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2-23 시행 2023-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이행통지서

해당지역청소대행업체전화번호
※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는 해당지역 청소대행업체에 신청 하시기바라며, 수수료는 실제 청소용량에 따라 산정됩니다. ◇ 기본요금 : 청소용량 0.75㎥이하까지 25,540원 ◇ 초과요금 : 0.75㎥ 초과 0.1㎥당 1,930원 추가□□□□□
※자세한 사항은 뒷면을 참고 하십시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12.23.>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이행 통지서 (제2조 관련)
 (앞면)

 (뒷면)

[별지 제2호서식]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수집.운반이행 확인서

소 재 지부산광역시 연제구부산광역시 연제구부산광역시 연제구
상 호성 명
시설구분□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정화조) □ 수거식□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정화조) □ 수거식□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정화조) □ 수거식
시설용량㎥청소 및 수집․운반량㎥
청소 및 수집․운반일자년 월 일수 수 료원
소 유 자 (관 리 자)서명전화번호
비 고
「하수도법」제39조제2항 및 제4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하수 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수집․운반을 이행하고 그 이행 확인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청소업체명 : ○○○○ (주) (인) (☎ ) ※ 본 확인서는 영수증이니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하수도법」제39조제2항 및 제4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하수 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수집․운반을 이행하고 그 이행 확인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청소업체명 : ○○○○ (주) (인) (☎ ) ※ 본 확인서는 영수증이니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하수도법」제39조제2항 및 제4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하수 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수집․운반을 이행하고 그 이행 확인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청소업체명 : ○○○○ (주) (인) (☎ ) ※ 본 확인서는 영수증이니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하수도법」제39조제2항 및 제4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하수 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수집․운반을 이행하고 그 이행 확인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청소업체명 : ○○○○ (주) (인) (☎ ) ※ 본 확인서는 영수증이니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가 끝나면 청소차량에 부착된 계량기의 눈금을 확인하여 청소용량에 따라 수수료가 정확하게 산정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오수처리시설, 정화조) : 기본 0.75㎥이하까지 25,540원, 초과 0.1㎥당 1,930원 추가 ◇ 분뇨수집․운반 수수료(수거식) : 10ℓ당 453원청소가 끝나면 청소차량에 부착된 계량기의 눈금을 확인하여 청소용량에 따라 수수료가 정확하게 산정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오수처리시설, 정화조) : 기본 0.75㎥이하까지 25,540원, 초과 0.1㎥당 1,930원 추가 ◇ 분뇨수집․운반 수수료(수거식) : 10ℓ당 453원청소가 끝나면 청소차량에 부착된 계량기의 눈금을 확인하여 청소용량에 따라 수수료가 정확하게 산정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오수처리시설, 정화조) : 기본 0.75㎥이하까지 25,540원, 초과 0.1㎥당 1,930원 추가 ◇ 분뇨수집․운반 수수료(수거식) : 10ℓ당 453원청소가 끝나면 청소차량에 부착된 계량기의 눈금을 확인하여 청소용량에 따라 수수료가 정확하게 산정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오수처리시설, 정화조) : 기본 0.75㎥이하까지 25,540원, 초과 0.1㎥당 1,930원 추가 ◇ 분뇨수집․운반 수수료(수거식) : 10ℓ당 453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12.23.>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 통지)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 통지) 「부산광역시 연제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청소이행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청소이행기한 1개월 전에 하여야 한다.

제3조(대행업자의 이행실적 보고 등)

제3조(대행업자의 이행실적 보고 등)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수집·운반 이행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수집·운반이행 확인서(소유자보관용)를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② 삭제 <2018.12.21>

제4조

제4조 삭제 <2018.12.21>

제5조

제5조 삭제 <2016.11.25>

제6조

제6조 삭제 <2016.11.25>

제7조

제7조 삭제 <201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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