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10-18 시행 2020-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영수증

시설소재지동 번지동 번지
소유(관리)자
시설구분정화조, 오수처리시설, 분뇨수거정화조, 오수처리시설, 분뇨수거
수거년월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계량기 확인수거 전(ℓ)수거 후(ℓ)
계량기 확인
수 거 량ℓℓ
수거요금원원
「하수도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내부청소를 실시하고 영수증(청소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청소업체 (인) 차량번호 확 인 자 (서명) (의뢰인)「하수도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내부청소를 실시하고 영수증(청소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청소업체 (인) 차량번호 확 인 자 (서명) (의뢰인)「하수도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내부청소를 실시하고 영수증(청소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청소업체 (인) 차량번호 확 인 자 (서명) (의뢰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12.19, 2018.10.1, 2019.10.18.>
 영 수 증

※본 영수증은 5년이상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뇨의 수집·운반)

제2조(분뇨의 수집·운반)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를 수집·운반 할 경우에는 흡인식 장비를 사용하여야하며, 흡인식 장비에는 수집량을 측정 할 수 있는 계기를 갖추어야 한다.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안내)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안내 )①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를 안내하는 경우 청소이행기간, 개인하수처리시설 용량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다음 달의 청소대상자에게 매월 말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8.>② 제1항에 따라 통지한 기간 내 내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촉구기간 등이 기재된 청소 촉구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8.>③ 「하수도법」제80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의 경우 분뇨 수집·운반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가 청소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하여 청소기간 내에 청소를 할 수 없는 경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0.18.>

제4조

제4조 삭제 <2011.12.16, 규칙 제696호>

제5조(영수증 교부)

제5조(영수증 교부)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영수증을 3매 발행하여 청소 시행자에게 1매를 교부하고, 구청장 및 대행업자가 각각 1매씩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8.>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