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삭제, 2016.11.4>1. 삭제 <2016.11.4>2. 삭제 <2016.11.4>3. 삭제 <2016.11.4>4. 삭제 <2016.11.4>5. 삭제 <2016.11.4>6. 삭제 <2016.11.4>
제3조(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제3조(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6.11.4>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3. 주민의견 수렴·확산 등 주민과의 교류 확대4. 정보격차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4조
제4조 삭제 < 2017.7.1.>
제5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7.7.1., 2020.11.3, 2021.12.29>② 구청장은 실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제목개정 2021.12.29]
제6조
제6조 삭제 <2020.11.3.>
제7조(지능정보화책임관)
제7조(지능정보화책임관)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능정보화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임명한다.<개정, 2016.11.4, 2021.12.29>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제6조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6.11.4, 2021.12.29>1. 삭제 <2016.11.4>2. 삭제 <2016.11.4>3. 삭제 <2016.11.4>4. 삭제 <2016.11.4>5. 삭제 <2016.11.4>6. 삭제 <2016.11.4>7. 삭제 <2016.11.4>8. 삭제 <2016.11.4>③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려는 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7.7.1, 2021.12.29> [제목개정 2021.12.29]
제8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제8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① 구청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주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보건, 사회복지, 교육, 문화, 환경, 과학기술, 재난안전 등 각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4>② 구청장은 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4>③ 구청장은 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4>
제9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제9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① 구청장은 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1.4>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정보화와 관련된 기관·단체 및 외국의 기관·단체·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6.11.4>
제10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제10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①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부산정보고속도로를 우선 활용하고, 부산정보고속도로로 활용이 불가능하거나 비효율적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4, 2020.11.3.>② 구청장은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1.4>
제11조
제11조 삭제 <2016.11.4>
제12조(국가지식정보의 제공·활용)
제12조(국가지식정보의 제공·활용)① 구청장은 각종 국가지식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민들이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② 구청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수렴을 실시하여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7.7.1.>③ 구청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7.7.1> [제목개정 2021.12.29]
제13조(정보화 교육)
제13조(정보화 교육)① 구청장은 주민과 공무원에게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교육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교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1., 2020.11.3.>② 구청장은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장비·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정보문화의 창달)
제14조(정보문화의 창달)① 구청장은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주민과 공무원에게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7.7.1, 2021.12.29>
제15조(정보격차의 해소)
제15조(정보격차의 해소)①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 및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③ 삭제 <2017.7.1.>
제16조
제16조 삭제 <2017.7.1.>
제17조(정보보호)
제17조(정보보호)① 구청장은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2. 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모든 단계에 걸친 정보 관리 <개정, 2017.7.1.>3.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모든 단계에 걸친 개인정보 관리 <개정, 2017.7.1.>4.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② 구청장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7.1.>
제18조
제18조 삭제 <2016.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