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4-12-16 시행 2014-12-1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재활용민간단체 지정 신청서

재활용민간단체 지정 신청서재활용민간단체 지정 신청서재활용민간단체 지정 신청서재활용민간단체 지정 신청서처리기간
재활용민간단체 지정 신청서재활용민간단체 지정 신청서재활용민간단체 지정 신청서재활용민간단체 지정 신청서
신 고 인 (대 표 자)① 단체명칭② 전화번호
신 고 인 (대 표 자)③ 성 명④ 생년월일
신 고 인 (대 표 자)⑤ 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주연락장소(전화번호 : ) *사무소가 있을 경우 사무소의 주소를, 없을 경우 주연락 가능 장소(전화번호 : ) *사무소가 있을 경우 사무소의 주소를, 없을 경우 주연락 가능 장소(전화번호 : ) *사무소가 있을 경우 사무소의 주소를, 없을 경우 주연락 가능 장소
신 고 인 (대 표 자)⑥ 주 소
⑦ 업무의 내용 (재활용과 관련)
⑧조직연월일⑨ 회원수(명단별첨)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제5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활용민간단체로 지정을 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제5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활용민간단체로 지정을 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제5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활용민간단체로 지정을 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제5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활용민간단체로 지정을 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제5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활용민간단체로 지정을 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회원명단 (뒷면참조)구비서류 : 회원명단 (뒷면참조)구비서류 : 회원명단 (뒷면참조)구비서류 : 회원명단 (뒷면참조)수수료
구비서류 : 회원명단 (뒷면참조)구비서류 : 회원명단 (뒷면참조)구비서류 : 회원명단 (뒷면참조)구비서류 : 회원명단 (뒷면참조)없 음
연번성 명생년월일주 소전화번호서명 또는 날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개정, 2014.12.16> (앞면)

(뒷면)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체계 등)

제2조(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체계 등)①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활용 가능자원의 중점수거대상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종이류2. 유리병류3. 캔류 <개정, 2009. 9.10>4. 고철류 <신설, 2009. 9.10>5. 플라스틱류 <개정, 2009. 9.10>6. 폐의류 <개정, 2009. 9.10>7.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개정, 2009. 9.10>8. 요구르트병 <신설, 2009. 9.10>9. 종이팩 <개정, 2009. 9.10>10. 1회용 비닐봉투 <개정, 2009. 9.10>11. 스티로폼 <개정, 2009. 9.10>12. 필름류 포장재 <개정, 2009. 9.10>13. 폐건전지 <개정, 2009. 9.10>14. 폐형광등 <개정, 2009. 9.10>15. 그 밖에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추가로 지정하는 품목 <개정, 2009. 9.10>②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 가능자원의 수거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동주택, 사업장, 단체 등 재활용 가능자원의 다량 배출처는 정기 순회 또는 수시 수거체계를 운영한다.2. 단독주택 지역 등 재활용 가능자원의 소량 배출처는 매주 월·수요일마다 배출 하도록 하고, 동별 여건에 따라 배출 요일을 추가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장려금의 지급대상 및 기준)

제3조(장려금의 지급대상 및 기준) 조례 제3조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대상, 기준,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급대상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재활용민간단체와 그 밖에 구청장이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로 한다.2. 지급기준은 구청장이 발행한 재활용 가능자원의 수집전표상 품목별 중량에 따라 정액제로 지급하되, 품목별 지급액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3.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재활용민간단체의 지정)

제4조(재활용민간단체의 지정)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민간단체 지정을 받고자 하는 단체는 10명 이상의 회원을 구성하여 별지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단체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하면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체에서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종사하는 자가 소속된 단체는 재활용민간단체로 지정할 수 없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활용민간단체로 지정받은 단체가 지정의 목적달성을 위한 활동을 일정기간 하지 아니하거나 활동내용이 부적정한 경우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

제5조 <삭제, 2008. 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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