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3-01 시행 2026-03-01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구 분일반직별정직․정무직
비 율99% 이상1% 이내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구 분5급상당6급상당7·8급상당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 관련)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 관련)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 관련)
비 율50% 이내-50% 이상1. 일반직 공무원1. 일반직 공무원1. 일반직 공무원
구 분4급 이상5급6급7급8급9급
비 율1% 이내6.5% 이내25% 이내30% 이내30% 이내7.5% 이상
2. 별정직 공무원2. 별정직 공무원2. 별정직 공무원2. 별정직 공무원2. 별정직 공무원2. 별정직 공무원2. 별정직 공무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1.04.27> <개정, 2011.08.01> <개정, 2011.09.22> <개정, 2012.03.09> <개정, 2012. 8. 1.> <개정, 2012.12.20.> <개정, 2013.3.6.> <개정, 2013.5.1.> <개정, 2013.12.12.>
<개정, 2014.12.19.> <개정, 2016.9.21.> <개정, 2019.3.1.> <개정, 2023.6.26.> <개정, 2024.7.1.>

 비고 :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기관별 직급별총 계구본청의회 사무과직속기관동
총 계695----
정무직 계1----
구청장11
일반직 계692----
3급11
4급541
5급38222410
6급 이하648----
별정직 계2----
5급 상당11
6급상당 이하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6. 3. 1.>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비고 : 별정직 정원은 일반직과 별정직 복수정원을 포함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4조·제25조·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4.27>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695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 4.27, 2012. 3. 9,2012.12.20, 2013.3.6, 2013.9.30, 2014.4.15,2014.6.23, 2015.5.6, 2016.4.1, 2017.3.31, 2017.12.29, 2018.5.1, 2019.3.1, 2019.9.18, 2020.2.21, 2020.6.1, 2020.12.22, 2021.5.31, 2021.12.29, 2022.8.12, 2023.6.26., 2026. 3. 1.>1. 집행기관의 정원 : 678명 <개정, 2011. 4.27, 2012. 3. 9, 2012.12.20, 2013.3.6, 2013.9.30, 2014.4.15,2014.6.23, 2015.5.6, 2016.4.1. 2017.3.31, 2017.12.29, 2018.5.1, 2019.3.1, 2019.9.18, 2020.2.21, 2020.6.1, 2021.5.31>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7명<개정, 2014.6.23, 2019.9.18, 2020.12.22, 2023.6.26.>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3.12.12]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한다.[전문개정 2013.12.12]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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