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2. 그 밖에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4. 제7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담당자가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