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포상 조례

조례 공포 2025-05-15 시행 2025-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1) 표창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2) 감사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3)상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4) 공적조서

(1)성 명(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
(2)생년월일(3)군번 (군인의 경우)(3)군번 (군인의 경우)(3)군번 (군인의 경우)(3)군번 (군인의 경우)
(4)성 별(5)국적 (외국인의 경우)(5)국적 (외국인의 경우)(5)국적 (외국인의 경우)(5)국적 (외국인의 경우)
(6)주 소
(7)직 업(8)소 속(8)소 속(8)소 속
(9)직 급(10)직 위(10)직 위(11)대외직명*(11)대외직명*(11)대외직명*(11)대외직명*
(12)근무기간(13)공적분야(13)공적분야(13)공적분야
(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
(15) 추천훈격(15) 추천훈격(16) 추천순위(16) 추천순위(16) 추천순위(16) 추천순위(16) 추천순위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17)소 속(17)소 속(18)직 위(18)직 위(18)직 위(18)직 위
(19)직 급(19)직 급(20)성 명(20)성 명(20)성 명(20)성 명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
(21) 년 월 일(22) 이 력(23) 년 월 일(24) 이 력
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5) 년 월 일(26) 내 용(27) 년 월 일(28) 내 용
(29) 공 적 사 항(29) 공 적 사 항(29) 공 적 사 항(29) 공 적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6.7.>
공 적 조 서

* 대외직명란에는 「6급이하 실무직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안행부예규)」에 따라 기관별 대외직명을 표시(표창장에 표시할 내용)

(별지5)포상대장

호수포상 연월일포상 종별포상 기관피 포 상 자피 포 상 자피 포 상 자피 포 상 자공 적 개 요기념품 (부상)비고
호수포상 연월일포상 종별포상 기관소속직위성별성명공 적 개 요기념품 (부상)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포상대장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등으로 구분 등재할 수 있다.)

(별지6) 자랑스러운 구민상 선정기준

시상부문선 정 기 준
애향○ 사회 각 분야에서 향토의 명예를 크게 빛낸 자 ○ 건전구민 정신 함양과 향토애 결집에 공헌한 자 ○ 이웃과 사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한 자 ○ 공공의 안녕과 구민복지 증진에 기여한 자
선행○ 사회의 귀감이 되는 선행을 하였거나 의로운 일을 해낸 용감한 시민 ○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노부모를 공경히 봉양하거나 장기 와병가족등을 헌신적으로 돌보는 자
교육문화○ 후세교육에 열과 성을 다해 헌신하여 지역발전에 지대한 공적이 있는 자 ○ 내고장 전통문화 발굴․계승등 지역문화 창달 및 관광산업 육성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6호 서식] <개정 2016.6.7.>
자랑스러운 구민상 선정기준

(별지7) 자랑스러운 구민상 수상후보자 추천서

성명한글 : (한자 : )한글 : (한자 : )성 별남 , 여사 진
주소사 진
생년월일전화번호사 진
근무처직위사 진
거주년수. . . ~ . . . ( 년). . . ~ . . . ( 년). . . ~ . . . ( 년). . . ~ . . . ( 년). . . ~ . . . ( 년)
위 사람을 년도 자랑스러운 구민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대표 성 명 : (인) 주 소 : (주민연명시 연명자 첨부)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위 사람을 년도 자랑스러운 구민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대표 성 명 : (인) 주 소 : (주민연명시 연명자 첨부)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위 사람을 년도 자랑스러운 구민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대표 성 명 : (인) 주 소 : (주민연명시 연명자 첨부)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위 사람을 년도 자랑스러운 구민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대표 성 명 : (인) 주 소 : (주민연명시 연명자 첨부)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위 사람을 년도 자랑스러운 구민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대표 성 명 : (인) 주 소 : (주민연명시 연명자 첨부)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위 사람을 년도 자랑스러운 구민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대표 성 명 : (인) 주 소 : (주민연명시 연명자 첨부)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
추천사유 :추천사유 :추천사유 :추천사유 :추천사유 :추천사유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7호 서식] <개정 2016.6.7.>
자랑스러운 구민상 수상후보자 추천서
 (공적부문 : )

 ※ 첨부서류 : 1. 공적조서 및 증빙자료 1부.
 2. 수상후보자 신상명세서(소정양식) 1부.

(별지8) 수상후보자 신상명세서

성명성명한글 : (한자 : )한글 : (한자 : )한글 : (한자 : )한글 : (한자 : )한글 : (한자 : )한글 : (한자 : )한글 : (한자 : )성 별남 , 여남 , 여남 , 여사 진사 진
생년월일생년월일나이만세만세만세사 진사 진
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사 진사 진
연락처연락처사 진사 진
[학력및경력][학력및경력][학력및경력][학력및경력][학력및경력][학력및경력][학력및경력][학력및경력][학력및경력][학력및경력][학력및경력][학력및경력][학력및경력][학력및경력][학력및경력]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가족사항][가족사항][가족사항][가족사항][가족사항][가족사항][가족사항][가족사항][가족사항][가족사항][가족사항][가족사항][가족사항][가족사항][가족사항]
관 계성 명성 명성 명연 령연 령관 계관 계관 계성 명성 명성 명연 령
상벌사항(자세히) :상벌사항(자세히) :상벌사항(자세히) :상벌사항(자세히) :상벌사항(자세히) :상벌사항(자세히) :상벌사항(자세히) :상벌사항(자세히) :상벌사항(자세히) :상벌사항(자세히) :상벌사항(자세히) :상벌사항(자세히) :상벌사항(자세히) :상벌사항(자세히) :상벌사항(자세히)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8호 서식] <개정 2016.6.7.>
수상후보자 신상명세서

 위와 상위 없음
년 월 일
성명 (인)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에서 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7.>

제2조(포상대상)

제2조 (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행적이 뚜렷한 공무원,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관, 단체 및 기업에 수여한다. <개정 2016.6.7.>

제3조(포상권자)

제3조 (포상권자) 포상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한다. <개정 2016.6.7.>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자랑스러운 구민상,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4.4.1., 2016.6.7.>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6.6.7.>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행적이 뚜렷한 경우 <개정 2016.6.7.>2.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개정 2016.6.7.>3.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이바지한 경우 <개정 2016.6.7.>4. 삭제 <2016.6.7.>

제5조의2

제5조의2< 삭제, 2004. 4. 1>

제5조의3(자랑스러운 구민상)

제5조의3 (자랑스러운 구민상) <신설, 2004. 4. 1>① 자랑스러운 구민상은 추천일 현재 3년 이상 관내에 거주한 자 또는 3년 이상 구에 사무소를 둔 기관ㆍ단체ㆍ기업이나 그에 소속된 자로서 별지 제6호의 선정기준에 따른 부문별 행적이 뚜렷한 구민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6.6.7.>② 제1항의 자랑스러운 구민상은 애향, 선행, 교육문화 3개부문으로 세분하여 시상하되, 부문별 1명으로 한다. <개정 2016.6.7.>③ 부문별 시상 적격자가 없을 경우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으며, 1건의 공적에 둘 이상의 개인ㆍ기관ㆍ단체ㆍ기업이 관련된 경우 모두 시상할 수 있다. <개정 2016.6.7.>[제목개정 2016.6.7.]

제6조(감사장)

제6조 (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6.6.7.>1. 구정 및 지역발전에 협조한 행적이 뚜렷한 경우 <개정 2016.6.7.>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 <개정 2016.6.7.>3. 선행의 실천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경우 <개정 2016.6.7.>4. 삭제 <2016.6.7.>

제7조(상장)

제7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6.6.7.>1. 각종 경진회, 전시회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개정 2016.6.7.>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제8조 (모범공무원 포상)①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구 및 구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개정 2016.6.7.>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 <개정 2016.6.7.>2. 구정발전, 지역사회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모범이 된 사람 <개정 2016.6.7.>② 모범공무원 추천, 선발,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6.6.7.>

제9조(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

제9조 (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에 따르되, 제5조의3에 따른 자랑스러운 구민상은 별지 제1호서식에 준한다. <개정 2004.4.1., 2016.6.7>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기념휘장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6.6.7.>③ 제5조의3에 따른 자랑스러운 구민상 수상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 <개정 2004.4.1., 2016.6.7.>1.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 <개정 2016.6.7.>2. 각종 행사에의 초청 등을 통한 사기를 드높이는 행위 <개정 2020.6.30.>3. 수상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간담회 개최4. 수상자는 1년간 구정참여 기회부여5. 그 밖에 수상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6.6.7.>6. <삭제, 2004. 4. 1>

제10조(포상절차)

제10조 (포상절차)① 후보자의 추천권자(이하 "추천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1997. 5.23, 1998.11.13, 2004.4.1., 2016.6.7, 2021.5.31, 2025. 5. 15.>1. 각급 기관장·단체의 장2. 실·과장, 보건소장, 동장<개정, 2006.12.15, 2008.12.31., 2016.6.7., 2017.12.29.>3. 20인 이상의 구민(연서시)② 추천권자가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포상일로부터 15일 전까지 포상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랑스러운 구민상 수상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포상일로부터 40일전까지 포상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4. 4. 1> <개정 2016.6.7, 2021.9.30>1. 별지 제7호서식의 자랑스러운 구민상 수상 후보자 추천서2. 별지 제8호서식의 수상 후보자 신상명세서3. 공적증명자료③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포상자 결정에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5조의3에 따른 자랑스러운 구민상 수상자는 제10조의2에 규정된 자랑스러운 구민상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다. <개정 2004.4.1., 2016.6.7.>④ 공적심사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국장 및 실·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개정, 2004.4.1., 2016.6.7, 2021.5.31, 2025. 5. 15.>⑤ 제3항의 공적심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4. 4. 1., 2016.6.7.>⑥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제10조의2(자랑스러운 구민상 심사위원회)

제10조의2 (자랑스러운 구민상 심사위원회) <신설, 2004. 4. 1>① 자랑스러운 구민상 수상자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구에 자랑스러운 구민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6.7.>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개정 2016.6.7.>③ 위원은 미래전략국장, 행정문화국장, 복지환경국장, 안전도시국장과 구청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6.12.15, 2013.11.1., 2016.6.7, 2021.5.31, 2021.9.30>1. 구청장이 추천하는 지역덕망인사 3명 이내 <개정 2016.6.7.>2.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명 이내 <개정 2016.6.7.>④ 심사위원회의 심사는 공개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심사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공적확인반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⑤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6.7.>⑥ 심사위원회 위원은 해당년도 자랑스러운 구민상 시상과 동시에 위촉 해제 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6.7.>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 5.25, 2022.8.1>[제목개정 2016.6.7.]

제11조(포상시기)

제11조 (포상시기)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6.7.>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③ <삭제, 2004. 4. 1>④ 제5조의3에 따른 자랑스러운 구민상은 매년 구민체육대회에서 시상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포상권자가 따로 정하는 날에 시상할 수 있다. <신설, 2004. 4. 1> <개정 2016.6.7.>

제12조(포상협의)

제12조 (포상협의)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구의 포상은 행정지원과장의 협의를 받아서 시행한다. <개정 2016.6.7, 2021.5.31>[제목개정 2016.6.7.]

제13조(이중포상 금지)

제13조 (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4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4조 (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6.7.>

제15조

제15조 삭제<201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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