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0-11 시행 2022-10-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민협의체”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도시재생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구성한 자발적인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 협력조직을 말한다.2. “사업추진협의회”란 해당 지역에서 발굴된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와 이해관계자의 협의기구를 말한다.3. “상생협력”이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등이 적정 수준의 차임, 지역상권의 활성화 등 상호이익을 위해 행하는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4. “사회적경제조직”이란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ㆍ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조직을 말한다.<신설 2022.10.11.>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해당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주민과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등이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해야 한다.<개정 2022.10.11.>②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는 사업계획 단계부터 종료 후 사후관리 단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도시재생사업의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성실히 시행해야 한다.<개정 2022.10.11.>

제4조(주민의 참여)

제4조(주민의 참여)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도시재생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6조(공동이용시설)

제6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2.10.11.>1. 커뮤니티ㆍ학습ㆍ회의공간, 공연ㆍ전시시설, 운동시설, 휴게시설 등 주민의 문화ㆍ여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2.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3. 마을지기사무소, 관리사무소, 공동택배함, 보안ㆍ방범시설 등 주민의 복리ㆍ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4. 그 밖의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으로 조성된 마을거점시설 등<신설 2022.10.11.>5.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등<개정 2022.10.11.>

제6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등)

제6조의 2(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등)①「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3.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의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4.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②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2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2. 주민협의체3. 사업추진협의회4. 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5.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의 사회적경제조직<개정 2022.10.11.>6.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기업[제7조에서 이동 <2022.10.11.>]

제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제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구청장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22.10.11.>

제8조(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제8조(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운영 등)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조를 따르며, 그 외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위원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도시재생과 관련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개정 2022.10.11.>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개정 2022.10.11.>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3. 영 제10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4. 위원이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의 저해를 가져온 경우5. 위원이 위원회의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경우6. 그 밖에 위원의 품위 손상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참하는 등 위원의 자질이 부족하거나 불성실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제11조(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① 구청장은 법 제9조 및 영 제11조 제2항에 따라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② 전담조직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부서 간 시책 및 사업의 연계ㆍ협조를 활성화하고 촉진하기 위한 형태로 구성되어야 한다.③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정한다.④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도시재생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의 장은 관련 자료를 전담조직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10.11.>

제12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2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3년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③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④ 지원센터의 장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부산광역시 연제구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지원센터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⑥ 제5항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3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제13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지원센터의 업무는 법 제11조제1항의 각 호 및 영 제15조의 각 호를 따르며, 영 제15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제안의 검토2.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에 대한 지원 및 협력사업3. 도시재생 관련 교육 및 역량강화 사업4. 도시재생 홍보 사업5.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구축 및 관리6. 도시재생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사업7. 도시재생사업의 모니터링, 분석, 평가 및 보고8. 도시재생 관련 조사ㆍ연구, 모델개발, 정책제안 등9.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창업 및 운영 등 지원<신설 2022.10.11.>10.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개정 2022.10.11.>

제14조(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제14조(도시재생 활성화 지원)① 구청장은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년 그 보조의 대상이 되는 사업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개정 2022.10.11.>1. 도시재생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비2. 건축물 개수ㆍ보수 및 정비 비용3. 전문가 파견ㆍ자문비 및 기술 지원비4. 도시재생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5. 지원센터의 운영비6. 문화유산 등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7.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지역 활성화사업 사전기획비 및 운영비8.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할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해야 한다.<개정 2022.10.11.>

제15조(지원금액의 환수)

제15조(지원금액의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게 지원된 사업비와 그로 인해 발생한 이자를 환수해야 하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22.10.11.>1. 사업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2.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연한 경우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제16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의 적용범위)

제16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의 적용범위)① 구청장은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까지 완화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제17조(주민협의체)

제17조(주민협의체)① 주민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계획의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및 이견·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자발적인 주민협력 조직인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역 주민 15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체의 대표(이하 “대표”라 한다)는 주민협의체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③ 제2항에 따라 선출된 대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주민협의체가 설립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그 설립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개정 2022.10.11.>1. 대표 선출에 대한 의결서2. 주민협의체 규약3. 주민협의체 구성원 명단4. 주민협의체 설립동의서5. 주민협의체 운영계획서④ 구청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 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설립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⑤ 구청장은 제4항 본문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사업추진협의회)

제18조(사업추진협의회)①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현장지원센터, 주민협의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10.11.>②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제19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

제19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① 구청장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 상가건물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 차임과 차임 인상률, 임대차 기간, 계약 갱신 요구권 등 상가임대차 계약의 안정을 위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20조(상생협력 민관협의체 구성)

제20조(상생협력 민관협의체 구성)① 구청장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상가건물 임대인과 임차인, 도시재생 업무부서의 장, 지원센터,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상생협력 민관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상생협력 민관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력한다.1. 상생협약 체결 등 지역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상생협약 체결 상가건물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호 이익증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상생협력 민관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포상)

제21조(포상)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에 기여한 주민 또는 단체 등에게「부산광역시 연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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