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6-12-28 시행 2016-12-28 제정

별표

[별표 1] 이용료 및 사용료 기준

구분기준금액비 고
교양·취미 강좌1명/1개월 (과목당)30,000원 이내○ 운영자가 보조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 승인받아 결정한다.
구분기준금액비 고
강당1회(2시간)50,000원○ 사용시간 2시간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1시간마다 기준 사용료의 20%를 가산한다.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냉난방 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 10%를 가산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이용료 및 사용료 기준(제5조제1항 관련)
1. 이용료

2. 사용료

[별표 2]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 기준

구 분반환금액
○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용개시일 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납부한 이용료 전액
○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용개시일 이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납부한 금액의 10퍼센트와 이용한 기간에 해당되는 금액을 각각 공제한 금액
○ 제6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구 분반환금액
○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용개시일 7일 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납부한 금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
○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용개시일 3일 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납부한 금액의 2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
○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용개시일 이후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납부한 금액의 20퍼센트와 사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 제6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 기준(제6조제2항 관련)
1. 이용료

2. 사용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노인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하는 노인복지관의 명칭과 주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명칭 : 연제구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2. 위치 :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분로 188 (연산동)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복지관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복지관 시설의 운영 및 관리2. 노인의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 지원사업3. 노인에 대한 정서·건강생활 지원사업 및 상담사업4. 노인의 사회참여 지원사업 및 자립 지원사업5. 재가노인(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을 말한다)에 대한 복지활동 지원6.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이용 대상)

제4조(이용 대상) 복지관의 이용 대상자는 구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이용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제5조(이용료 등의 납부 및 감면)

제5조(이용료 등의 납부 및 감면)① 복지관을 이용하거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이용료와 사용료의 기준은 별표1과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에 따라 복지관 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 및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2.「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시설 거주자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4. 노인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이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하는 행사

제6조(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

제6조(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및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이용자 또는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2. 구의 행사 또는 복지관의 사정으로 이용 또는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 또는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7조(위탁 운영)

제7조(위탁 운영)① 구청장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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