . )년 월 일 ( 요일) ( . . . ∼ . . . )년 월 일 ( 요일) ( . . . ∼ . . . )년 월 일 ( 요일) ( . . . ∼ . . . )년 월 일 ( 요일) ( . . . ∼ . . . )년 월 일 ( 요일) ( . . . ∼ . . . )년 월 일 ( 요일) ( . . . ∼ . . . )결 재결 재
<단위 : 매><단위 : 매><단위 : 매><단위 : 매><단위 : 매><단위 : 매><단위 : 매><단위 : 매><단위 : 매><단위 : 매><단위 : 매><단위 : 매><단위 : 매><단위 : 매><단위 : 매><단위 : 매><단위 : 매><단위 : 매><단위 : 매><단위 : 매><단위 : 매><단위 : 매>
적요제 작제 작제 작제 작제 작제 작판 매판 매판 매판 매판 매판 매판 매판 매잔 량잔 량잔 량잔 량잔 량잔 량잔 량
적요소계단독주택단독주택단독주택공동주택공동주택소계단독주택단독주택단독주택단독주택공동주택공동주택공동주택소계단독주택단독주택단독주택단독주택공동주택공동주택
적요소계3ℓ5ℓ20ℓ30ℓ120ℓ소계3ℓ3ℓ5ℓ20ℓ30ℓ30ℓ120ℓ소계3ℓ5ℓ5ℓ20ℓ30ℓ120ℓ
전주
금주
누계
<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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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개정 2015.9.23.>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7. 1>

제2조(배출일과 수거일 등 지정)

제2조(배출일과 수거일 등 지정)①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일과 수거일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1. 7. 1>1. 공동주택 : 매일(토·일요일 제외) 배출하고 수거2. 단독주택 : 배출일(일·화·목), 수거일(월·수·금)3. 그 밖의 업소 : 배출일(월·화·수·목·일), 수거일(월·화·수·목·금)②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수거일을 계절별로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전용수거용기 등의 종류 등)

제3조(전용수거용기 등의 종류 등)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와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 7. 1>②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전용수거용기 설치 기준은 별표 2와 같고, 공동보관시설 중 개별계량장비의 설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1. 7. 1, 2013.5.1>③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납부필증의 종류와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 7. 1>④ 제1항에 따른 전용수거용기는 구청장의 검인을 받은 업체에서 별표 4의 문안을 용기에 표시한 후 구청장이 지정한 종량제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 공급한다. <개정, 2011. 3.15>⑤ 제3항에 따른 납부필증은 별표 3의 모형으로 구청장이 제작하여 판매소에 공급하며 음식물류 폐기물배출자는 판매소에서 용기와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15>⑥ 구청장은 납부필증의 제작·공급실태를 별지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의 중지)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의 중지) 구청장은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은 음식물류 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는 납부필증을 부착할 때까지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를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

제5조(수집운반 처리의 대행)

제5조(수집운반 처리의 대행)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생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대행계약의 체결방법 등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1. 7. 1>

제6조(납부필증 무상지급 및 수수료 감면 지급기준)

제6조(납부필증 무상지급 및 수수료 감면 지급기준) 조례 제10조제3항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20>1. 납부필증 사용 배출자 1세대당 월20ℓ이내에 해당하는 납부필증 제공2. 개별계량장비 사용 배출자 1세대당 월 15kg에 해당하는 수수료 감면3. 조례 제10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영업장 배출일자별 20ℓ용기 1통에 해당하는 수수료 감면[본조신설 20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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