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7-16 시행 2019-07-1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노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지원함으로써 노인이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고령노인”이란 7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3.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간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한다.② 제1항의 연간 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 사업별 지원대상, 방법, 범위 등을 포함해야 한다.

제4조(구정참여)

제4조(구정참여) ① 구청장은 노인 및 고령노인(이하 “노인 등”이라 한다)이 다양한 방법으로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는데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역에 거주하거나 노인복지시설 등을 이용하는 노인 등을 대상으로 주요 구정정책을 안내할 수 있다.

제5조(예우)

제5조(예우) 구청장은 경로효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각종 행사 시 노인 등을 우선 초청하고 경로좌석 배치 등의 예우를 한다.

제6조(고령노인의 경로우대)

제6조(고령노인의 경로우대) ① 구청장은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 청사 및 구에서 직접 관리 또는 위탁하여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고령노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고령노인이 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시설 운영조례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7조(사회참여활동 지원)

제7조(사회참여활동 지원) 구청장은 노인 등의 지역봉사활동 기회와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공하거나 참여하는 기관 및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1. 노인지역봉사활동 및 노인재능나눔사업2. 노인일자리 사업3. 노인대학 및 노인교실4. 경로당 활성화 사업5. 그 밖에 노인문화·여가프로그램

제8조(경로행사 등)

제8조(경로행사 등) 구청장은 노인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효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연간 사업계획에 따라 직접 추진하거나 노인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단체 및 시설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어버이 날 및 가정의 달 행사2.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3. 어르신 화합한마당 행사

제9조(포상)

제9조(포상)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 시책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개인,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운영 실적이 우수한 경로당을 모범경로당으로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③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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